최근 수정 시각 : 2024-01-06 18:41:05

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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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behalt des Gesetzes
1. 개요2. 적용 범위3. 관련 판례4. 여담

1. 개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2]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도출되는 기본 원칙이다. 모든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보다는 행정의 자유도가 높으며, 적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 대한 학설
침해유보설 침해행정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됨[3]
급부행정유보설 사회복지국가 원리상 침해행정은 물론,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4]
권력행정유보설 권력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비권력작용은 법률의 근거 불필요
중요사항유보설(통설) [5]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 단,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며, 규율의 정도에 따라 위임입법으로 가능하기도 함

3. 관련 판례

  •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1999. 5. 27. 98헌바70)[6]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2008. 2. 28. 2006헌바70)[7]
    •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대법원 2020.9.3. 2016두32992 전합)[8]
    •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여담

법률유보의 원칙을 악용해 아돌프 히틀러수권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작품이 나오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해서 법률만 보더라도 이를 토대로 둔 행정행위가 뭘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정되었다.[9]

비슷한 개념으로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1] 법률우위[2] 법률유보[3]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범위가 가장 좁다.[4]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5] 의회유보설이라고도 한다. 판례도 중요사항유보설을 따른다.[6] KBS 수신료 금액 결정에 관한 사안[7] KBS 수신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안[8] 전교조에 대한 사건으로, 현직 교원이 아닌 해고된 교원의 가입을 두고 법적분쟁이 일어난 사건[9] 원래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처분을 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로 변질시켜 버린 것.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 당연히 2차대전 이후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포괄적 위임 금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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