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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金二洙 | Kim Isu | ||||
출생 | 1953년 3월 24일 ([age(1953-03-24)]세) | |||
전라북도 고창군 | ||||
본관 | 청주 김씨 | |||
현직 | 조선대학교 이사장 | |||
재임기간 | 제22대 사법연수원장 |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9월 5일 |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민주통합당 몫 선출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 |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 ||||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
2020년 3월 21일 ~ 2022년 3월 20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정선자, 슬하 2남 | ||
학력 | 광주서중학교 (졸업 / 47회) 전남고등학교 (졸업 / 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2 / 학사) | |||
종교 | 개신교 | |||
경력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현 정읍)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청주지방법원장 제22대 인천지방법원장 제5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제13대 특허법원장 제22대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09. ~ 2018.0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03. ~ 2017.11.)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제20·21대 조선대학교 이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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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2. 생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06년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청주지방법원)을 맡았고, 2010년 특허법원장과 2011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았다.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2.1. 헌법재판소 재판관
진보지향적 의견을 많이 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분석 결과 타 재판관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보통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은 대개 정권과 여당의 성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3명 중 1명을 여당이 추천하는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유일한 야당 인사로서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서 지명하였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명되었다. 따라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던 김이수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과는 스탠스가 조금 다르므로 혼자 튀는 의견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2.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후 2017년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2017년 5월 13일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이다.#
2017년 5월 18일 5.18 기념식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였다. 원래 김이수 재판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는데 5.18당시에는 군 검시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5.18 당시에는 전남도청 후관에서 검시를 하였고, 당시 검시 공부상에는 '군검찰관 중위 김이수'라는 관등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가 검시했던 시신 중에는 대검에 의한 자상 사인을 가진 것도 상당수 있었으며,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관에 임용된 이후에는 개인 자격으로 5.18 민주 묘지에 수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차기 재판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진 기간제한이 없이 계속 맡도록 정해져 있어서, 김이수가 차기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통과가 무산된 것은 김이수의 헌재소장 임명이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임기 문제가 아니다. 재판관으로서 김이수의 임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재판소장으로 공식 취임해서 활동하느냐 여전히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활동하느냐의 차이 뿐이다.
한편 임명 동의안 표결 당시 김이수 본인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총회 도중 부결 소식을 접하였고, 9월 16일 귀국해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계속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청와대에서 이를 헌재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김이수 체제 장기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김이수 재판관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0월 16일,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줄 것을 압박하는 의견을 발표하여, 청와대의 구상엔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
11월 24일 이진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서 소장 권한대행 수행이 종료되었다.
2.1.2.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은 그때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기존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남은 임기만 재직하는 것인지 혹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조문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 문제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헌재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헌재가 헌재소장의 임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케이스라... 이 때문에 재판관 임기 중 취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본인이 남은 임기만 하는 걸로 정리해서 정치적 파문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임기문제에 대해 의논해달라고 문 대통령이 발언하였지만 박한철 전임 소장의 케이스도 있는 터라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급속히 올라간 이상 이런 문제 또한 큰 정치적 문제로 여야의 정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9가지 사유를 언급하며 임명을 요청하였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의견 (2013헌다1)
2.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 (2013헌마671 등)
3. 전투경찰의 징계 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 (2013헌바190)
4.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한편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 (2011헌바358)
5.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의견 (2012헌마913)
6.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2014헌가9)
7.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2014헌바254)
8.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 결정 (2011헌마659등)
9.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 (2013헌마517)
ㅡ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그러나 지명된 지 110일이 넘도록 임명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만평들이 나왔다. 또한 본인도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기도 했다.#2.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 (2013헌마671 등)
3. 전투경찰의 징계 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 (2013헌바190)
4.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한편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 (2011헌바358)
5.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의견 (2012헌마913)
6.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2014헌가9)
7.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2014헌바254)
8.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 결정 (2011헌마659등)
9.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 (2013헌마517)
ㅡ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그리하여, 2017년 9월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을 붙여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47표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경우는 헌정사상 최초이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0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 서영교, 정세균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국민의당에서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15표밖에 얻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김동철을 위시한 국민의당 인원들은 탁현민, 박성진, 류영진의 경질을 인준 조건으로 걸었으며, 인준 당일엔 찬성인원이 20명은 충분히 될 것이라며 우원식을 속였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5.18 사형 판결을 포함한 5가지를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이수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로 꼽았다. 이건 당 차원에서 밝힌 바는 아니다.
이후 호남 출신이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를 지낸 박지원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김이수 재판관을 낙마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인해 국민의당은 큰 후폭풍을 맞이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철수/2017년, 국민의당(2016년)/2017년 참고.
2.1.3. 주요 결정
-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기각) 의견을 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의 원문 및 결정요지 링크. 주석으로 기술하기엔 지나치게 길고 불러올 때 렉이 걸려 링크로 대체한다). 즉,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학상 '최후수단성(보충성)', '법익침해의 최소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김이수 재판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이 보충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느냐에 대한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과 달랐을 뿐.
-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다. 자세한 결정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나 박한철 문서의 각주 참조. 한편 해당 사건은 위헌 선고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 되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8대 1)을 냈다. 해당 뉴스 보도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이다.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 사유로서 인정이 안 된 것을 한탄하고 있으나, 사실 오히려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을 탄핵 사유로 인정해 버리면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는 의무는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는 2004년의 결정과 모순되는 것이며, 제2연평해전 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 보러 해외로 떠난 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평등권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논란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과 분업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진성, 김이수 이 두 재판관은 세월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보충의견이 중요한데,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해 주었다.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설립하게 된다면,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국가의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보충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2016헌나1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보충의견
3. 논란
- 정치적 편향 논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위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회 의원들이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에 내린 판결들을 문제 삼고 나왔다. 물론 재판 자체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직무수행으로써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즉 후보자 본인이 저지른 비리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행한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허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판결을 취소 또는 정정하거나, 김이수 후보자에게 판사로서의 징계나 처벌 등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해당 판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후보자에게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논조이다. 또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며, 특히 그 중에서도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는 더욱 그런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말 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문제 삼았던 판결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편향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그 판결들을 편향이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김이수 후보자가 편향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로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편향된 입장을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김이수 후보자는 추천자의 정체를 질문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에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추천해주었다'라고 대답했다.자폭?이 말을 듣고 횡설수설하는 이상돈 의원이 포인트.
- 농지법 위반
김이수 후보자의 아내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하였다. #
- 과도한 업무추진비 남용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4년 7개월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7900만 원씩 총 3억6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총 755건)의 사용처 대부분이 음식점이었다고 한다.
3.1. 전두환 정권 부역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판사로서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을 처벌하고 신군부에게 포상을 3번이나 받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5.18학살 희생자 유가족을 안아주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공약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지만, 5.18 수감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던 전두환 정권의 부역자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추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당시 김이수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버스로 경찰 4명을 살해한 운전사 배모 씨가 지금도 생존 중이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적이 있었다. 이에 김이수는 배용수 씨에게 직접 고개숙여 사죄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그런데 김 후보자의 5.18 관련 판결 논란은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사항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사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훈장에 대해서는 "모든 군인에게 다 주는 상으로 안다"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후 의무복무 중인 군인(육군 중위)이었고, 당시의 군사재판은 비법조인인 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유·무죄와 양형의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데 있어 법무관인 군판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김 후보자 전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건 김 후보자 본인이 입장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동시에 "김 후보자는 당시 육군 중위로, 계엄하에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너무 제한돼 있었다"면서 "그분이 당시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게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4. 경력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79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현 정읍지원)
- 1996 사법연수원 교수
-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청주지방법원장
- 2008 인천지방법원장
-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10 특허법원장
- 2011 사법연수원장
-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7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201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0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0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사회 이사장
5. 여담
-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직접 구입해 연구관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강용석 변호사가 사법연수생 때 연수원 교수였다고 한다.
- 사법연수원장이던 2011년 초에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는 사법연수원 역사상 초유의 사달이 있었다(전원이 거부한 것은 아니고 일부가 거부).#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검사를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해 '입도선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연수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였던 것. 결국, 당시 단상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든 두 연수생은 징계를 받았다.#
- 형의 이름은 김일수, 남동생들의 이름은 각각 김삼수, 김지수라고 한다. 본인은 차남이라 이름이 이수(二洙)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