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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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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전개(12월 3일 · 12월 4일) | |
평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및 영향(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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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尹錫悅政府非常戒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
▲ [특보]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전국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3일 / KBS NEWS ) | |||
일시 |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1]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2] | ||
주요 경과 |
| ||
유형 |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미수, 내란 | ||
선포 지역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전역 | ||
선포자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
명분 |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 ||
내용 | |||
피해 | 부상 최소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광현 포함)[3]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출입문, 창문 및 의자, 가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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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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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ffffff>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 비상 계엄 직후 폐쇄된 국회 모습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5] |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6]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7]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동원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전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계엄은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빠른 시간만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후 04시 26분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었다.
2. 정황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병력 진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본관에 잠재적 위협을 감수한 190명의 의원이 모이는 데 성공한다. 계엄 선포 약 3시간 뒤인 12월 4일 01시 01분 에 대한민국 국회 제15차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바로 상정되었으며 재석 인원 190명 중 찬성 190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다만 당장 국무위원 정족수가 안 차서 즉시 하지는 못했고,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등 무도한 행위를 중지하라며 뒤끝을 남겼다. 12월 4일 05시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계엄 해제가 의결되면서 공식적으로 계엄 사태는 행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다.
국방부는 국회 의결로부터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3시간 동안 계엄을 유지하고 계엄사령부를 존속하였다. 당시 계엄군은 철수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황 대기 상태였다. #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8]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걸어 민주화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실행한 적 없는[9]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을 막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적 분노가 너무 심해 불만을 잠재우려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3. 전문
3.1. 비상계엄 선포 전문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3.2.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3.3.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 |
4.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4.1. 국회 통고 여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4.2. 국회 봉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회 소집 방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자들은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계엄법에는 사법부 행정부 통제권은 나와 있어도 입법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나, "국회에서 계엄해제안 상정을 할 수 있고 가결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으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이들이 계엄법에 따라 상관의[12] 지시를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것만으로 반란군이 되는지 여부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13]
-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군으로서 물리적인 무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창문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14] 이들은 투입 당시 중무장하였고,[15][16] 국회의사당 정문과 후문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 옆쪽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에 들어가[17]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18]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계엄 해제를 막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강경통제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 결국 12월 4일 13시 43분경 속보에 따르면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사(이데일리)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87조에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여기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91조로서 정의하는데 그 중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국가기관은 국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들은 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투입된 군인들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로 구분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의 내란죄와 별도로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 무장하고 폭력적으로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 되므로 반란죄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장교들은 확실히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19]
특히 국회의원의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계엄의 해제 등)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 부화수행[20]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엄군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도 일시 장악했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 20~30명이 4일 국회의 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이후인 중앙선관위에 진입해 장악했다가, 오전 1시 40분 경 장악을 풀고 철수하였다. 선관위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국회 장악 시도와는 다르게 일시적이나마 헌법기관을 군대가 장악했다는 증거를 남겼다. #4.4. 민주당사 공격
민주당사에 특전사 병력이 배치되면서 1979년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공격당했다.5. 지휘부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nopad> | ||
윤석열 | 김용현 | 육군대장 박안수 |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된다, 위 3인과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우두머리, 즉 지휘자에 해당되며, 비상계엄에 동조한 장군 및 장교 역시 지휘에 종사한 자가, 경찰 역시 지휘선에 있다면 지휘에 종사한 자가 이에 해당되게 된다. 특히 계엄령 초기에 각 하위 부대 및 일선 경찰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지휘에 종사한 자가 되는 경우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된다. 물론 사형이 판결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만이 집행되지, 실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나, 현재 비상 계엄은 내란 현행범이므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 소추가[21] 가능하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상관 없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없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죄에 의현 형사소추를 통하여 대통령직 권한을 정지하고 형사재판으로 대통령직 면직을 한 뒤에 최저 무기금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6. 전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6.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 |||||
주문 |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 ||||
<rowcolor=#000>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300 | 190 | 190 | 0 | 0 | 0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 ||||
의안 정보 |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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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불응할 시 헌법 77조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설령 계엄령 선포 중이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24]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의 기능은 항시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내려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등의 계엄 해제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25]# 극초기에는 경찰이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으나#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자체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 가능했던 걸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떨어졌으며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 # 이준석은 막아서는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죄라고 외쳤다. 후일담으로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이재명, 박지원[26]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 선포 직후 야당 국회의원들이 즉시 움직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27],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28] 다만, 본회의 개최에 앞서 헌법 77조 4항을 언급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엄이 정상적으로 통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국회의장실에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31]됐다."라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32]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 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33] 그야 의회가 군대 활동에 책임을 지거나 계엄 해제용 세칙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결의만 할 뿐이니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즉 의회가 결의하고 행정부가 받아들이고, 각 부처가 실무자들에게 지침을 전달하면 그에 맞춰 군이 경찰과 민간에 권한을 질서 있게 이양하고 계엄이 순차해제, 전면해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기자들도 없는 빈 방에서 # 통고 없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34] 바로 국회를 공격한 뒤, 실패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나 계엄을 해제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 과연 1955년의 케케묵은 옛날 판례가 과연 이 사례의 변론 거리로 쓰일 수 있을지는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35]
6.1.1. 일부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저지 시도 의혹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6.2.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처
-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계엄 해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36]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절차는 기속행위이므로 이를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되며,[37]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불소추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38] 재임 중이라도 형사소추를 받게 된다.
-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시점에 확인된 바로는, 이미 계엄 선포 과정 자체에 위헌, 위법(내란죄) 소지가 다분한 상태다. 계엄은 헌법 위의 조치가 아닌데 대통령은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금한다라는 명령과 함께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며 헌정 중단을 시도했으며, 일부 의원이 이 봉쇄 때문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또한 계엄이 발효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원식 의장은 해제결의안을 가결할 때까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계엄의 합법적 사유인 사변 혹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그 선포와 과정 모두 위법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술했듯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합법적인 선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데다가 77조 4항인 '국회에의 통보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으며,[39] 77조 5항인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40] 상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비록 본회의장에는 진입하지 못 했더라도 방해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포착되었기 때문에 헌정과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될 경우[41] 탄핵소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부결되더라도 형법 87조 '내란죄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와 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으로 방어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추 후 유죄가 인정될 시 형법 41조에 따라[42] 명예형이 확정되어 대통령은 자격상실되어 즉시 파면된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없는 상태지만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43]
- 04시 25분경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44]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해 놓고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45]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일단 해당 담화문 발표는 녹화방송이었고, 계엄의 해제와 계엄사의 해체는 04시 20분 이전에 이뤄졌다.
- 이후 2024년 12월 04일 04시 26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7. 평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8. 반응 및 영향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및 영향 문서 참고하십시오.8.1. 탄핵 소추안 발의
8.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문서 참고하십시오.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
계엄 종료 후 야당은 일제히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5일 0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46]이라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 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8.1.2.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12월 4일 오후 5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은 오후 6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9. 기타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47]
- 임광현 의원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후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바로 나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
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SBS 8뉴스 / 2024년 9월 2일) |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해당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48] 또한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며[49]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50][51]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 계엄군 체포조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가 이후 국회의장, 여야 대표 이외에 총 10여 명(민주당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등) 규모의 체포 명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CCTV 영상 공개…계엄군 진입 피해상황 그대로, 이재명 “계엄군 10여명 체포하려 했다…김민석·정청래도”
- 계엄이 선포된 후 딴지일보 총수이자 언론인인 김어준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 체포조가 김어준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김어준은 이를 피해 모처로 피신하느라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 이에 전 KBS 앵커인 이재석 기자가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은 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했다. #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53]
-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를 반영하여 2차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또한 이와 같은 우려를 품고 있기에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며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
- 심야에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당장 익일 아침에 출근, 통학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 반진반농으로 수능 전날 밤에 안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다.[54]
- K-POP 보이 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가수 아이엠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속보를 전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 아이돌 가수와 비상계엄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 특히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55]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영상 조회수가 2000만회를 넘길 정도다. #
- 일본에서는 자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
- 3개월 전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 #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9.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
이들은 모두 방탄복을 입고 소총까지 지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때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병력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 총기의 노리쇠는 실탄을 쏠 수 없는 연습용 시뮤니션 탄 전용 노리쇠로 교체된 상태이며[56] 탄창 또한 빈 탄창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출동만 했을 뿐 애초에 발포 및 무력진압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로부터, 계엄군 내부동향과 임무에대한 여러 제보를 접수한 결과, 계엄령 발표 직후 부대원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었으며, 저격수 또한 배치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9.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 확산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57]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58]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59]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 탱크[60] 등이 모두 근거 없는 루머라는 가짜 뉴스가 살포되기도 했었다. 당연하지만 계엄에 의한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61] 및 전투기 출격 등은 모두 사실이다. #, # 다수의 주요 언론사에서 장갑차가 도심 공도를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후로도 삭제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국회 앞에선 장갑차[62]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그 외에도 일부 해외 언론과 SNS상에선 국내에 퍼진 것과 별개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당일 영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 다만 국내 인터넷상에 퍼진 일부 사진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미니스톱은 2024년 3월부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사당역 13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을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 속에 존재하는 공사 펜스는 사당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로 에스컬레이터가 완공되어 펜스가 철거된 상태다.완공 전 거리뷰완공 후 거리뷰
-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 탱크[63] 등이 모두 근거 없는 루머라는 가짜 뉴스가 살포되기도 했었다. 당연하지만 계엄에 의한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64] 및 전투기 출격 등은 모두 사실이다. #, # 다수의 주요 언론사에서 장갑차가 도심 공도를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후로도 삭제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국회 앞에선 범퍼에 '5XXX'이라는 부대번호가 주기된 특전사 소속 소형전술차량[65][66]과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그 외에도 일부 해외 언론과 SNS상에선 국내에 퍼진 것과 별개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당일 영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와 제대로 절차가 이뤄졌다는 보도로 언론 사이에서도 혼선이 새벽 동안 일어나고 있다. 아직 제대로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아침이 되어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며[67],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4일 오전 중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 언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계엄군의 총기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위협용 공포탄만 소수 휴대했거나 모의탄만 장전했다는 것. 고의적이거나 실수로라도 실탄을 민간인을 향해 발포했다가 일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현장 지휘관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실탄을 휴대했더라도 예비용 탄창에 삽탄해서 전투조끼에 넣어뒀을 가능성이 크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 수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내려치기 평가도 하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전사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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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사령부 포고령 선포 기준[2] 계엄 해제안 의결 기준[3]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4]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국회 진입에 실패한 의원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5] 스브스 뉴스의 영상.[6] 해당 세력을 명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계엄 직후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대표 한동훈을 체포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여야를 포함한 제22대 국회 전체가 대상이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2024년 8월에도 이런 '반국가세력'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7]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8] 단,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다.[9] 하다못해 그 박근혜도 계엄령 미수에 그쳤다. 그 정도로도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한 것이다.[10] 단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 포고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11]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2]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13]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4]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거의 대부분의 특전사들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15]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아 실탄 휴대 여부 및 적극적인 교전 의사는 알 수가 없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16]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무거운 4구 야시경을 착용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고 야시경을 활용하면 둔기로만 무장하더라도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을 야기하며 제압할수 있기 때문이다.[17] 국회 회의실 1층 입구까지 들어왔다.[18] 회의장 1층 전실까지 들어 갔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으나, 국회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뿌리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하였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19] 다만, 형법 87조 3호의 부화수행 등으로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폭동의 법률적 정의는 형법 제115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폭동으로 보고 있기에 장교를 보조하는 직군인만큼 처벌가능성은 한없이 적다.[20]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21] 형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유일한 예외이며, 내란 또는 외환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22]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3]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24]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 시 폐지되었다.[25]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7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입법 활동에 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26]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1942년생인데 죽어라 달려서 담까지 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생하셨다', '다시 봤다' 같은 반응들을 받았다.[27] 대다수 여당 의원도 즉각 움직였으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에서 집합하라고 지시를 내려 인원이 분산되었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여당 의원은 18명 남짓이다.[28]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29]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30]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31]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32]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 발동과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33]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34]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이다.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된 뒤 국회에 통보가 이뤄져야 하며 실제로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35] 무엇보다 1987년에 개헌이 이뤄진 이후 뒤집힌 과거 판례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 많다. 설사 위에서 저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고 뭘 해보려고 해도 과연 1955년 저 옛날 판례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현장 자원이 있을지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36] 별개로 이번 계엄 발동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혀 모르게 진행된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답정너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37] 헌법 65조 1항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공무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규정한다.[38]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39] 그냥 늦거나 지연된 게 아니라 결의안 의결 당시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통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소통을 닫고 군대를 움직여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 따위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40] 헌법 77조는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의 국헌문란인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하나회 같은 인간들의 재림과, 군사독재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여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또한 그들의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국헌문란으로 인정되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12.12로 집권한 전두환조차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엄포만 놓았을 뿐 실제로 계엄령을 발령하지는 못했다.[41] 행정부인 대통령실이 입법부인 국회를 군사적으로 압박한 케이스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42]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43]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헌법 외적으로도 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법률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44]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45]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46]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47]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48]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다.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49]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50]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51]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52] 딴지일보 사옥이다.[53] 일부에선 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54] 다만 진짜로 수능 전날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수능을 아예 1~2주 연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격하게 미뤘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례가 있기 때문. 물론 그렇게 되면 2018학년도 수능의 기록이던 '천재지변에 의한 최초 연기+수능 직전날 연기'라는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2018년에 이어 또 수능 문제 출제자들의 감금도 연기됐겠지[55]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56]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소총을 분해해 실탄용 노리쇠로 교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57]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58]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59]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60] [61] 특히 이번에 투입된 특전사들이 탑승했던 헬기는 보통의 헬기와는 나오는 소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평범한 헬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62]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63] [64] 특히 이번에 투입된 특전사들이 탑승했던 헬기는 보통의 헬기와는 나오는 소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평범한 헬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65]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66] 일부 기사에서 장갑차라고 기술했으나 실제는 특전사에서 지원을 나온 방탄형 소형전술차량이지 장갑차가 아니었다. 심지어 기관총도 거치되지 않은 지휘차량이었으며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유튜버들이었으며 철수 중인 차량을 막아서서 영상을 찍어대서 탑승한 군인들이 노트에 철수 중이니 비켜달라고 크게 써서 앞유리에 내보이기까지 했는데고 보내주지 않고 영상만 찍고 있었다.[67]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다.[68] 이 문서의 경우에는 그 후자인 '패즉역적' 사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