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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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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엄령'과 '계몽'을 합한 신조어.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게 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계몽에 빗대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극우 유튜버들과 그 지지층 사이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들과 전한길 등 다양한 보수 측 인사들이 언급하면서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2. 비판
애초에, ‘우매한 국민들을 계엄령으로 계몽시킨다’라는 발상 자체가 선민사상에 빠진 독재자나 할 법한 발상이다.게다가, 계몽령이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계몽'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음모론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결되었거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들이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비상계엄의 본질과 그 위헌성과 위법성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3. 예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고 발언했다.
-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1월 25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천천히 따져보니 내란이라고 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이렌이 울리지도 않았고, 교통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고,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이날 잠들어서 다음 날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너무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 아니냐? 계엄령인지 계몽령인지 각자 판단하시라"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당시는 군대와 경찰이 국회를 포위하고 시민들은 직접 나서서 막은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새벽에도 나온 국민들을 조롱한 것과 다름이 없는 셈.
4. 여담
- 이와 비슷한 발언으로 유시민이 2020년 9월 25일에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 행사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 이전과는 다르다.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며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빗댄 것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