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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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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1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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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 전 정황2.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
[헤럴드경제] ‘계엄 준비작업’이었나?…“김용현 지시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냈다” 軍 제보[JTBC] 합참, 평양 무인기 기획 의혹에 '침묵'…방첩사 '무인기 정보 통제' 정황
- 박범계 국회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 인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2024년 10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실제 북한 도발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라 주장했다.[1]
- 위 논란이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발사대 등 장비들이 있는 컨테이너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자연발화’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어디서 드론을 띄웠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해당 드론을 띄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 한 군 고위관계자는 "비상계엄 선언 일주일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을 세우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서열 1위의 합동참모의장이 거부하면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한다. # 언론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거부한 합동참모의장을 크게 질책했으며, 이는 후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면서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아울러 국군 최정예부대인 707특임대가 최근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관해 '오물풍선 대비 훈련'을 집중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 북한을 지속적으로 도발해 반발 대응을 유도하고, 그 동안 군대에는 대북 훈련을 준비 시킨 후 정작 계엄 선포 뒤에는 후술할 일들을 벌이려 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계엄군 출동 장병들은 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
- 계엄 직후 북한에선 총참모부 긴급 회의가 열려 해당 계엄이 대북관련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북한에선 대남 비방이나 군사적 움직임은커녕 계엄사태, 드론도발, 원점타격논의에 대해 단 한 건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항목의 북한 문단을 참조.
3.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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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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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특수임무단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 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할 것'을 명령받았다.
-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제707특수임무단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6]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당연히 북한을 들먹인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의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에 UH-60 블랙 호크 헬기 진입 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제707특수임무단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7] 다만,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밝혔다.##
-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8]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전시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파가 내려와 혹여 '저항자에게 발포하여 대량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고,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장비와 군장류를 점검하라는 이례적인 지침도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합동수사본부 설치
반년 전인 지난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으로 평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원문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협약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5.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비상계엄 발령 국무회의 참석자[9] |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10]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 관리를 원래 하던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맡은 걸로 드러났고#, 국무위원들 또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연락을 했고, 그것도 특정 장관들을 골라서 정족수를 채울 만큼만 연락을 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나왔다. #
- 증언들을 보면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긴급소집되었다가 내용을 알고는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그대로 선포했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11]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최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는 4일 오전 중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하다. 4일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가 해당 국무회의 관련 회의록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미보유 회신을 받았음을 밝혔다. #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단 5분 만에 계엄 선포 결정이 난 것이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단 2분 만에 끝났다.
- 계엄을 제안한 김용현을 제외한 국무위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송미령, 조태용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직을 걸고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1]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비전투 교육용 드론'을 보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 민간 드론 동호회가 북한에 10년 간 드론을 날려보내도 적발된 적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 북한의 드론 탐지 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서 날려보낸 드론이 적발 및 격추된 것은 일부러 들킬 목적으로 날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2] 12월 9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메시지는 사실이며 내부자의 제보가 맞다고 했다.[3] 대테러작전를 담당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특수임무단을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4] Cartridge. 실탄 탄약.[5]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제707특수임무단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제707특수임무단에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6]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7] 12월 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전 교수,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8]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9] 추가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10]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했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11]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