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3 15:39:2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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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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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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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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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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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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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친윤) · 국가정보원 · 검찰청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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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4~5주차 · 2025년 1월 1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용현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金龍顯 國防部長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ng-hyun
제안일시 2024년 12월 4일 17시 45분
의안명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206
제안자 박성준 등 170명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1]
결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자동폐기

1. 개요2. 탄핵소추의결서(안)3. 진행4. 결과5. 여담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현직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었으나 이후 김용현 장관이 면직처리되면서 폐기되었다.

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김용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김용현
직위 :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 펼치기 · 접기 ]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의 대표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국방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

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그러나 피소추자가 계엄을 건의한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대통령 윤석열과 피소추자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정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분명함. 따라서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계엄법 제2조 제2항) 법률을 위반하였음.

둘째, 전과 같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여 전항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국무회의에 찬성의결을 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형법 제87조, 제91조).

셋째, 피소추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비상계엄의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케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91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함.

3. 진행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4일 17시 45분: 재적 300명 중 박성준 등 총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미정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2024. 12. 8. 00:48)로 폐기

4. 결과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투표도 진행되지 않으며 자동폐기되었다.

5. 여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전혀 고려 안한다…계엄은 대통령의 강력 의지 표현"라고 해명했다. # 다만 이후 나온 제주도를 먼저 갔다가 그곳을 통해 일본으로 도피하려 했다는 내용의 발표에는 반박하지 않았다.

6. 관련 문서



[1] 당초 0시 1분 보고 예정이었으나 진행 연기.[2]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