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03:40: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론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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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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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ddd,#010101> 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의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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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윤석열(대통령) · 김용현(국방부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전개 전개
평가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및 영향(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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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파일:95477_92200_1034.jpg
야6당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1]
제안일시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205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명[2][3]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5일 00시 49분[4]

1. 개요2. 탄핵소추의결서(안)3. 진행4. 발의5. 의결6. 결과7. 통과 가능성8. 여담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5]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탄핵소추의결서(안)[6]

주문
헌법 제65조[7]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folding 사건의 경위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7px"
일시 시간 전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 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 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 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직무집행 행위 [ 펼치기 · 접기 ]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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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헌,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탄핵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고령 1호 내용 생략)
*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3.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할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소추안 원문

위 소추안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44조, 제49조),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성실 수행의무(헌법 제66조, 제69조) 위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조항 위배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 본질 침해(헌법 제1조, 제41조),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 법률위배행위
    •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비상계엄 발령요건·절차 위반), 제11조(계엄 해제 절차 위반)
    • 형법 제87조, 제89조(내란미수 및 국헌문란죄) 위반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및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위헌성 여지가 다분한 계엄령의 여파로, 소추안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독보적으로 중대한 위법 사안들로 채워졌다.

3. 진행

<rowcolor=#fff> 단계 내용 근거
<colbgcolor=#f0f0f0,#28292d> 탄핵소추 <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 재적 300명 중 야6당(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대표발의로 총 191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미정[8]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9][10]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미정(2024년 12월 6일 00시 48분~12월 8일 00시 48분)[11]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미정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미정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12] 헌법 제113조 제1항
미정

4. 발의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경 6개 야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12월 5일 0시 48분[13] 경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5. 의결

6. 결과

7. 통과 가능성

  •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200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한 뒤 200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야권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우원식[14], 김종민[15])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 2024년의 비상계엄 사태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6]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장[17]을 남긴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찬반은 엄연히 별개인데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는데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황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8][19]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 여당 쪽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의원이 최소한 6명이 있다고 확인했다.# 사실일 경우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여당 쪽 이탈표 6명을 추가하면 198명이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이탈표가 더 나와야 하며 이에 따라 천하람 원내대표도 계속 개별적인 설득을 진행해보겠다는 말을 전했다.
  • 국회법의 '24시간 쿨타임' 조항[20]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일종의 날치기이지만 헌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즉 헌법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국회법 위반은 그 날치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기 때문이다.[21] 다만 이미 상황이 급박하지는 않게 된데다, 후술하듯 국힘 당론이 탄핵 반대로 모이는 상황이라 이탈표 협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굳이 밀어붙일 가능성은 적다.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때처럼 찬성 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분노한 현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2][23]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지켜봐왔을 친한계 등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민심을 두려워하며 무기명의 벽에 숨은 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있기에 이 부분은 12월 6일이 되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24]

8. 여담

  • 이번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되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초로 소속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오명을 쓰게 되었다.
  • 탄핵 사유 문단에서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에 대해서 "반란군"으로 정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유가 인용된다면 민주화 이후 사상 첫 군사반란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반란죄는 내란죄와 다르게[25] 수괴의 법정형이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이다.[26]
  • 한편 이와 별개로 윤석열에 대한 탈당 내지는 출당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27] 견해도 있는데, 친한·비윤계가 적극적으로 탄핵소추에 찬성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면 친윤계와 결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에 대한 부담을 그나마 덜어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계엄 해제 당일 있었던 국민의힘의 표결에서는 소속 의원 70%가 반대표를 던져서 무산되었다.[28]
  •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설령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하다. 이는 옛날 박근혜 탄핵 기각 시나리오와 똑같다. 현행법상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에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시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요건[31]을 차고 넘치게 충족하며,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외환죄와 더불어 유이하게 예외에 포함되는 죄목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수괴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32]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는 당연퇴직되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33],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너무 빼도박도 못할 행동인지라 100%에 가깝다.
    애초에 다수의 혐의가 나왔기에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높지 않고 고발 루트로 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탄핵 반대로 추인하며 탄핵 가결 가능성은 6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핵이 아니라 범죄 혐의로 인해 강제 퇴직당할 경우 탄핵에 찬성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34]
  •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조인마다 의견이 갈리는 듯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으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권위자들이 '빼도박도 못할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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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2] 당초에는 발의 당시의 야6당 원내대표들이 대표 제안자 6명으로 알려졌는데, 발의안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대신 조국 대표가 들어갔다.[3] 국회의장 우원식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발제했다.[4] 당초 00시 10분 보고 예정이었으나 진행 연기.[5]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두 번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이다.[6] 아직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식 의결서가 아닌 의결서(안)이라 칭함이 옳다.[7] 제2항 단서[8] 이 절차는 명목상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 시간상 법사위 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도 부족하거니와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사례에서도 의안 보고 후 법사위 심의 없이 본회의 의결 절차로 들어갔다. 법사위원장 또한 여권 인사라면 모를까 야권의 정청래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맞춰줄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9]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1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11] 2024년 12월 6일~7일 중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소속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비상대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 늦어도 7일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2]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총원 9명 중 3명이 퇴임하게 되면서 6명만 남은 상태이며, 탄핵심판이 발동되려면 7인 이상 참석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헌법재판소 판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부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2024헌사1250)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심판(2024헌마900) 선고일까지 임시적으로 풀리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족수인 7명을 무조건 채우지 않아도 탄핵소추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럴 경우 재판관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현실적으로는 6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일단 재판관 추천은 이루어진 상태다.[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의 보고 시간(2024. 12. 5. 00시 48분) 기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U4C1T2Q0J4E1F7B5G6W3L7D1W6P4 (2024. 12. 5. 00시 48분 본회의(418-16) 보고)[14] 국회의장,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5]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다.[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새누리당 측 이탈표 62표.[1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민간인의 국정 개입 및 농단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아예 대통령군대를 동원해서 정치판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내란음모 사건이다.[18]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걸 우리 입으로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 걸 보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탄핵되면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당하는 것인지라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에서 대놓고 윤석열 하야를 주장한 건 안철수가 유일하다.[19] 물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마음속으로는 탄핵에 찬성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도 있다 보니 겉으로 내색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계속 함께 일할 사이이고 같은 당 소속이라서 임기가 끝나도 이어질 인연인만큼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소추 때도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다수파를 차지해서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점쳐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탄핵 소추 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번 탄핵 의결도 무기명 투표 방식인 만큼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게다가 윤석열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박근혜와 달리 당대표나 국회의원도 역임하지 않아서 본인의 세력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당 외부 출신이며, 여당 의석도 박근혜 때보다 12석이나 적은 상황이다.[20]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1문,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21] 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당시.[22]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새누리당 시절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당하면 다른 의미로 당의 이미지에 회복 불능 수준의 데미지가 가해지는 상황, 최악의 경우엔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부를수도 있어 섣불리 탄핵에 찬성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보수측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으나, 결과적으론 대권은 물론, 이후 선거에서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는 모습을 봤는데, 現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범야권을 포함하면 무려 190석에 이르는 초거대 정당인 상황이라 그때보다 더 암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셈법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즉, 국힘 입장에선 뭘 선택하건 당의 이미지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들어오는건 확정이기에, 차라리 대권을 유지하고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이미지 쇄신에 몰빵해 최소로는 2년 후 대선, 최대로는 4년 후 총선을 대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물론 이미 국민들의 분노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리던 그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큰 상황이라 되려 섣불리 반대하려다간 쿠데타 공범으로 몰려 정말 당의 생명 자체가 끝장날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추인 자체가 위험한 선택인건 변함이 없다.[23] 또한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는 텃밭으로 꼽히는 농촌/부촌/영남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들이 모조리 뚫려버렸던 상황은 7회 지선으로, 보수 대통령 탄핵 + 민주당 대통령 허니문이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그 외 궤멸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받는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도 지켜냈던 지역구들이다. 즉 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민심이 기울어도 탄핵만 당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지역구는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충분하기에 탄핵을 반대할 수 있다. 이 '민심'이라는 것도 결국 중도층/수도권의 민심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보수 우세 지역의 민심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24]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당이 민심을 저버리고 정말 탄핵 표결 시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 시킬 경우, 내란 공범으로 낙인 찍혀 분당을 넘어 아예 당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들, 당 자체가 위헌정당으로 낙인찍혀 해산당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마찬가지로 최소 전면적인 구조조정, 최대 분당 내지 와해나 다름 없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이기도 하다. 즉, 뭘 뽑건 당의 대규모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25]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26]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형은 무기징역으로 동일할 것이다. 여하간 죄의 급이 다르단 것이다.[27] 앞서 파면됐던 박근혜는 파면 후 7개월여가 지난 2017년 11월 당대표였던 홍준표에 의해 출당 및 제명 처리됐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진영에서는 비박계 인사들만큼이나 홍준표를 싫어했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보수 통합하려면 홍준표를 내쫓으면 동의하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훗날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홍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28] 대통령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국민의힘도 여당 타이틀을 떼야 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회의에서도 여당 타이틀이 떼어내지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29] 정청래는 정치 입문 전 운동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방화미수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으로 투옥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학원 강사가 된다.[30] 이미 임성근 판사 탄핵사건에서 비법조인 법사위원장 대신 변론을 책임진 이력이 있는 박주민,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과 충돌했던 전현희, 윤석열과의 악연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추미애 투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31]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혹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포고령 제1호와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행위는 어떤 법률적, 헌법적 근거에서도 해산이 불가능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그 권리 행사를 불능케 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유권해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32] 참고로 내란수괴죄에 규정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가지이며, "벌금 100만원 형"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내용으로 무관한 쟁점이다.[33] 이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이다. #[34] 탄핵은 차라리 자신들이 해결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지만 탄핵이 부결되고 내란죄가 인용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지키려다 범죄집단 + 내란수괴를 감싸는 자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미지만 그리 된다면 다행일 지경으로 윤석열에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도운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의 행적 역시 문제시되어, 불법 군사 쿠데타를 주도, 적극 도운 정당으로 지목되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이하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범죄집단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