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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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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지휘부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
부화수행3) |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관련 인물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전개 및 평가 |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
탄핵소추 및 심판 | 진행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
위법성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같은 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같은 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제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3주차에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2. 12월 15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기존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부간 국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고 밝히며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 삼각지역 근처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15일 오후 4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으나 돌연 취소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일부 언론사들의 오보라고 밝혔다. 이후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이 이번 계엄에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검찰이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통보 예정임을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에서 윤태현 수방사 2특임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계엄 발동 당시 수방사 2특임대대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국회에 진입하진 못하고 성수대교 일대에서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통제실에 이어 '계엄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다.#
- SBS 취재 결과 검찰이 11일 발송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직권 남용과 함께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2.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문서 참고하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기존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부간 국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로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외부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15일 만남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했으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든 판단 기준을 법률과 헌법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둘 것이며 현 상황 수습이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
3. 12월 16일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 비상계엄 당시 42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 부활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명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적혀있었으며[1], 최종적으로 발표된 포고문에선 삭제되었다고 한다. #
-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였다. 현역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군검사·군사경의 권한이므로 규정에 맞지 않아 불승인한다고 밝혔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승인했다.[2] # 이에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서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상호의 긴급 체포를 기각시킨 검찰을 규탄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수사권에서 당장 손을 떼라는 엄포를 놓았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곽종근이 "12월 이전에 계엄령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JTBC에서 단독 보도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김어준의 증언 중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 사살 시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되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위촉했다.
- 여당의 총선 패배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방첩사 내에서도 부정 선거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관련 소송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고 한다.#
3.1.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소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소집됐다. 아울러 이날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원칙대로 비공개[3]로 하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졌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의 16일 - 재판관 회의 소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소집됐다. 아울러 이날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원칙대로 비공개[3]로 하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졌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3.2.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된다고 하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관저에도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의 강제 구인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2
- 결국 출석요구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되지 못했다. #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및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날 예정이다.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4. 12월 17일
- 문상호 사령관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고 지난달부터 계엄군을 모집했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외부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를 막기 위해 정보사가 선관위를 급히 점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수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공조본은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를 수취 거부하여 반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이라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서류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고,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다른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27일로 예정 된 첫 변론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재판관 6인 체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지연작전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황교안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야 한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선동의 이 주장은 2017년에 본인이 주장했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과도 상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4] 즉, 국민의힘의 논지와 주장을 법과 사례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것이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사로 자신들의 발목이 되려 붙잡히는 추태만 보여준 꼴이 되었다.
- 김어준이 국회에서 진술한 이른바 '한동훈 사살, 미군 사살' 등의 증언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보도되었다.#
- 공조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상으로 경호처 서버서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을 확보 시도한다고 밝혔다.#
- 공조본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한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1]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2] 민간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공조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을 대동하고 국방부 검찰단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면 문제는 없었다.[3]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공개하였다.[4] 심지어 권선동의 주장이 억지 궤변이라는 것이 자명한 게 애초에 권한대행의 임명권 사용 권한의 경우 권한대행의 임기 활동 기간 통치 과정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된 논리적 오류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도 대선 기간동안 나라의 통치를 이끈 게 황교안 권리대행인데다 그 권리대행의 권한으로 재판관의 임명을 이룬 것이다. 그야말로 권성동의 주장은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한 침대축구를 위해 지껄이는 궤변투성이 망언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