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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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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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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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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4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2.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월 2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이 소추인인 국회 쪽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문 권한대행이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를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문 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3.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2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월 2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관해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기존에 나온 입장과 큰 변화는 없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계엄 선포문을 나눠주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고 증언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인사들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4. 1월 29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80여 명이 29일 설을 맞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고 구치소 앞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에 공범이다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분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진 회피 내지 자진 기피를 해야 된다"라면서 "당장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다"라고 말했다. # #
- 윤석열 정부의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들도 설 연휴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 접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 추진 논의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참모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찾아뵙는게 도의 아니겠느냐"며 "면회가 허락돼야 갈 수 있다.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부인 걱정일랑 말라. 머지않아 그곳으로 금세 간다. 물론 같은 방은 아니다"라며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걱정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소음을 쏟아낸다.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형사재판이 판결할테니 제발 조용히 하라. 한사람 변호 때문에 국민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었다는 전날 기존 국무위원들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선포문이 회의장에 배포됐고, 일부는 직접 읽어보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MBN이 단독 보도하였다. 모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이 회의장에 계엄 선포문을 배포했고 직접 선포문을 읽었다고 밝혔으며, 테이블 위에는 김 전 장관이 나눠준 종이가 여러 장 있어 다른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를 봤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이 내용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직접 언급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김 전 장관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의안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말을 아꼈다.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다.[3]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M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조사에서 거대 야당 경고 차원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곧바로 계엄을 해제할테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최상목은 몸으로라도 계엄령을 막았어야 했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5.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30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했을 당시, 밤 9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이거(비상계엄 선포 계획) 아무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면서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두고 ‘평소에도 무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 실장이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처럼 말했다고 진술했다. #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반된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
- 검찰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건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31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월 31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5]#
-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6] #
-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다시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
-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나눴단 취지로 진술했으며, 식사를 마치고 불과 2시간 뒤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한다.#
- 12.3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 최근 극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태 과정에서 서로 싸우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자신의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핵 반대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7] 이는 현재 극우 지지층이 전광훈, 배인규 등이 모인 광화문파와 전한길 강사가 속한 여의도파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2
- 또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을 "탄핵당해야 한다"며 욕하는 극우 유튜버의 녹취를 폭로하고, 서부지법 폭동의 주범으로 다른 유튜버 2명을 지목한 것. 이에 대해 지목당한 유튜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체포 기사를 올리면서 전광훈에게 책임을 돌리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 타 언론의 후속 보도로 전광훈-신혜식의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뿐 아니라,[8] 배인규가 주도한 안국역 집회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도의 서울중앙지법 집회까지 총 4개의 분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갈등을 두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책임 소재 외에도 유튜브 수익이 특정 채널 등에 몰리면서 생겨난 갈등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진술과 관련하여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전에 방송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에 더해 추가적인 정황이 나왔다.[9][10]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최 전 국장이 계엄 당일 퇴근했다가 KBS '뉴스 9' 방송 직전 급하게 회사로 들어와 대통령실 담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내부 인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박장범 현 사장이 의혹 당사자인 최 전 국장을 KBS 미디어 감사,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을 KBS 비즈니스 사장 직에 앉혀 영전으로 보답했다며, 이를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방송 편성 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실체 규명을 요구했다.#
6.1.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정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 복수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고심 끝에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한다.# #
7.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월 1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HID 요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2] HID 요원들은 계엄 당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선관위에 진입하진 않고 판교 모처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기 대선 관련 발언 배경에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고초보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조기대선 움직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거나 전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로 활동할 수사관 100명을 별도로 추려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의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은 받았지만 무시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이다.#
- 검찰이 방첩사의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첩사의 영관급 장교들인 실무자들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들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2·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열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거나 헌재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등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현 상황을 반민주·반법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규정하며 도와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덧붙였다고 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2주 지난 시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세력을 결집시키는 작업을 재개하는 모양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달 전 경찰 조사에서 방송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였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하기만 했다는 것이다.[13]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 후폭풍 문제를 따져보았느냐"며 윤 대통령을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안가 회동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몰랐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8. 2월 2일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에 접견을 할 예정"이라며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야기하자 권 비대위원장도 대학시절 선후배로,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접견은 개인적 차원의 결정으로 지도부 자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면회 일정을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내일 면회 일정과 관련해 "개인적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개인이고 지도부 차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걸 왜 개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2차 집행 대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으로부터 경찰이 확보했다. 박 전 처장의 2차 집행 방해 정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경찰은 이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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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주장대로 도의상 사퇴가 당연하다면 수사와 재판 등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책임자들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구속 기소 결정도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와 무관한 법치가 작동하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 점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것이다.[2] 사실 공무원은 누가 임명권자인지와 상관없이 국민에 충성해야 하므로 임명권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본인 입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3] 그는 앞서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증인선서와 증언 일체를 거부한 바 있다.[4]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5]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거론'에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6]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9일에도 국수본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7] 최초 보도는 지난 27일이었다.[8] 지난달 30일엔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강사 전한길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다 '광화문파' 시위대에게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9] 계엄 다음날이었던 지난달 4일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달 9일에는 박민 당시 사장과 최재현 국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10] 최 전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사전에 통화한 사실이 없고,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11]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12]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13] 일각의 보도에서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털어놓으면서도 불리한 부분은 피해가며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