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21:50:18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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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all> 국민동의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9일
종료일 2025년 1월 8일[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회부
동의자 수 256,022명
2024년 12월 11일 21:50 기준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3. 결과4. 반응5.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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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2025년 1월 8일까지 진행중인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해산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2. 내용

2.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1. 헌법 위반 사항
1.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1.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1.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위반 사항
2.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거 불참한 것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여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 정당법 위반 사항
3.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3.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1.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6.정당법 제3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7.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5. 국민적 요구와 결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2.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3.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3. 결과

2024년 12월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으며,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2] 회부를 결정하는 청원 동의수 5만 명을 당일 돌파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였다.

청원 게시 당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대량접속제어에 따른 대기열이 발생하였다.

다만,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제소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권이 바뀌거나 국무회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을 배신하지 않는 한, 국민청원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결의안만 채택되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4. 반응

5. 관련 보도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2]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