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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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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colcolor=#b01c3c> 윤 어게인 YOON AGAIN[1] | |
| |
사용 기간 | 2025년 4월 4일 ~ |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
목적 | 윤석열의 21대 대선 재출마 및 대통령 당선 |
1. 개요
|
'YOON AGAIN' 피켓을 든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
윤 어게인(YOON AGAIN)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정치 구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의 재출마와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대로 반대진영에선 이를 역이용해서 조롱하는 의미로 오히려 윤 어게인을 밀어주는 일도 있다.[2]사실 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마개조해서 분탕질용으로 퍼뜨린 이들은 탄핵 반대 세력을 끝도없이 조롱해오던 디시인사이드 중정갤이다. 문제는 탄핵 반대측이 이것에 제대로 낚여버렸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2025년 4월 기준, 윤석열은 당연히 재선은커녕 재출마조차 불가능하다.
2. 유래
윤 어게인은 4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유래했다. # 김용현은 편지에서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RESET KOREA. YOON AGAIN!",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을 외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RESET KOREA.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 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RESET KOREA.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 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3. 반응
- 4월 7일, 전한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을 "헌재의 정치적이고 반법치적인 선고"라고 비판하며,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정, 상식의 가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며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 4월 11일, 윤석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퇴거길에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Make Korea Great Again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한것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 친윤 진영 중 온건한 편에 속한 우파 유튜버인 캡틴TV는 헌법을 인용하며 후술할 윤 어게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과 정치적 노선 등을 계승해 나가자는 의미를 윤 어게인의 진짜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재출마의 비현실성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025년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재출마 시켜서 차기 대통령에 재당선 시키자는 건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위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일단 윤석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법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몇년을 채웠든, 중간에 내려왔든 재집권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내세운 것이 후술할 개헌인데, 보면 알겠지만 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할 리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허무맹랑한 주장에 가깝다.
4.1. 개헌으로 인한 중임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혹은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재선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이 될 경우 윤석열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아니므로 중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헌안에 부칙으로 전직 대통령의 중임 출마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4.2.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3]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3]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범죄자에게 규정된 형량은 전두환, 노태우의 사례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법원에서 내란 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설사 개헌이 되더라도 형벌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이후 출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후 가석방되더라도 형법 제43조에 의해 영구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5. 유사 사례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이 박탈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시키고 김태우의 구청장직 박탈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재출마 시킨 사례. 사실상 이걸 윤 어게인의 시초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헌법에 중임 금지 규정이 없었던 만큼 일단 위법적인 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사정이 사정이다보니 욕은 바가지로 먹고 재선에도 실패했다. 이 후폭풍은 몇달 뒤 치뤄진 22대 총선에서 서울의 판도를 바꾸는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중인 전직 남양주시장 조광한을 사면을 시켜서 남양주시 병에 공천을 시켰지만, 결과는 똑같이 참패했다.
[1] STOP THE STEAL과 같이 미국 정치구호 피켓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2] 윤보선의 사진과 함께 사용하거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된다거나 등.[3] 즉,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