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01 23:05:55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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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우두머리
(수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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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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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 인물 {{{#!wiki st1'wikiSize size-s1'>[4] {{{#!wiki st1'2'>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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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12.3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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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width=17%> 선포 및 해제 ||<bgcolor=#bc002d,#000><color=#fff>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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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4%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4%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4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EC%88%98%EC%82%AC'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9E%AC%ED%8C%90' title='12.3 비상계엄/재판'>12.3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 전문) 
#!wiki st5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wikiSize size-s1'>{{{#!wiki st1'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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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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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현황 및 결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수사 중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
노상원
당시 민간인
김용군
당시 민간인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6]
증거인멸 시도 등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7]
금품수수·군사정보 불법입수 등
노상원
당시 민간인
제1심
구속기소[9]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0]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1]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구속기소[13]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4]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15]
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등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국회 봉쇄·침투 등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제1심
불구속기소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제1심
불구속기소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12·3 국무회의 참석 등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17]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제1심
불구속기소[18]
12·3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최상목
당시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수사 중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 중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 중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한덕수·김용현·이상민·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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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2025.05.0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재구속] 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구속 취소 인용
2025.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남세진) 구속영장 발부
[재구속] [병합2] 2025.0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병합3] 2025.0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6] 2025.7.9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용[7] 2025.06.18. 김용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병합4] 2025.07.04. 노상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재판 (2025고합932) 병합[9] 2025.05.16. 노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10]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1] 2025.04.04.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병합5] 2025.06.25. 여인형의 위증죄 재판 (2025고23) 병합[13] 2025.06.23. 여인형 군검찰 추가기소[14]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5] 2025.06.23. 문상호 군검찰 추가기소[병합6] 2025.03.20. 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243) 병합[17] 2025.8.1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2025.8.19 기소
[18] 2025.8.29 기소
}}}}}}
<colcolor=#fff>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
<bgcolor=#fff> 파일:구속기소.jpg
<colbgcolor=#bc002d,#000> 피고인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
형사재판 1
혐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태
진행 중
형사재판 2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상태
진행 중
민사재판 1
원고 시민 104명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상태
1인당 10만원 배상

진행 중
민사재판 2
원고 시민 23명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상태
진행 중
민사재판 3
원고 시민 12225명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전 영부인
상태
진행 중

1. 개요2. 기소
2.1. 1차 기소
2.1.1. 공소장 전문2.1.2. 1차 기소 관련 반응
2.1.2.1. 피고인 측2.1.2.2. 국민의힘2.1.2.3. 더불어민주당2.1.2.4. 조국혁신당2.1.2.5. 진보당2.1.2.6. 기본소득당
2.2. 2차 기소
3. 전개4. 선고 결과5. 변호인단6. 검사단
6.1. 재판 16.2. 재판 2
7. 재판부
7.1. 재판 17.2. 재판 2
8.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2건의 형사재판 및 3건의 민사재판.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내란우두머리[1]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2]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북한 무인기 파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향후 외환죄나 이적죄 등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2건의 형사재판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3건의 민사재판 또한 진행 중이다.

2. 기소

2.1. 1차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4][5]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수본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 라고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6]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 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국방부장관 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다.

2.1.1. 공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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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1차 기소 관련 반응

2.1.2.1. 피고인 측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8]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9]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 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10],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11]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
2.1.2.2. 국민의힘
  •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2.3.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2.1.2.4. 조국혁신당
  • 윤재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의 출범을 막지 말라."라고 했다. #
2.1.2.5. 진보당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
2.1.2.6. 기본소득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2.2. 2차 기소

2025년 7월 19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5가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 #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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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 결과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rowcolor=#fff> 혐의 피고인 재판 기관 형량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병합]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상고심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상고심
대법원'''
일반이적 수사 중

5. 변호인단[13]

내란 특검이 2025년 7월 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변호사 4명, 법무법인 두 군데로 구성되어 있다. 유정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심판 때는 변호인단으로 변호인 16명, 법무법인 6곳이 참여하였으나,[18] 탄핵 결론 이후 형사 재판 국면에서는 기존의 변호인단 구성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6. 검사단

6.1. 재판 1[19]

6.2. 재판 2[20]

7. 재판부

7.1. 재판 1

파일:지귀연 재판부.jpg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김의담 | 지귀연 | 유영상

7.2. 재판 2

파일:파일:백대현재판부 고화질.jpg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성지원 | 백대현 | 김의기
  • 부장판사 (백대현):1977년생. 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 배석판사 (성지원):1989년생. 사법연수원 4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판사.
  • 배석판사 (김의기):1991년생. 사법연수원 4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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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에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2]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4]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장기간 구금되고 정식으로 기소된 전직 국가원수 사례는 전 세계 역사상으로도 매우 드물며,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5]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루마니아 대통령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6] 그러나 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A] [8] 부장 지귀연[9]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10]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11]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병합] 2025.05.0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13] 2025년 7월 6일 기준[14] 부인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겸한다.#[15] #[16] 탄핵 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던 차기환이 속한 법무법인이다.[17] 부인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겸한다.#[18] 탄핵 심판 전체 변호인단 리스트는 판결문 '별지 2' 참고 #[19] 공판 출석 검사[20] 공판 출석 검사[21] 지귀연 판사보다 15기수 후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