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23 01:06:16

수사의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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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

수사의 상당성이란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 때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시급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2. 상세

고소를 했어도 경찰이 고소장반려시킬 수도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못했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거나[1],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되지 않을 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2]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기타

수사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었을 때, 고소인들은 경찰이 일을 게을리 한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의 상당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의 상당성이 종족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상당성이 없는 사건에 수사기관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경찰들은 사소한 일에도 공권력을 쓸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소한 일에도 개입한다면 오히러 공권력을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1] 특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단서를 남기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용의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신원미상이라고 적어도 무방하다. 어차피 수사관이 조서를 꾸밀때 "성명불상"이라고 표시해준다. 용의자 특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2] 신원파악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