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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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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민사소송의 재심3. 형사소송의 재심4. 헌법재판의 재심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재심()은 넓은 의미로는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 일반을 지칭한다.

그러나 재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심을 지칭한다. 이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한다.

재심사유는 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혹자는 '라드부르흐 공식의 실정적 표현'이라고도 한다.

재심사유는 상고이유도 되기 때문에, 상고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필히 재심의 법리까지 공부해야 한다.

2. 민사소송의 재심

확정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불복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라 준재심소장이나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질상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재심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일' '5년'의 기간 제약이 있음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재심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준재심에는 두 가지가 있고, 각각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다르다.
  • 조서에 대한 준재심 : 화해조서, 포기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같은 것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도 이에 해당하는 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기판력이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냥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된다). 준재심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판결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가령 재항고기각결정이나 항소장각하명령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정ㆍ명령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3. 형사소송의 재심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1조(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이 난 재판에 대해선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잘못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즉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된다.[1][2] 그렇다 보니 어지간한 이유로는 재심해달라고 찾아가봐야 기각되기 일쑤이고, 역으로 그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서 재심절차가 시작되면 이미 무죄를 받아낸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재심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보니 실제로 재심이 열리는 경우는 헌바에서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건 100% 무죄사유가 된다.[3]

미국에서는 재심을 가겠다 싶으면 검사가 앨포드 플리(Alford plea)라는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신은 공식적으로 유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증거나 법적절차의 정당성의 부족을 인정하여 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여기에 응하여 재심을 포기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는 과거 독재시절 있었던 불법적 혹은 위헌적인 재판이나 수사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이 드물지 않게 신청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의 재심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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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위시로 많은 재심 사건을 맡았으며, 문서명과 동명의 영화 재심 역시 이를 영화화한 것이다. 날아라 개천용은 이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6. 관련 문서



[1] 기술의 발전으로 DNA 대사를 통해 무죄가 입증되는 등도 이쪽에 해당한다.[2] 이 부분은 민사소송의 재심과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기술의 발전으로 DNA 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그러하다. 이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정의의 실현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21 판결을 통해 합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3] 처벌 근거조항이 위헌을 먹고 사라졌으니 처벌 근거가 사라진 상황인지라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으며, 재심도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운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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