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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소송규칙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현행법은 증인진술서를 증인신문방식의 한 가지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즉, 증인이 진술할 사항 중 반대신문이 필요 없는 부분은 미리 증인진술서로 써 내게 하고서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만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이, 민사소송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증인진술서 본래의 용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예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간이하게 증언을 얻기 위한 증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면증언과 달리, 증인진술서의 법적 성질은 증언이 아니라 서증이다. 서증이므로, 판사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송달한다.
2. 작성요령
민사소송규칙은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을 것', '서명날인할 것', 달랑 이 두 가지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증인진술서' 양식 및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함이 일반적이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무난하다.
- 여느 법률문서와 마찬가지로, A4 용지에 작성하고, 용지 상,하,좌,우에 여백을 좀 두며, 작성일을 적고, 성명, 날인(또는 사인)을 해야 한다.
- 자필로 쓰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하든 별 상관은 없으나, 자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다. 아무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성명은 자필로 써야 한다.
- 모두에 진술인(증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직업을 기재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참조). 법원의 증인진술서 작성례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도 쓰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맨 처음 부분에는,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는다.
- 그 다음에는 사건 내용에 관하여 증인이 아는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 그렇게 들은 경위(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등) 역시 적는 것이 좋다(즉, 자기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처럼 적으면 안 된다). - 말미에는 상투적으로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는데, 이 문구는 혹시 몰라서 적는 문구이다. 증인진술서라는 게 증인신문을 안 하려고 해서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진술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1]
3. 인증
가사사건 등에서는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증인진술서에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는다. 그런데, 이는 확실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므로(원칙적으로, 12,500원),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더 선호된다.
- 증인진술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증인진술서에 자필로 이름을 적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를 필히 기재하게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간편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권장되지는 않는다.
- 진술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 진술인이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한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