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다.엄밀히 말하면 속칭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전자를 지칭한다.
전자는 인감의 신고를, 후자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효력은 동일하지만 그때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는 기관과 사업체에서 정하므로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2.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같고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발급 가능 여부 정도가 차이점이다.농도가 있는 분홍색 앞면에 위조 방지를 위한 마크가 되어 있는 A4형태의 용지에 인감증명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증명서상에 표시되는 인감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50원 동전 사이즈 크기의 은박으로 한 번 더 처리되어 있다. 다만 인쇄 후 은박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용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해 은박 위에 인쇄가 되는 것이다.[1]
다만,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2]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나 피한정후견인용 외에는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사전에 등록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다.[3]
개인인감증명서는 발급여부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발급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하다.
2.1.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4] 참고로 인감등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 가능하지만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처리할 수 있으며[5] 수수료 6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했지만 전산화가 이루어진 요즘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만 마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같은 항 단서).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피한정후견인: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즉, 본인은 신청 불가.
군대에서 헌병 사건사고 사례전파에서도 HID 전조등과 함께 황당하지만 자주 나오는 일[8]이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한 시점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가 되고 위법이 된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시각이 기재되고 이것도 전산에 입력하는데 그 시각 이후에 나온 인감증명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원리다.[9] 사망신고를 하는 한 100% 걸리며 주민센터 직원은 고발할 의무가 있다.[10]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한 자의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무인민원발급기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2.2.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의2).2.3. 인감보호 신청
인감증명법 -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 발급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11] 주로 가족 중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가 있거나 인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악용당할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한다.
3. 법인인감증명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 지배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감 인증 매체는 총 세 가지로, 카드형의 마그네틱과 RF, USB형의 전자증명서매체가 있다. 인감카드는 기존에 마그네틱카드의 인식불안정 때문에 RF카드로 재발급받는 추세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상세한 것은 '상업등기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에도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상업등기규칙 제3장 제3절의 준용).
다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017년부터 등기소와 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개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등기소의 유인창구에서 발급 시 수수료는 1,200원이지만 발급기를 이용하면 1,000원이다.
4. 문제점
인감은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해 공증을 받은 도장’으로 국가에 ‘내 도장’을 등록시켜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새로 도장을 파 인감을 변경해야 하는데 인감 도장 변경은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도 미리 등록된 인감이라는 도장을 분실하면 재발급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 인감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감은 국가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인감대장 보관과 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행정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에 쓰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인감은 법적 효력이 커 타인이 인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몰래 대출을 받거나 땅·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이전하거나 중고차 매매 계약을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중고차 판매인이 훔쳐가 대출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도 가능해 매년 인감을 위조·도용해 벌어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감이 없으면 거래를 못 하는데 타인이 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 대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의 위험성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2016년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본인 혹은 지정자 외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인감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5. 대체
인감증명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써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 도입되었고, 한국의 인감증명제도 역시 이 때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그러나 서명이 보편화되고 일상에서 도장을 쓸 일이 많지 않은 만큼 도장을 매개로 한 본인 증명 제도는 시대와는 맞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감증명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12]
그 일환으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인감증명서는 국가 기관에 인감을 사전에 등록해야만 하고 거래하거나 증명할 때 반드시 인감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도장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 인감증명서는 인감 도장을 분실한 경우 인감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하면 바로 발급된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재하기 때문에 위·변조나 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어떠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에 정작 신고인감은 날인하지 않는(다른 인감을 날인하거나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인감도장 날인해서 다시 내라고 보정명령이 나온다. 쉽게 말해 칼같이 퇴짜를 놓는다. 같은 서류를 괜히 한 번 더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편이 낫다.
6. 그 외
- 2024년 09월 30일부터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에 쓰이는 인감증명서 한정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은행등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에선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발급 시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과는 다르게 도장 인영 부분에 어떠한 보안장치도 없이 인영이 그대로 훤하게 드러난 채로 출력되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용도라도 가급적이면 은박 위에 인영이 인쇄되고 여러 가지 보안장치가 있는 보안용지에 발급해주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7. 관련 문서
[1] 보통 인감증명 창구에서는 3단용지보급기가 장착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1단에서는 일반 A4용지, 2단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3단에서는 인감증명서 용지를 출력한다. 종종 설정 잘못 건드려서 엉뚱하게 나오기도 하는게 유머[2] 일반 대리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된다.[3] 이 등록을 해두면 법적 대리발급 요건을 갖추었어도 인감증명서의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4] 인감 등록 후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라도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인감대장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당자의 인감 및 읍면동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이렇게 등록된 인감대장은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입하게 되면 우편물로 해당 관할 주민센터로 배송되며 인감대장은 대상자의 사망, 인감말소와 상관 없이 영구 보존된다.[5]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새로 바꿀 인감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인감 변경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한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경우 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낸 인감대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 있어 변경이 당장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6]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이럴 경우 그 인감증명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사후(死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단, 인감증명서 자체는 유효하겠으나 주민센터 현장에서 사망한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망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계약체결시점에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망자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할 경우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된다.[7] 어느 주민센터든 민원창구 앞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라고 붙인 푯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발급 당시 인감소유자가 망자였다면 차후 사망신고를 할 때 고발된다. 전산상의 사망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망시점이 적용되는 것이다.[8] 거의 간부급에서 나오는 행위이지만 진급에 꽤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가 된다. 군 간부나 공무원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9] 단, 전술했듯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자마자 사망한 사망자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말도 안되는 듯한 상황을 가만 떠올려 본다면 뭔가 굉장히 웃긴 모양새이긴 한데 신청하고 받자마자 '으~어어억'... 무슨 SNL GTA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급발진 또는 과속 차량이 건물(←주민센터)을 덮쳐 건물 내에 있던 사람(←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인)을 숨지게 하는 식의 사고는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아무튼 신청 당시에는 살아 있는 상태였으니 고발감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필요해서 떼었는데 그 본인이 죽었으니 원리원칙대로 고발한다고 해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고발이 되므로 FM대로 고발해 봐야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단, 앞서 언급하였듯 주민센터 현장에서 사망한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망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망자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할 경우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된다.[10]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실수로 그런 거니 그냥 파쇄하고 새로 요청한다 이런 게 안 되며 해당인을 고발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서울고법 1970. 9. 3. 선고 69노558 판결 외)된다. 만일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시도한 것이 정말 실수가 맞다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 (기소당할 경우 판사에게도 소명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는 고발 불이행 시 벌칙조항까지 같은 법에 박혀 있다.[11]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12] 인감증명제도를 창안한 일본도 인감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