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8:10:04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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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소제기를 할 것인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4. 내용
4.1. 지급명령신청4.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4.3. 지급명령의 송달4.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4.5. 소송으로의 이행

1. 개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63조~제474조 펼치기 · 접기 ]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1]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Mahnbescheid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

2. 상세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2] 이는 민사소송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번호가 '0000차0000'(종이 독촉사건) 또는 '0000차전0000'(전자독촉사건) 식으로 붙는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신청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있기만 하면 결정을 해주고 인지대도 저렴하므로(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사소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3]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러나 다툴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금액을 두고 다투는 과정으로서 소액사건, 단독사건 등 금액에 따른 차등이 정해져있는 일반 민사와는 다르게 형식상으론 신청하는 금액에 제한을 두진 않는다. 허나 하단 강조하듯 수억단위 큰 금액은 이의신청을 맞을 공산이 높거나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어 대다수는 수십~수백만 단위의 소액으로 보다 가벼운 형식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래도 하단 설명대로 거액의 사건에도 활용이 없는건 아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한다.

3. 소제기를 할 것인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안 주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제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것은 법률상담 사례의 FAQ 중 하나이다.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지급명령부터 무작정 시도하다간 판결은 1~2개월 더 연장될 뿐이고 영양가 없는 절차만 거칠 뿐이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지(혹은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송달과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공시송달[4]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서 확보하는게 필수적이다. 일단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송달 등 소재를 확보하질 못했거나 아예 작정하고 두문불출하여 폐문부재로 번번이 반송당한다던지, 보정명령을 통해 캐낼 주소지도 더이상 없다면 지급명령으로서 진전할 방법은 완전히 소멸당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전환을 거쳐야만 공시송달이란 최후의 수단을 누릴수가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어야만 피고소인 특정 후 압류라도 가할 수 있는데, 피고소인의 실거주지를 알아내면 송달이야 거쳐내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전입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란 불가능이다.[5] 즉, 아무리 지급명령을 확정받아봤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받는거라곤 판결문 종이쪼가리에 불과할테니 이렇다면 처음부터 사실조회를[6] 지원하는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이롭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서 2주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판결 기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증거 내역으로 계약서차용증이 있다던지, 이에 준하는 명확하게 확보된 증거물과 소가 정산이 있어야만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7][8] 허나 금액이 아닌 물품에 매겨진 가격을 두고 다툰다던지 손해배상 소송같이 소가를 두고 다퉈볼 가능성이 있거나 원고 측의 과실도 반영될만한 여지가 있다면 피고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

4. 내용

4.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명령신청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재판적이 시나 군이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아무리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그러하다.
  • 하여간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4.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각하명령처럼 신청서각하명령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각하하든가 지급명령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닌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의 위반)
  • 관할 위반(같은 법 제463조의 위반): 소제기의 경우에는 관할을 위반하면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각하해 버린다.
  • 청구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경우

그러나 위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한다. 소명이 없어도 된다! 다만 실무상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명방법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9], 특히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3항).

4.3.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소송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4.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13]

4.5. 소송으로의 이행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 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신청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위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즉, 소송절차는 독촉절차보다 인지대, 송달료가 더 들므로 이를 내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소송사건의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을 대신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나오는 추가 송달료만큼의 금액을 내면 민사조정절차로 사건이 이행된다. 본래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만큼의 인지대를 더 내어야 했으나 민사조정 인지대가 소송절차 인지대의 1/5에서 1/10으로 낮아지면서 독촉절차 인지대와 같아지게 되어 인지대 추가 납부는 없어졌다.


[1] 근무지(제7조), 거소지·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의 지급지(제9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불법행위지(제18조)의 특별재판[2] 독일어로는 Mahnverfahren. 그런데 이 제도를 계수하면서 '독촉명령'이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니까 '지급명령'이라고 번역한 모양이다.[3]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일자, 확정일자가 아예 부기되어 나온다.[4] 민간간의 지급명령 송달과 결정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송달이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단 문단에 자세히 설명하듯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가 가능하다.[5] 지급명령 과정에서도 보정명령 정도는 지원하므로 상대방의 전입 주소지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내는 절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거주지가 실제 주민등록상 기재된 전입 주소지와 판이해서 실질적 주민등록지를 조회하기 어렵다던지, 혹은 아예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6] 민사소송을 통해선 핸드폰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허나 지급명령을 통해선 주민등록지 밖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절차는 사실상 전무하다.[7] 피고 입장에선 유구무언할 수 있게끔 이의신청 해봐야 소가를 깎아낼 가능성 조차 희박한 명백한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전세 보증금 환수 등 서면으로 계약한 내역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피고 입장에선 이의신청해봤자 본인이 인지송달료만 덤탱이로 물어버리는 영양가 나쁜 전개만이 펼쳐질 뿐이다.[8] 형식상으론 금액에 상한선이 없으므로 수억원대의 계약서상 소가를 환수받을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수억원대 소가 사건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만 수백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9] 소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자소송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명방법을 첨부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 그 대신 나중에 혹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게 되면 그때는 기존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서증(갑호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놓았다.[A] 1988년 12월 31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A] [12] 구 휴면예금관리재단.[13] 다만 변제기록이 전무하거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100%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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