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사법보좌관(司法補佐官, judicial assistant officers)은 법원공무원직의 하나이다. 직급은 3급 법원부이사관, 4급 법원서기관으로 법원 국/과장 직렬이다. 3년 이상의 법원사무관 혹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법원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4급 법원서기관들이 보임된다.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일반 법원·등기 등 보직과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법관이나 재판참여관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는다(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직제 등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역사
1997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법보좌관은 주로 비쟁송적 성격을 띄는 일부 잡다한 비송사건들까지 법관에 의한 처분에 맡기기에는 법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하지만, 모든 재판은 법관의 손에 따르게 해야한다는 법조계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1],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가 마침내, 2000년경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후, 법령을 개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점점 넓히는 추세이다.
3. 역할
재판업무 중 정형적(비송)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괄호 안은 해당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아래에서 '다만,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라고 한 사건들은 일반원칙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카확),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 독촉사건(차), 전자독촉사건(차전)
- 공시최고사건(카공)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 집행문부여 명령 - 승계집행문 등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 주는 집행문들에 관하여
-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카불)
- 재산조회사건(카조)[2]
-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경매사건(타경)[3](+그 집행정지 등) -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4]
-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청구에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허가 및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5](+그 집행정지 등),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그 집행정지 등)
- 매각실시명령
- 채권등집행사건(타채)(+그 집행정지 등) - 다만, 압류액의 제한허가[6],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으나, 2020년 7월 20일부터는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된다.
- 채권배당사건(타배)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사건
- 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7]
- 임차권등기명령(카임) 및 그 집행의 취소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취소, 상속포기취소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호협)(숙려기간의 단축·면제 제외)[8]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9]
-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의 처분의 경정
4. 문제점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사건의 송부) ① 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 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1.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
그러나 위 규정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정형화된 사건이거나 단순한 사건의 대량처리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판사에게 송부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실제 쟁송과정이 필요한 업무는 없다고 보면 되고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력 있는 판결문'으로 민사집행 사건(경매, 통장압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체적 과정은 판결과정에서 다루어지고 그 후 돈받아 내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도 이의, 항소를 하게되면 그 절차에서 부터 판사가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굳이 판사에게 처음부터 송부할 필요가 없다.
[1]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특히 변호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다.[2] 재산명시사건(카명)은 사법보좌관이 결정할 수 없다.[3] 선박ㆍ항공기경매사건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4] 부동산의 인도명령(타인), 관리명령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되었다.[5] '압류물의 인도명령'이라고도 한다.[6]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라고도 한다[7] 가압류이의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취소사건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다.[8]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종전처럼 판사가 처리한다.[9] 현재 '사법보좌관규칙'에 예시된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사항은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