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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Kim Hyeon-Tae |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2000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6기) |
현재 계급 | 대령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제707특수임무단장 |
주요 보직 | 대테러센터 협력담당장교 제9공수특전여단 55특전대대장 UAE 군사훈련 협력단[1]장 제3공수특전여단 지역대장 제707특수임무단 중대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육군 대령. 제707특수임무단의 단장. 신상자체가 2급기밀인 707특임단의 현직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인원이다. 육사 56기이며 1977년생이다.2. 생애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2] 국회의사당으로 부대원들을 투입했다. 당시 "의사당에 모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150명이 되지 않도록[3]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2024년 12월 9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 707특임단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4] 그러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하고 "(자신이) 군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착해보니 예상 외로 시민 등 인원이 너무 많아 봉쇄, 확보가 안된다고 보고하자 테이저건과 공포탄[5] 사용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한된다고 답변, 이후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전 "(윗선에서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와 가결 10여분 전 전기를 차단하라는 단전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지하 등 단전할 곳을 찾아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냥 상황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그 외 상황 설명으로 국회 도착 후 후문엔 아직 인원이 적어 내부로 진입하려면 진입할 수도 있었지만 봉쇄를 정문 포함 모든 문 확보로 이해했기에 후문에 12명 정도만 두고[6] 나머지 인원을 데리고 정문으로 갔더니 시민이나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당황했고,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자신도 당황해 "저는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에 항의해주십시오."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약 30여분을 대치하다 정문 확보는 어렵다고 보고 유리창을 뚫고 국회의사당 내로 진입했다고 한다.[7] 또 이때도 시민들 상대로 이거 뭐하고 있는 것인가 싶었고, 마침 철수할 때 자기 부대의 원사 한 명이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부대원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철수도 대통령 지시는 받은 적 없고 지하 1층에 있는데 새벽 1시 좀 지난 무렵 국회 관계자가 계엄 해제안 가결되었으니 군인들 나가라고 해서 곽 사령관에게 보고하자 곽 사령관이 철수하라고 해서 즉시 철수했다고 한다. 다만 국회 나와서 버스 타고 인원 확인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려 새벽 3시 6분 무렵에서야 철수하려는데, 이때 복귀하면 되냐고 묻자 계엄사령부에서 아직 승인이 없다고 해서 기다리다 3시 12분에 연락이 와 철수했다고 한다.[8]
한편, 이 날 보도 중 심문 초반에 진술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곽종근 사령관에게 받은 바 없다는 식의 기사가 나와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9], 본인은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없지만, 재판 말미 김형두 재판관이 계엄 당시 곽 사령관이 깜빡했는지 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내용이 예하 부대 여러 군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10][11], 그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여러 루트로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데 그건 사실이냐고 묻자 그건 맞다고 답변했다.# 증인 심문 이후 헌법재판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72445671[2] 다만 이후 헌재에서 본인이 답한건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곽종근 사령관이었고, 본인은 당연히 곽 사령관이 자기도 지시를 받았다는 투로 말한거라 더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한다.[3] 150명은 헌법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최소 정수다. 결국 이를 막지 못해서 190명이 계엄 해제 의결 요구안에 찬성했고 계엄이 해제됐다.[4] 이후 헌재에서 답변하길 계엄 실패 이후 관련 장교들이 징계성 해임을 당하고 있고, 본인도 얼마 안가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다고 밝혔다.[5] 부대원 72명이 공포탄을 본인 조끼에 개인당 10발씩 1개 탄창으로 휴대했다고 한다. 다만 삽탄은 안 했고 실탄은 부대에서 불출된 것은 맞지만 개인 소지가 아닌 탄통에 보관했다고 한다. 다만 유사시엔 사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일단 (이론상으론) 국지도발이나 테러시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케이블타이는 문을 묶어 봉쇄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6] 이후 다른 부대에서도 지원 병력이 왔다고 한다.[7] 이에 대해 법적 처벌도 필요하면 각오하고 있다며, 다만 초기엔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후 언론 등을 보니 헌법이나 계엄법상 국회의정활동을 방해해야 처벌 가능하다는 설도 있어서 순수하게 병력만 이동했던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회측 변호인은 국회법(국회 경호는 국회의장 지시 필요)도 참고해보라고 조언해줬다. (참고로 이때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박범계 의원 측이 알려줘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공익제보 신고를 해 공익제보자 신분이었다. 다만 헌재 진술에서 본인은 정치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여야 떠나 사실만 말하고 중립적이라고 표현했다.)[8]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회청문회에서 해제안이 가결된 1시 무렵이 아닌 2시 50분~3시 무렵이 되어서야 철수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 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안 가결 즉시 해야 되는 계엄해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4시 30분 되어서야 국무회의 해제안 의결. 한덕수 총리가 설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도 보도된 바 있다.[9] 다만 이것도 현장에서 병력들과 엉켜있는 혼잡한 상황이라 통화 중에도 정확한 지시 내용을 다 듣진 못했다고 진술했다. 참고로 임무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의 발신횟수는 35회였고, 실제 통화한 건수는 19회였다고 진술했다.[10]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곽 사령관이 말했다는 이상현 여단장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때 이 여단장은 다른 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게 복명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김형두 재판관이 언급한 이 모 대령(진) 등이 관련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11] 다만 김현태 본인은 당시 화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관련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