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9:53:08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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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타임라인
20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한덕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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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韓悳洙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Han Deok Soo
2024년 12월 14일 ~ 현재
<rowcolor=#fff> 성립 이전 이후
윤석열 정부 미정
대통령 윤석열 ,/ 제20대[직무정지],
한덕수 ,/ 권한대행 국무총리,
1. 개요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2.1.1. 12월 14일
3. 내각 명단4. 후순위 대행 가능성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22대 국회에서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출범한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71조[2]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궐위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3]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2.1.1. 12월 14일

  • 12월 14일 17시 00분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고 19시 24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 하였다. #

3. 내각 명단

국무위원
2024년 12월 14일 기준[4]
파일:한덕수1기내각.png파일:1705985688257.jpg파일:이주호 교육부장관.jpg파일:유상임.jpg파일:조태열 장관.jpg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파일:김영호.png파일:psjlawyer.jpg파일:빈 세로 이미지.svg파일:빈 세로 이미지.svg파일:88026171.1.jpg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김영호 박성재[직무정지] 공석 공석 강정애
파일:유인촌문체부장관.jpg파일:송미령 농식품부장관.jpg파일:안덕근.jpg파일:조규홍 내정자.jpg파일:김완섭후보.jpg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파일:김문수 프로필.png파일:빈 세로 이미지.svg파일:박상우국토부장관.jpg파일:강도형.jpg파일:art_16880000992085_c93dce.jpg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문수 공석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4. 후순위 대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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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C224>
대행순서
직함 현임자
1위 국무총리 한덕수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6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7위 법무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
8위 국방부장관 공석
9위 행정안전부장관 공석
10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3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5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장관 공석
18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탄핵 등으로 인한 직무정지가 이어진다면 총리가 아닌, 장관 중 하나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1순위 한덕수 총리와 2순위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6], 이 둘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면 최대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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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한병호
논란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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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 본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과 함께 한덕수 총리의 탄핵 파면을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경제와 외교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중진들의 의견에 따라 탄핵 안건은 수사 및 특검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유예했다고 한다.[4] 2024년 12월 현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사의를 표했다. #[직무정지] [6]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이 밝혀져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정국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상목 대행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