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21 09:17:06

이완규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법제처장.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제처장 (1948~1954)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유진오
제2대
신태익
제2대
신태익
제3대
강명옥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nopad> 장면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초대
김도창
초대
현명섭
법제처장 (1961~현재)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4대
박일경
제5대
문홍주
제6대
서일교
제7대
유민상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제8대
이선중
제9대
정진우
제10대
김도창
제11대
이용훈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12대
김영균
제13대
이양우
제14대
김종건
제15대
현홍주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6대
최상엽
제17대
한영석
제18대
황길수
제19대
김기석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20대
송종의
제21대
김홍대
제22대
박주환
제23대
정수부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24대
박찬주
제25대
성광원
제26대
김선욱
제27대
남기명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제28대
이석연
제29대
정선태
제30대
이재원
제31대
제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32대
김외숙
제33대
김형연
제34대
이강섭
제35대
이완규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파일:이완규법제처장.jpg
출생 1961년 2월 4일[1] ([age(1961-02-04)]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효력정지]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 박사[4])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당적

[[무소속(정치)|
무소속
]][5]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경력3. 생애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이명박 비방글 협박죄 기소 및 징역 구형 논란
4.1.1. 반응4.1.2. 재판
4.2. 김건희 특검법 관련4.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
4.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 교체4.3.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관련4.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피의자 입건
4.4.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35대 법제처장.

2. 경력

3. 생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완규/생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완규/생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완규/생애#|]][[이완규/생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이명박 비방글 협박죄 기소 및 징역 구형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DEPRECATED] top1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명1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세요.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사건]]{{{#!if 문서명2 != null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검사 재직 당시 인터넷 검열 관련 논란이 있다. 2012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완규 처장은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라고 적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협박죄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 # 당시 법조계에서는 신씨의 글이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에 가깝지만 모욕죄는 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검찰이 대신 협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서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1심 판결 재판부가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199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했는데, 지적당한 검사였던 이완규가 한덕수에 의해 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4.1.1. 반응

  •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것을 협박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협박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울남부지검 신유철 차장검사[7] 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 사건처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누군가를 고발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사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앞서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씨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참고.

    이완규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하면서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쓰거나 총을 보내는 식으로 협박이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처벌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협박죄로 처벌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당시 변호 측은 “이 대통령이 신씨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 나온 검찰측은 “상의를 거친 후 답변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씨의 글을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욕죄는 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고소 없이 신씨를 처벌하기 위해 협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을 기소한 것이야말로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하며 기소한 이완규 검사를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당시 재판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보도는 없다.

4.1.2. 재판

이명박 정부는 나무위키 이전이라 인터넷 검열 관련 논란 개별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8] 트위터 아이디를 국가 기관이 차단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사건이나 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전두환 풍자 포스터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등 대통령 모욕에 민감한 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으로든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든 협박적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조건인데도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욕설을 한 신 씨를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 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가 신 씨가 기소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이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글이 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식됐다"는 이완규의 주장을 놓고 "어느 것이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 그리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비판을넘어 이를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같은 취지는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의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원장이었으며 재판부 주심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지낸 양창수 전 대법관, 양 전 원장 재직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하명 기소,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사자도 법리적으로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무죄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

4.2.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완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는 지적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러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그 전에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대놓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했었다.

또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가 말한 문제의식이 계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4.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

4.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 교체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 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경향신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4.3.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관련

이완규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법적 논란이 있다”며 수사의 절차적 문제부터 제기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와 공수처의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될 시 경호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탄핵 전까진 대통령 신분이 유지돼 구치소에서도 경호법에 따라 근접 및 내외곽 경호를 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단독] "최상목 중립이 맞다”…국무회의서 공수처 지적한 이완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아닌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은 본인이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관련 문의가 있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

4.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피의자 입건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및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이완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완규는 조사에서 함께 모인 이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안가에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단 취지로 말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

4.4.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의해 4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봉쇄 등으로 탄핵당한 지 4일만에 계엄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지명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완규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명권 행사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권한대행께서 지명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권한대행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을 피하고 몸을 사렸다. #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2025헌사399)#9:0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본안인 헌법소원심판 선고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 재판관에 취임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5. 둘러보기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법제처장
이완규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4><bgcolor=#fff,#191919><tablewidth=100%> ※ 둘러보기: 국무총리 직속 기관 ||

}}}}}}}}} ||

윤석열 사단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구승모 권순정 김남우 김유철
조상원 남기춘 박재억 배문기 박찬호 박주성
석동현 손준성 송경호 신봉수 신응석 신자용
양부남 양석조 양중진 서현욱 윤대진 이노공
이두봉 이복현 이시원 이완규 이원석 이진동
이진수 임현 정순신 정영학 조상준 주영환
주진우 한석리 호승진 홍승욱 김수현 김도균
김성훈 성상헌 전무곤 구상엽 허정 김영철
이희동 이상현 이정섭 엄희준 단성한 이창수
박세현 조용한 임세진 강의구 이준범 정원두
고형곤 강수진 복두규 이원모 윤재순 심우정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 2024년 제52회(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중요임무
종사
[2]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모의 참여
지휘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9>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2025년 4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2주차 · 3주차 · 4주차) ||
수사 및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수사 주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
수사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재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공소장)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시위
탄핵 찬성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심판
탄핵
소추
발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음력 1960년 12월 19일[효력정지] 헌법재판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9인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에 따름.[3] 석사 학위 논문 : 犯罪少年(범죄소년) 處理節次(처리절차)에 관한 硏究(연구) : 소위 檢事先決主義(검사선결주의)를 中心(중심)으로(지도교수 이수성, 1988)[4] 박사 학위 논문 :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지도교수 신동운, 2005. 2.)[5]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언론 보도기사들이 확인되었다. # # 그러나 이완규 본인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한다. #[6] 참여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7] 현 서부지검 검사장이다.[8] 관련 틀에도 2019년 이후는 법안 발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반면 그 이전은 실제 사건 사고도 적혀 있지 않은 등 부실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