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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43762><colcolor=#fff> 대한민국 제55대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尹大鎭 | |
출생 | 1964년 11월 13일 ([age(1964-11-13)]세) |
충청남도 청양군 | |
가족 | 형 윤우진 |
학력 | 재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
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제55대 / 문재인 정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제39대 / 문재인 정부) 제40대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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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2. 생애
1964년 11월 13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다. 재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이후 검사로 임용되었다.1996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경력을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의 비리를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이었다. 이후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생긴 특별감찰반의 초대 팀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중수2과장을 역임하였다.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 당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를 맡았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윤대진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다.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2018년 7월 13일, 중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부 핵심 요직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검사장 승진은 익히 예견돼왔으나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에 초임 검사장이 임명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전임 박균택 검찰국장과 연수원 기수 차이가 4년이나 났다. #
2019년 7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하였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지검장을 역임하였다.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인사이동되었다.
2021년 6월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동되었다.
2022년 6월,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인사에서 검찰 내 25기 동기들이 모두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홀로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작년 6월 승진했고, 지난달엔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승진 발령됐다. 이 날 법무부 인사에선 지검장으로 있던 이두봉·최경규·노정연·이주형 검사장들이 각각 대전·대구·부산·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때문에 사표를 냈다. 조선일보 기사 윤대진 검사장의 승진이 좌절된 것은 아래 서술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낸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1101호에 윤대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 이후 추형운(40·39기) 전 검사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추형운 검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개업
3. 사건사고 및 논란
윤우진 프로젝트3.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관련
윤석열 개입 의혹 '윤우진 사건'...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 뉴스타파 |
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 - 뉴스타파 |
당시 뇌물수수 사건은 2013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 이었던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우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윤 과장(윤석열)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석열을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 가까이쯤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중략)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2012년 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중략)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의 빗나간 의리? (조선일보)
(중략)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2012년 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중략)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의 빗나간 의리? (조선일보)
이날 자정 무렵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전화 인터뷰 녹음 내용을 보도하며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는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윤 후보자는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내가 보낸 변호사라 해라" 녹음 나왔다 (중앙일보)
사건을 요약하면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한 육류수입업자에게 현금 2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 해외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015년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됐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그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잡을 수 있다. '尹가족 수사' 대선 다가오는데…檢 검증 '산 넘어 산'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내가 보낸 변호사라 해라" 녹음 나왔다 (중앙일보)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타파측 육성 파일[2]이 당시 김진태(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윤석열은 2012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실제 뉴스타파측 녹음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분명 말했다.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 뉴스타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석열이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3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해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방어에 나섰다. #4
그러자 이 논란에 대해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측이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고 직접 해명했으며, 윤석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1년 뒤 검찰 수사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3]
해당 육성 파일을 공개한 2020년 3월 26일 뉴스타파의 취재결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생 윤대진 검사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경찰의 수사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윤석열 개입 의혹 '윤우진 사건'...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이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해명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참고로 현직 검사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에대해 윤석열 캠프는 “(변호사 소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사실 자체가 없어” 삼부토건 접대의혹 전면 부인
2021년 9월 KBS < 시사기획 창 > 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발표자료, 211229_보도자료(前_세무서장_윤○○_뇌물수수_기소)-서울중앙지검.pdf
결국 2021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및 법률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서 지난 12월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끝에 결국 구속기한을 사흘 남기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사업가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이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2년 1월 26일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25)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되었다.[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월'
3.2.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자세한 내용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3. SPC그룹 변호인 선임 논란
[단독]‘SPC 수사’ 지휘했던 윤대진, SPC 변호인단 합류 일주일 만에 사임 왜…검찰, SPC 압수수색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최근 재개한 가운데 SPC측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계를 냈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PC 관련 10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생산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매각한 건과 관련된 변론을 맡기로 했고 며칠 전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사임한 것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17~2018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원대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 혐의로 수사 받았다. 당시 윤 전 검사장은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분이었다. 검사 시절 지휘했던 대기업 다른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들어간 것이다.
4. 여담
-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운동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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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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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뉴스타파측에서 2012년 보도한 것을 이후 김진태 의원이 인용하여 청문회에서 폭로한다.[3] 참고로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판명이 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위증죄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4] 윤대진 검사장은 이 때의 인연인지 참여정부 초기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