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31 00:41:44

이용호 게이트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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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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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1년 G&G그룹 회장 이용호가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 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사업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2. 상세

이용호는 광주상고 출신으로, 버스회사 경리로 시작해서 가스충전소 등을 운영하며 재산을 늘리다가 세종산업개발을 설립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분당신도시의 부동산 개발로 대박을 친 사업가였다. 구조조정의 귀재라고 불릴 만큼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있었지만 횡령, 배임 등으로 29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며 결국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여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횡령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로 시작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헤쳤다. 무엇보다도 이용호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권력층과 닿아 있기도 했는데 애초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여당, 검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전부 손을 써두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이용호가 구속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특검의 하이라이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홍업도 결국 구속수감되었으며, 이는 이용호와 관련 없는 개인비리로 밝혀졌다. 김홍업은 현대, 삼성으로부터 활동비 22억 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 원 총 47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주가조작을 이용해 챙긴 부당이익금이 5억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정작 이용호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3. 여파

김대중 정부 때 특히 맹위를 떨쳤던 게이트들, 특히 3대 게이트[1] 중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는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의 모범 답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구성 요건을 완비하고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윤태식 게이트 등이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소위 홍삼트리오[2]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국민의 정부의 체면을 구겼으며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양비론이 국민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김홍업은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친구 김성환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 6,000만원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훗날 김성환은 병환으로 사망 이틀 전에 모해위증교사였다며 김홍업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임을 녹취로 남겨 증언하였다. 물론 진실은 그들만 알 것이다.


[1]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2] '홍' 자 돌림 세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