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27:23

신창원 탈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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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전말3. 검거4. 추가 형량에 대한 평가5. 대중매체6. 둘러보기

1. 개요

1997년 1월 20일에 신창원탈옥을 저질렀다가 1999년 7월 16일 체포되기까지 총 907일간 진행된 사건.

2. 사건의 전말

파일:07kXB5W.jpg
파일:2409C53855758CBA2F.jpg
탈옥 초기 수배 전단 현상금 인상 이후 수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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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3월 28일에 저지른 강도살인죄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다가 1997년 1월 20일 새벽 3시 탈옥을 저질렀는데 노역 작업 중 손에 넣은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 20분씩 무려 2개월간[1] 들키지 않도록 32cm×28cm 정도 크기의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몰래 조금씩 그어 마침내 지름 1.5cm의 쇠창살 2개를 끊었고 감방을 빠져나와서 외벽 환기통을 붙잡아 1층으로 내려왔으며 끊은 쇠창살 2개를 이용하여 20m 가량 떨어진 교도소 내 교회 신축공사장 철담장 밑의 언 땅을 폭 53cm, 깊이 30cm 가량 힘겹게 파내 공사장으로 진입한 후 공사장과 감시초소 사이에 설치된 임시출입문 지지대와 담장 사이를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 밧줄을 이용해 4m의 콘크리트담을 넘어 부산교도소를 빠져나갔다. 이 사건으로 부산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이 직위해제되었다.

당시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부산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데는 1시간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전에 동료 죄수들을 포섭했다거나 심지어 교도소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설이 제기될 정도로 신출귀몰한 탈출이었다. 신창원은 탈옥을 위해 좁은 곳을 지나가기 쉽도록 15kg을 감량하였고[2] 신뢰를 쌓아 감시를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모범수로 지냈다고 한다. 힘겹게 교도소를 빠져나가 500m 떨어진 화훼 농가로 침입하여 옷을 몇벌 훔쳐 환복 후 인근 자전거를 절도하여 4km를 달려 구포사거리까지 이동 후 택시를 잡아 새벽중 서울로 잠입하고 탈주하는 데 성공했다. 여담으로 신창원은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담배 밀매를 했다고 하는데 교도관들을 통해 천원짜리 담배 한 갑을 5만원에 사들인 뒤 더 비싼 가격으로 재소자들에게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

신창원은 2년 6개월간 4만여km 거리의 도주를 계속하였으며 도주하는 동안 빈집들을 털며 훔친 현금으로 생활했고 이동도 훔친 차를 활용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동안 잡힐 듯 하면서도 체포 직전에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린 것만 무려 6번이었다. 연 97만 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전국 6개 지역 지방 경찰청에 수사 본부가 설치되는 등 거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그 중 유독 천안시 근처에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천안 시내 이곳저곳마다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차량 검문이 실시되었으며 천안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천안 이외에도 지나간 곳이 많아 곳곳마다 해당 지역 경찰서 높으신 분들불명예 퇴직을 당했다. 당시 신창원 검거 실패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은 29명, 총경 이상만 10명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복무하던 전의경과 경교대원들에게도 악몽으로 기억되었다.[3]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진급 정체를 해소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4] 더불어 이때 진급한 김석기 등이 나중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승진했다.[5]

이리하여 신창원은 방송을 타면서 전국구급으로 이름 석자와 얼굴이 널리 알려지면서 현상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고액 현상금이었다.[6]

1999년 당시 5,000만원은 당시 경제규모를 감안해도 2023년 기준으로 약 2억원에 달하며 최저임금으로 산정해 보면 1999년 최저임금은 시급 1,600원이므로 시급이 9620원인 2023년에는 약 3억을 상회하고 당시는 대치 은마아파트 35평이 1억 5천만원에 매매되던 시절이었으니 엄청나게 큰 현상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별의별 천태만상들이 나왔는데, 신창원이 나타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도 저 혼자 공을 세우려고 단독으로 검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다 잡은 거나 다름없는 신창원이라는 물고기를 그만 놓쳐버려서 징계를 받은 형사가 있는가 하면[7] 잠복근무를 하던 형사가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하여 결국 파면되고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8] 이는 신창원이 도주 중일 때 쓴 일기장에 언급되면서 알려졌다. 신창원과 만난 동거녀가 울면서 그의 뺨을 때리며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 줄 알아?" 라며 폭로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2000년에 나온 DJ DOC의 노래인 <포조리> 에서도 '민중의 지팡이가 휘두른 지팡이에 무너진 신씨의 동거녀'라는 가사로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다. 신창원은 너무 미안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동거녀가 연거푸 뺨을 치는 것을 그저 맞고만 있었다고 일기에 기록했다.
당시 성폭행 형사 뉴스 보도 영상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시민의 신고로 분명히 잡았는데 경찰관의 부주의로 결국 또 놓치고 이걸 가지고 현상금 못 준다고 경찰 측에서 땡깡을 부려서 신고자가 소송을 내고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결국 5,000만원을 다 받아낸 사건이다. 이리하여 신창원 현상금은 2번 지급되었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거기에 신창원은 경찰관의 DP52에 맞았는데도 기어코 도망을 가고, 경찰관과의 격투 중 부러진 뼈를 혼자 맞추기도 했으며, 추격이 심할 땐 를 잡아먹으면서 박스 안에서 일주일 넘게 은신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신창원에게는 문신이 있는데 아무리 별의별 변장을 해도 문신은 숨길 수가 없으니 문신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자주 활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 쓰였다.

신창원의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전북 익산시 은하수카페 종업원 김모양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6월 29일 김양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내려가 대주파크빌을 계약하고 다음날부터 곧장 살림을 시작했다. 신창원은 이때 그녀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등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7월 16일 신창원이 검거되자 김양은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빼앗지 말아달라."고 경찰관에게 사정했다. 김양에게 중요한 것은 신창원과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 결국 신창원은 자신을 숨겨줄 여자가 필요했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신창원의 여복'이었던 셈이다. 물론 신창원도 여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피처로 악용했던 것이기 때문에[9]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한 필요관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범인은닉죄라는 죄목이 있으므로 신창원을 숨겨준 김양이라는 여자도 결코 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신창원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천신만고 끝에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신창원을 사칭한 강도범인 경우도 있었다. 강도범이 위협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 "내가 바로 신창원이다!" 라면서 겁을 줬다고 한다. 이 사건은 경찰청 사람들에서 에피소드로 방송되기도 했다.#

3. 검거

1999년 7월 16일 전라남도 순천시 금당 대주아파트 104동 205호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 김씨는 당시 우연히 의뢰받은 집을 수리하다가 신창원을 보았는데 집 내부에는 의미심장하게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신창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다시 들어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경찰서에 신고한 뒤 근처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이 여자의 명의로 된 건지 확인까지 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집을 계약한 다음날 바로 입주했음을 안 뒤 신창원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이사하려면 계약하고 며칠 뒤 돈을 주고 들어오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파일:신창원룩.jpg

오후 3시 40분경에 수리공의 신고로 경찰 46명이 출동하여 이들에게 둘러싸인 신창원은 5시 20분경 뒷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경관 3명에게 검거됐다. 검거 당시 입었던 미쏘니 니트 셔츠가 화제가 되어 한때 저 딱 달라붙는 티셔츠가 '신창원 티셔츠' 라며 유행하기도 했다.[10] 검거된 뒤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되었고 원래 있었던 부산교도소에서 흉악범을 가둬 두는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되어 2.6m2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신고자 김영군은 포상금 5000만원과 더불어 경찰에 특채되었고 지금도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11] 검거 당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신창원은 덤덤하게 "편해요 그냥."이라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교도소로 향했다.[12]

4. 추가 형량에 대한 평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정두영, 조두순, 오원춘, 김성수, 김태현 등 온갖 흉악범들이 등장하자 이 사건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선두 주자는 표창원[13]으로, 그의 요지는 한 마디로 "신창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는데 법원이 처벌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되나? 그 조두순도 12년 형밖에 못 받았는데 도망 잘 쳤다는 이유로 22년 6개월이나 증형하는 짓이 타당한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상기되었듯 범죄자인 신창원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의 허점을 잘 노리고 도망을 오래 쳤으니 무능한 경찰관들도 반성할 일인데도 그들이 반성하기는커녕[14] 신창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막무가내식 엄벌을 내린다는 것은 '도망을 잘 친 네가 나빠'라고 하며 괘씸죄책임전가나 하는 꼴 아니냐는 의견이다.

게다가 전술했듯 탈옥 사건 이후에도 수감 생활 도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면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다는 점을 보면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위에서 언급한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신창원에게만큼은 더더욱 동정과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며, 그의 유년 시절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만 있었으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의견들과 심지어는 가석방으로 풀어주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밀레니엄을 전후한 시대와 2010년대의 시대 상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 당시에는 2010년대보다 형량을 가혹하게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걸 2010년대 시각에서 평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 기사를 봐도 강도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사형에 아니면 징역 22년 6개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사형을 구형받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어차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인지라 사형 집행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면[16] 추가 형량을 얼마나 선고하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것도 아니다. 다만 만약 탈옥하지 않은 채 20년간 모범수로만 잘 생활했으면 2010년대쯤에 무기수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 정도는 있었을 것인데, 하필 버티지를 못하고 탈옥 사건을 일으킨 것 때문에 결국 물 건너갔다.

5. 대중매체

1998년 2월 18일 및 7월 22일 KBS2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2번 수배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 MBC 경찰청 사람들 신창원의 두 얼굴 편에서도 다뤄졌고, 1999년 8월 15일 KBS 긴급구조 119 신창원을 잡아라 편에서도 다뤄졌다.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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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신창원 탈옥 사건(1997)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2019)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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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197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3)
*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1]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보라미방송’을 매일 두 시간 정도 전국 교정시설에 송출했는데 톱질을 하면서 소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그 방송시간에 맞춰 변비라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20분간 톱질했다.[2] 원래 체중이 80kg이었으나 변비에 걸렸다는 핑계로 식사량을 줄여가며 3개월에 걸쳐 감량했다.[3] 당시 의경으로 복무했던 대원의 짧막한 수기.[4] 당시 '신출경몰'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는데 창원이 몰하면 찰이 락한다는 우스갯소리였다.[5] 김석기는 10년 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현재는 경주시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6] 이는 2011년까지 매년마다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에 현상금 3억원이 걸릴 때까지 경신되지 않았으며, 2014년 유병언5억원으로 기록을 다시 깼다.[7] 다만, 이 형사는 이후 동료들의 탄원으로 다시 복직했다.[8] 김지현류수영 주연의 2001년 영화 <썸머타임>에 여기서 모티브를 따 온 듯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 최철호가 수배자의 집에 아무도 없고 여고생 딸 혼자 있는 것을 노려서 집안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하는 장면이 있다.[9] 도주 중 쓴 일기장에서 이를 고백했다.[10] 이후 신정아, 최순실, 조주빈이 입은 옷도 나름 블레임 룩으로 유행을 탔다. 여담으로 신창원이 당시 입었던 제품은 가품이었다고 한다.[11] 애초에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수사관에 준하는 면밀한 관찰과 뛰어난 상황판단까지 보여준 덕에 특채로 채용될 수 있었다.[12] 이 일화를 다룬 꼬꼬무의 출연자 김동현은 "표정부터 자신은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고 평했다.[13] 성씨와 한자는 다르지만 이름이 같고, 가난했던 가정 형편 및 어린 시절의 환경이 신창원과 비슷했다. 나이도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또래다. 나 표창원은 그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경찰관이 되고, 신창원은 그렇지 않았기에 범죄자가 되었다고 본인도 말했다.[14] 알다시피 신창원 도주 중 처벌받은 경찰관들은 30명도 넘었지만, 정작 그의 검거 이후 경찰관들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 및 시스템적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냥 자축하고 끝. 심지어 검거 과정도 위에 쓰여진 대로 시민 제보로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 경찰 수사가 큰 기반이 된 것도 아니다.[15] 당장 유영철, 강호순 등 동정의 여지가 1도 없는 살인범들은 감옥에서도 지금도 잊혀질만 하면 사고를 쳐대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과는 대조적.[16]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나라이므로 사형 선고조차도 가석방을 막을뿐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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