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
발생일시 | 2018.11.27. |
유형 | 테러 |
혐의 | 현존자동차방화 |
관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 | 양돈업자 남 모 씨 |
피해 |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303만 3347원[1] |
재판선고 |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징역 2년(확정)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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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판에 불만을 품은 농민에 의해 2018년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화염병에 맞은 사건.2. 범행 과정
2018년 11월 27일 오전 9시 10분 즈음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 당시 속보 당시 관용차량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가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불은 관용차량의 타이어와 화염병을 던진 70대 노인에게 옮겨붙었지만 다행히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압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관용차량에 탑승 중이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다. 관용차량은 화재가 진화되고 나서 곧바로 대법원에 진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 이후 기존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3. 범인 및 범행 동기
화염병을 던진 당시 70대 노인이었던 남 씨는 2004년부터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해 오던 축산업자였다. 이후 2009년 8월 16일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에 의해 돼지 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2013년 7월 2일경 자신이 운영하던 돼지 농장이 친환경 인증연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남 씨가 돼지사료의 재료로 미곡처리장에서 구입하는 부산물 중에 유기농이 아닌 무농약 쌀겨 등이 일부 혼합되어 있어 남 씨가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는 100% 유기 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이에 2016년 12월 16일경 정부 등을 상대로 해당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해당 재판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6가단5302642 판결'이다. 국가배상소송이었다.
(3) 원고는 뫼내뜰 미곡처리장의 부산물 구매서류 외에 이 사건 갱신신청 당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별표 3. 유기사료 관련 인증기준에서 정한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원고의 이 사건 갱신신청은 유기사료에 관한 친환경농어업법 소정의 인증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B이 유기사료 관련 인증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 남 씨가 받은 국가배상소송의 판결문 |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어 2018년 8월 6일 상고하였고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1인 시위에 나섰으며 판결을 받았다. 또 남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이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관용차량의 번호 등을 익혔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상고가 기각되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인증갱신불가처분의 위법성,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부당성 등을 세상에 알려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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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사법 불신’ 팽배 / KBS뉴스(News) |
(연합뉴스)초유의 대법원장 테러로 번진 사법불신…패소에 앙심 품고 습격
(MBN)"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 정말 이러지들 않았으면? [뉴스와이드]
(YTN)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초유의 테러' / YTN)
(MBC)대법원장 겨냥 초유의 '화염병 테러'…판결에 앙심 (2018.11.27/뉴스데스크/MBC)
(TV 조선)사상 초유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70대 남성, 소송 기각되자 범행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물리적인 테러를 가해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며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보도했다.
사건 발생 직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 테러 피해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당연한 게 이 사건은 현직 대법원장이 테러 위협을 당한 초유의 사건이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가 주요 3부 요인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발언하였으며 관련 기사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 수사 및 재판
2018년 11월 28일 서초경찰서는 화염병을 던진 70대 노인 남 모씨를 체포하고 그의 강원도 홍천 소재 자택과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휴대전화, 시너 용기, 관련 소송 자료 등도 압수하였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2018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농민 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남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5.1.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고합1202 판결
2019년 4월 24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같은 해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앞서 언급한 국가배상소송이 부당했다는 주장을 형사사건인 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펼쳤다. 1심 법관은 친절하게도 국가배상소송의 논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언급해주며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설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서류는 피고인이 기존에 제출하였던 '재심사 신청사유'로 흐릿하고 작게 복사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민사소송 2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원본을 제출한 바도 있어, 가사[3] 1심에서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 판결들을 보면,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빠짐없이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법령을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제1심 판결문 중 |
이에 피고인은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
5.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8.23.선고 2019노1229 판결
5.3. 상고심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6. 반응
6.1. 네티즌의 범인에 대한 옹호와 찬양에 관련된 비판
사법농단, 성범죄 무고 사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으로 사법불신이 깊어진 일부 네티즌에게 농민 남씨는 열사로 추앙받았고 그의 행동은 의거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성태 폭행 피해 사건,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 당시에도 이런 댓글이 달린 사례는 없었다. 박근혜 커터칼 테러 사건은 비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사건이지만 박근혜를 응원하는 여론이 일부 있었고 김성태 사건 당시에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댓글도 간간히 달렸는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테러를 옹호하는 여론이 대세였을 정도면 사법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다.김성태 폭행 피해 사건 당시에는 오히려 진보 성향의 언론인 경향신문, 한겨레 등도 안위를 걱정했고 네티즌들도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일보나 매일경제, 세계일보 정도에서나 "테러는 안 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더 큰 원인이다."에 가까운 논조의 사설을 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사실상 동일한 논평을 냈고 5대 정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건의 무게감과 달리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분명히 사법농단과 직접 연관은 없다지만 사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5대 언론, 5대 정당은 침묵하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위로를 전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자면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이 사건은 김성태 폭행피해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3부요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는 신분제도가 없다. 단순 주먹질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폭행 사건과 차만 그슬리고 인체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 중 어느 쪽이 심각한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 단순 주먹질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3부 요인에 대한 직접적 화염병 공격까지 나온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조중동+한겨레+경향 등 메이저 신문 사설, 5대 정당, 심지어 평소에 논평을 잘 내던 손석희 JTBC 사장조차도 여기선 침묵했고 오히려 네티즌들이 애국열사 등의 호칭까지 붙여 가면서 옹호할 정도였으면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다. 국가 자체의 기능이 마비된 국가, 예를 들면 여행금지 국가로도 지정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나 볼 법한 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발생한 것이다.
하필 사건이 터진 당일 피고인이 재판부와 법원 경위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조차 네티즌들은 사이다라며 옹호했지만, 이는 엄연히 공무집행방해다.
하지만 사법불신이 깊다고 해도, 엄연히 사람이 화염병에 맞아 죽을 뻔 했는데 열사라고 찬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3부요인 역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이들이라고 해도 화염병에 맞아죽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아무리 밉다고 해도, 정당한 의견표출을 해야지 이런 식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정당화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절반은 사적제재의 피해자로써 제대로 된 공무집행은 커녕 병원에서 입원치료만 받아야 할 것이다.[4] 물론 민주 국가에서 언론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침묵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5]그렇다고 절대 이런 생사람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설령 상대가 연쇄살인범이나, 내란사범 같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고 해도, 징벌은 적법한 절차에서만 해야 한다. 이를 어긴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6.2. 공무원 신분 법조인들에 대한 지나친 냉소적인 시선
또한 이 사건으로 법조인들에, 특히 공무원 신분의 법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선이 나쁜지 재조명되게 되었는데 괜히 판검사들의 의원면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변호사로 로펌 들어가면 쥐는 돈이 다르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욕은 욕대로 먹고 뭐만 하면 법이 자기랑 안 맞는다며 비판을 하는데 과연 돈도 안 되는 공무원에 남아 있고 싶어할까? 판검사가 모자라서 재판이나 사건이 진행 안 되고 답답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실부터 잘 살펴봐야 한다. 물론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그만큼 비판은 더 받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면 안 된다. 이들이라고 사람일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물론 한국은 과거 5공화국 시절 법조인들이 권력의 하수인들로 전락한 아픈 역사가 있기에[6]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사법농단 이후에 묵묵히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적절하고 정당한 비판은 자유이며 법조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7]지금같은 지나치게 냉소적인 시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6.3. 친환경농장 인증 제도와 관련된 논점
화염병 테러로 인해 묻힌 본질이지만 한국의 친환경농장 인증 제도가 사회적 시사점으로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테러 사건으로 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친환경농장 인증 제도에서 심사가 부조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증 제도를 개선할 의무가 생겼다는 주장은 억측이다.[8]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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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불탄 자동차의 수리비다.[2] 사법농단 피의자 증거인멸방조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3] ='설령'[4] 지금도 일부 제복공무원들은 언제나 사적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경찰들이나 군인들은 현장을 뛸 때마다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한다.[5] 이들 또한 시청률로 먹고사는 방송인이기 때문이다.[6] 특히 공안검사들에 대한 시선은 아직까지도 냉소적이고 안 좋은 편이다.[7] 애초에 법조계는 직업 특성상 정치와 깊게 엮여 있는 데다가, 대단히 폐쇄적이므로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문제가 없는 법조계는 없다. 다만 문제가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8]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당장 위헌 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공들여 만든 법안이기에 어지간하면 위헌판결이 나지 않도록 입법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