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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0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金洪一 | Kim Hong-il | |||
출생 | 1956년 1월 26일 ([age(1956-01-26)]세) |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 |||
재임기간 | 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1년 8월 22일 ~ 2013년 4월 4일 | |||
제8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
2023년 7월 3일 ~ 2023년 12월 22일 | |||
제10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
2023년 12월 29일 ~ 2024년 7월 2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조광자, 슬하 3녀 | |
학력 | 양신국민학교[1] (졸업) 임성중학교 (졸업) 예산고등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2] / 학사) | ||
병역 | 육군 육군탄약지원사령부 병장 만기전역 (1979년 6월 8일 ~ 1981년 11월 19일) | ||
경력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제29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제8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제10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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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관료. 제8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제10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2. 생애
1956년 1월 26일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에서 2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나 어머니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고 18세에 소년가장이 되었다. 예산 양신국민학교 졸업 후 예산 임성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며 예산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백종원의 아버지인 당시 백승탁예산고등학교 교장은 사정을 듣고 사택에서 지내게 하고 장학금을 주며 그의 학업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김홍일은 1년간 관사 2층에서 지내면서 당시 5살이었던 백종원과 한솥밥을 먹으며 가정교사 역할도 했다고 한다. #
1972년 예산고등학교 졸업 후 동생들을 살피며 학비를 마련하다가 1975년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5학번)에 입학해 1978년 3년 만에 법학사 과정을 조기수료했다. 1979년 6월 8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탄약지원사령부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1년 11월 19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전역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이때 충남대학교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로 화제를 모았다. 1983년 8월 충남대학교를 졸업했고, 1985년에 사법연수원을 제15기로 수료했다.# 이후 검찰에서 '강력·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6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88년 9월부터 1990년 3월까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1990년 3월부터 1992년 8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다. 199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문승도에 대한 수사 및 1심 공판을 담당했고, 문승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1992년 8월까지 1996년 2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으며 바로 이 시기에 지존파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1996년 3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7년 8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관, 1998년 8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제32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2000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2002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대검찰청 강력부 강력과장,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 시기 연예비리 사건을 맡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개그맨 서세원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 뒤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07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발령되었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 그 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접 이명박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냈고, 2009년 1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발령되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사직하면서 2009년 8월 그 후임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2011년 8월 22일부터 2013년 4월 4일까지 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후 2013년 5월 퇴임했다.
2013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다.
2023년 6월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제8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기에 7월 3일 공식 임명되면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전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월 6일 지명되었다. #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결국 12월 29일, 제10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탄핵 직전 방통위원장 기습 사퇴‥"또 꼼수인가" (2024.07.03/뉴스투데이/MBC) |
3. 비판 및 논란
3.1. 김순경 살인누명 사건
김홍일, 살인 누명 김 순경 기소하고도 "최선 다했다" (2023.12.26/뉴스데스크/MBC) |
이 사건은 1992년 11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김기웅(27, 당시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그를 고문하면서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김 순경은 김홍일 검사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호소했으나 김 검사는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3] 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무죄로 풀려났다.[4]
풀려난 김 순경은 김홍일 검사 등 수사 관련자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를 고문한 경찰관 3명을 기소,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 순경이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김홍일 검사는 김 순경의 경찰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오는 등 김 순경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해 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행적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났다.[5]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989년 서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6]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7]
이후 김홍일은 국회 답변서에서, 당시 "김 순경이 경찰에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건 맞다"면서도,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김 순경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김 순경과 가족들께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3.2. BBK 주가조작 사건 면죄부 논란
"다스는 누구 것?" 김홍일 수사 이후 진실 11년 묻혔다 (2023.12.26/뉴스데스크/MBC) |
3.2.1.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폐기)
검사 김홍일 탄핵소추 의결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김홍일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가결시키지 못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피소추자 * 성명: 김홍일 * 직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가. 탄핵제도의 의미와 탄핵대상으로서의 검사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결정문’ 중에서) 대통령이 이럴진대 검사 역시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는 헌법이 정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나. 피소추자와 발의자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소추 외 김경준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2007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 기소와 그 이후까지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을 수사하였다. 특히 피소추자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을 직접 신문하고 수사한 검사이고, 같은 최재경은 소추 외 김경준을 공소제기한 검사이며, 같은 김홍일은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이다. 대표발의자 김효석은 제17대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자이다. 다.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피소추자 김홍일은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이들과 수시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범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소추 외 이명박, 김경준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와 소추 외 이명박 본인의 선행자백(중앙일보등 각종 언론 보도기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부분의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그 이유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충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처음부터 소추 외 이명박에 대한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고, 특히 피소추자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에게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이명박을 기소하면 검찰조직이 죽는다. 이명박이 무섭다. 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이명박을 빼주는 등 검찰에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추어 주겠다. 이면계약서를 없는 것으로 하자.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등 검사로서의 수사기법수준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추 외 김경준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으며, 더 나아가 증거조작, 사실은폐 등을 기도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 시기와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특히 수사권과 공소권을 보지하고 있는 검사는 그 직무의 성격상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고 하는 일반 규정 외에 검찰청법에 별도로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세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명박, 김경준의 증권거래법 등 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밝히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 김기동은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김경준을 회유, 협박하고 직권남용을 넘어서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소추자 김기동이 보인 특정정당의 후보는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수사태도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 눈감는 직무유기이며, 결과적으로 특정후보의 당선을 돕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 김홍일이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자행한 검사로서의 수사의무 포기 내지 수사 조작․왜곡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추 외 이명박은 2000년 당시 중앙일보, 일요신문, 월간중앙 등과의 인터뷰에서 “BBK는 자기가 창립한 회사”라고 밝혔음에도, 위 각 신문기자들에 대한 조사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2) 전 싱가폴대사 이장춘은 2001년 5월 소추 외 이명박으로부터 BBK투자자문 회장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장춘에 대한 조사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3) 소추 외 이명박은 자기가 설립한 EBANK KOREA와 MAF Limited를 홍보하기 위하여 브로슈어를 제작하였으며, 그 홍보책자에 자신을 EBAK KOREA 및 MAF Limited의 회장이라고 표기하였다. 더구나 이명박이 “10명의 남자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하는 최측근 여직원 이진영이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에서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 이명박이 BBK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4) 소추 외 이명박이 EBANK KOREA 회장이라는 약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www.izmc.net)에 게시된 자문위원 명단에서 확인되었으며, 2000년 3월 동 센터가 주관하는 제45회 경제회복을 위한 기도회에도 EBANK KOREA 회장의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5) 하나은행 투자품의서및 하나은행과 LKe뱅크 사이에 교환된 이메일 등의 문서에서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LKe뱅크가 BBK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특히 하나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식적인 사업설명회(presentation)와 수차례의 비공식적인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 여기에는 김경준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도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6) 소추 외 이명박의 고려대학교 후배인 심텍(주) 전세호 사장이 BBK에 투자한 50억원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이명박과 김백준 및 김경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명박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 혹은 재판자료를 제대로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7) 소추 외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2001년 4월 이후에도 이명박의 분신인 김백준이 LKe뱅크 부회장으로서 급여를 받았으며, BBK 부회장으로서도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백준을 매개로 한 이명박과 BBK의 관련성을 성실하고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8) 교보생명은 BBK가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회사이다. 교보생명 공식행사에 김백준이 BBK 부회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9)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박영선 의원은 과거 MBC 기자 시절 소추 외 이명박을 인터뷰한 사실이 있는 바, 박영선 의원은 BBK Capital Partners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는 사무실에서 이명박을 인터뷰하였으며, 이 때 이명박이 김경준을 소개하며 ‘아비트리지(arbitrage)의 귀재’라며 극찬하였다는 사실을 동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소추 외 이명박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상의 직․간접적 증거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방송․언론의 취재와 보도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에 의하여 검찰에 직접 제출되었던 것인데도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이를 모두 외면하였다는 점에서 그 고의성이 의심할 바 없이 충분하다. 이 외에도 이명박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그 매각자금의 주식회사 DAS로의 유입, DAS 실소유, BBK 실소유 등에 관한 수많은 직․간접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소추자 김기동은 같은 김홍일, 같은 최재경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형량을 놓고 김경준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2007년 11월 23일 소추 외 김경준이 그의 모친과 장모를 접견하면서 나눈 필담 쪽지에는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해요. 이명박쪽을 풀리게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맞춰 준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피의자를 사법처리해야 할 피소추자들은 형량을 놓고 피의자와 흥정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특정 정당 대통령후보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고 그를 비호하려 했던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이 기소된 이후 변호인들의 접견을 통해 공개된 ‘이면계약서’에 대한 수사정황은 피소추자들의 행태가 용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 피소추자 김기동은 같은 김홍일, 같은 최재경 등 상부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명박이 이면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김경준의 진술을 뒤엎고 김경준이 날인한 것으로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3회씩이나 조서를 다시 꾸미는 등 검사의 직분을 한참 벗어나 마치 이명박의 변호인이거나 대리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있으며, 검찰은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 최재경은 2007년 8월 도곡동 땅 소유와 관련된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의 특정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비법률적이며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1993년 3월 당시의 주요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언론은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 은닉”, “도곡동 ‘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등의 제목으로 피의자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임을 기화로 처남과 형의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었음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1993년 3월 27일자 주요 언론들은,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피의자 이명박이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24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1985년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50억원 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추 외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1977년부터 서울 강남 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 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19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번지 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3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 부인 김윤옥 씨의 동생 김재정 씨(당시 44세, 우방토건 대표, 강남구 논현동 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피소추자 최재경과 같은 김홍일, 같은 김기동이 일말의 수사의지라도 갖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소추자들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가 명의자 이상은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고 이미 밝혔던 바, 그 중 17억여원이 이상은의 명의로 다스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위직들의 부정부패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 언필칭 특수부 검사인 피소추자들은 일반 비법조인들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은폐함으로써 검찰청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을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수사결과를 책임지는 자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위 피소추자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지시, 방조, 공모한 책임이 있다. 특히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수사검사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파헤쳐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수사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했다느니, 변호인 입회하에 모든 것을 조사했다느니 하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하였다. 라. 결 참여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가혹하게 수사를 하였으며, 평검사들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진력하였다. 모름지기 그것이 바람직한 검찰상일 것이다. 검사라고 하면 범죄혐의, 특히 권력이 크고 돈이 많은 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위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검찰의 명예와 신뢰에 먹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과 법의 존엄을 훼손하였다. 피소추자들은 이미 국민 대다수에 의해 공지의 사실이 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업자 김경준을 회유․협박하는 등 온갖 헌법,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하였다. 지지율 1위인 대통령후보가 무서워 공범자의 피의사실들을 은폐하고 단독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들을 탄핵소추함이 마땅하다. 이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
3.2.2. 이명박 당선 직후 '중립 수사' 훈장 수훈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관련 사건에서 '중립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김홍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08년 4월 25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공적 요지에는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되어 있다. 김홍일과 함께 BBK 사건 수사 지휘부였던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8]도 같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3.3.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대장동 자금 조달책 조우형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4. 재산증식 과정 불투명
2013년 부산고검장 재직 당시 12억을 신고했는데,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시에는 10년 만에 49억 가까이 늘어난 61억 5천만 원을 신고했다. #3.5. 오리온 오너 일가 횡령 혐의 변호 (이해충돌 논란)
김홍일, 오리온 사외이사 맡으며 '오너 일가 횡령 혐의' 변호...이해충돌 논란 / YTN |
김홍일은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장 생활을 끝내고, 퇴직 한 달 뒤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일했다. 이때 여러 그룹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는데,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리온그룹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3억 넘는 급여를 받았다.[9]
그러나 YTN 취재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리온그룹 오너 일가인 이화경 부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10]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적시돼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외이사가 오히려 오너 일가를 변호한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 소지가 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서 주주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오너 일가 개인 비리 혐의를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일 측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므로, 사외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3.6. 지인 찬스로 위장 전입 논란
과거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1988년 9월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로 부임한 뒤, 서산 지역 한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불과 두 달 뒤 다시 대전 소재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실제 1990년 3월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1995년 매도했다. #3.7.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 논란
3.7.1. 전문성 부족 논란
이동관 후임에 김홍일‥대통령 친분·전문성 논란 (2023.12.07/뉴스투데이/MBC) |
[현장영상] "또! 특수부 검사네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직격한 홍익표 / JTBC News |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은 "(소년 가장이었다는 점이) 도대체 방통위가 요구하는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이런 가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며 "예전 버스 같은 데서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는 식으로 껌을 강매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며 "팔에 문신한 불량배들이 국민들한테 어거지(억지)로 이 상황(김 후보자 지명)을 떠넘기는 듯한 아주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
검찰 안팎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데, 방통위는 검사, 특히 강력부 출신 검사의 업무와 별 상관없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방통위 업무는 그런 게 아니지 않으냐”며 "금융사건 수사 경험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내는 것만큼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방통위원장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쓸데없이 검사 출신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건 너무한 인사다. 비전문가를 앉혔다는 소리를 면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3.7.2. 인사청문회 거짓 서면 답변 논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 "후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7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민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결이 나온 지 5년밖에 안 된 사건이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공식 답변자료에 거짓 답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모든 공직후보자는 국회에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며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후보자가 송사에 휘말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3.7.3. 임명 강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특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단 하루만 주고 이튿날 속전속결로 임명했는데,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다. #3.8. 탄핵소추안 발의와 사임
[220108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7인)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인 체제로 의결하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2인 의결 자체가 위법”
탄핵위기에 '기습 처리' "계엄군 비밀작전이냐" 발칵 [뉴스.zip/MBC뉴스] |
4. 여담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은 누구? [MBN 뉴스7] |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후보자를 꼽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설렁탕 집에 가면 나오는 석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가 있다. 바로 김홍일 선배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 선배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석박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고추가루 대신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더라. 석박지를 보면 생각나는 이유다"라며 설렁탕 집을 찾았을 때 김홍일을 두고 한 말이다. #
- 판사는 사법시험 성적 + 연수원 성적이 커리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이 어지간히 낮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판가름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는 초임 근무지가 사법시험 성적 + 연수원 성적순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남북서), 그다음 큰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식으로 발령을 받는다. 비록 연수원 성적이 좋지 않아도 탁월한 수사능력과 상관복이 어우러지면 검사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김홍일 내정자 이력을 보면 첫번째 대구지방검찰청 두번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세번째 수원지방검찰청 네번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여기서 보면 검사로서 4번째 근무지 안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간 것을 보니 검사로서 능력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다. 검사들끼리도 4번째 근무지 내로 서울중앙지검에 못 들어가면 검사로서 출세는 포기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 즐비한 검사들 사이에서 충남대 출신이 검사장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장들 보면 6~7할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2할은 고려대학교 출신이다. 그나마 고려대학교 출신들끼리 밀고당기는 게 있어서 이정도이다. 성균관대 출신들은[11] 똘똘 뭉쳤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가 적어서 밀렸고 나머지 대학교 출신들은 그냥 각자도생이라고 한다.
-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점, 가난을 극복한 이른바 스토리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거기다가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라고 한다. #
[1] 現 양신초등학교[2] 75학번[3] 심지어 경찰은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4] 여담으로 해당 사건의 진범은 출소 후 친구의 모친을 살해하고 또 누명을 씌우려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직에 임명되는 연배의 인사들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에도 현역으로 활동한 세대이다. 또한 노태우 정권 이후에도 공안사건은 종종 일어났으며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고문이나 위법적 수사기법으로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이 200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12]이 2013년이다.[6]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을 촉발시켰던 사건이기도 하다.[7] 이 두 사람은 이 외에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나 개인, 친인척의 도덕성 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었던 데다 저런 행적도 부결 명분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무난하게 임명되었다.[8]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민정수석,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9] 사외이사란 기업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경영진을 감시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말한다.[10] 오리온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 최대 주주이기도 한 담철곤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이 지난 2018년 개인별장을 지으며 법인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11] 과거에 점수가 좀 부족한 서울법대 지망생들이 후기로 성균관법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시 패스생 중에 성대 출신들이 서울대/고려대 다음으로 많았던 시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