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7 05:47:59

정호영(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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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BBK 특검 직무유기 의혹

1. 개요

鄭鎬瑛
1948년 ~

대한민국의 전 판사, 변호사. 본관은 초계(草溪). 2008년 BBK 특검을 맡은 바 있다.

2. 생애

1948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명종청백리 항재 정종영(恒齋 鄭宗榮, 1513 ~ 1589)의 13대손으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사법연수원을 2기로 수료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 인사위원회 위원 등 법관으로서 주요 직책을 거쳤다. 그 후 200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있으며, 2007년부터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1월 7일 대통령 노무현에 의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었다.

일명 BBK 사건의 특검으로 주변 증거를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꼬리곰탕만 먹고 조사를 끝냈다고 하여 꼬리곰탕 특검이라고도 불리었다.

3. BBK 특검 직무유기 의혹

2017년 12월 7일 해당 사건에 #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 당하였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보도자료를 내어 반박하였고 14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져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하여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라며 검찰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

이어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문제의 여직원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1]

특히,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관련 자료를 인계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서류뭉치를 받기는 했다고 말을 바꾼 것, 그리고 자료를 인계받았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라며 검찰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생중계될 만큼 국민적 관심사였던 해당 사건을, 관련 자료를 인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책임이라는 것.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특검의 인계 자료를 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어떻게 BBK 특검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하였다. 또한 특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자료를 인계했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오히려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전현직 검찰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의혹이 지속되면 추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팀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였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특검을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특검 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될 것" 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 라고 했다.

서류가 10만 장이나 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김학근 전 특검보는 "수사 목록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 검찰의 사전 자료이기에 특검의 자료만을 취사선택하여 봐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서류뭉치만 덜렁 넘기고 만 것은 사실이어서, 검찰 관계자는 "통상 수사를 마치면 수십만 쪽에 달하는 각종 진술과 기록, 증거물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특정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끝났으니 서류 가지고 가시오'하고 던져주기만 하면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냐."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심지어, "정호영 특검이 판사출신이라 사건인수 인계절차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소 고의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라고 꼬집은 인사마저 있을 정도.#[2]

검찰 수사 결과 직무유기 의혹은 벗었으나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으며 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법리적으로 인정하면서# 13년 전 특검이 얼마나 부실수사를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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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4500069&wlog_tag3=naver#csidx23c424c3d7351229ccc733675081255[2] 참고로,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도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해 봤는데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기소 의견이고,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불기소 의견이라고 적은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연습기록을 생각해 보면, 기록과 목록만 달랑 있으면 그 사건이 뭐가 혐의가 있는지 아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