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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cfa547> 의안번호 | 제안일자 | 발의자 | 피소추자 | 결과 |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 1985년 10월 18일 | 박용만 외 101인 | 대법원장 유태흥 | 부결 | |
140992 | 1994년 12월 16일 | 신기하 외 100인 | 검찰총장 김도언 | 부결 | |
151078 | 1998년 2월 4일 | 이부영 외 136인 | 검찰총장 김태정 | 폐기 | |
151804 | 1999년 5월 26일 | 하순봉 외 149인 | 검찰총장 김태정 | 부결 | |
152068 | 1999년 8월 26일 | 이부영 외 131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5 | 2000년 10월 13일 | 정창화 외 132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6 |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 폐기 | |||
161276 | 2001년 12월 5일 | 이재오 등 136인 | 검찰총장 신승남 | 폐기 | |
163171 | 2004년 3월 9일 |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 대통령 노무현 | 가결 | |
177996 | 2007년 12월 10일 | 김효석 외 140인 | 검사 최재경 | 폐기 | |
177997 | 검사 김기동 | 폐기 | |||
177998 | 검사 김홍일 | 폐기 | |||
1806489 | 2009년 11월 6일 |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 대법관 신영철 | 폐기 | |
1916839 | 2015년 9월 14일 | 이종걸 외 128인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폐기 | |
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024262 | 2019년 12월 12일 | 심재철 등 108인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368 |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509 | 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추미애 | 폐기 | ||
2024516 |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102186 | 2020년 7월 20일 | 주호영 등 110인 | 법무부장관 추미애 | 부결 | |
2107825 | 2021년 2월 1일 | 이탄희 등 161인 | 법관 임성근 | 가결 | |
2119840 | 2023년 2월 6일 |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가결 | |
2124564 | 2023년 9월 19일 | 김용민 등 106인 | 검사 안동완 | 가결 | |
2125308 | 2023년 11월 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309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철회 | ||
2125310 | 검사 이정섭 | 철회 | |||
2125311 | 검사 이희동 | 철회 | |||
2125312 | 검사 임홍석 | 철회 | |||
2125634 | 2023년 11월 28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635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가결 | ||
2125636 | 검사 이정섭 | 가결 | |||
2125650 | 2023년 11월 2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폐기 | |
2201080 | 2024년 6월 27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 폐기 | |
2201277 | 2024년 7월 2일 | 장경태 등 170인 | 검사 강백신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78 | 검사 김영철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79 | 검사 박상용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80 | 검사 엄희준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2240 | 2024년 7월 25일 | 김현 등 170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 폐기 | |
2202480 | 2024년 8월 1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가결 | |
2206107 | 2024년 12월 2일 | 이성윤 등 170인 | 감사원장 최재해 | 가결 | |
2206108 | 한준호 등 170인 | 검사 이창수 | 가결 | ||
2206109 | 검사 조상원 | 가결 | |||
2206110 | 검사 최재훈 | 가결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폐기 | |
2206206 | 박성준 등 170인 | 국방부장관 김용현 | 폐기 | ||
2206289 | 2024년 12월 7일 | 김민석 등 170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폐기 | |
2206348 | 2024년 12월 8일 | 김용민 등 170인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가결 | |
2206349 | 경찰청장 조지호 | 가결 | |||
2206448 | 2024년 12월 12일 |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 대통령 윤석열 | 가결 | |
2206961 | 2024년 12월 26일 | 박성준 등 170인 | 국무총리 한덕수 | 가결 | |
2209248 | 2025년 3월 21일 |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폐기 | |
2210329 | 2025년 5월 1일 | 김용민 등 170인 | 검찰총장 심우정 | 폐기 |
#!if st1="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2="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288d263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3="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4="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5="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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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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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2025년 3월 24일 ~ 5월 1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4%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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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2일 ~ 6월 4일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2025년 6월 4일 ~ 현재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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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가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폐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진행 중 심리 중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종료 인용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기각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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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Impeachment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 Min제안일시 2024년 12월 7일 의안명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289 제안자 김민석 등 170명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1] 결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자동폐기 1. 개요
2024년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주요 논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이에 동조하여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이상민
직위 :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 펼치기 · 접기 ]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의 서무를 담당하는 주요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 수하여야 하는 치안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
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였음.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선포할 수 있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상계엄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2024. 12. 3. 밤에 계엄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음. 피소추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음. 피소추자는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고,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입장을 밝혔음.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하였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형법 제87조, 제91조).
둘째, 피소추자는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에도 동조하였음. 계엄법 제5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 피소추자는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심의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음.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사령관의 불법 임명에 동조하였으며, 이후 불법적으로 임명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를 방치하는 등 계엄법을 위반하였음.
셋째,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음. 이는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행위임.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와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음. 그런데 경찰은 2024. 12. 3.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를 전면 봉쇄하였음. 경찰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에 따라 국회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였음. 이는 위헌인 동시에 형법 제87조, 제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함. 아울러 경찰은 계엄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2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통제하였음.
피소추자는 본인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방조하였음.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피소추자와 통화했다고 답변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소추자는 2024. 12. 3. 국무회의 개최 약 4시간 전인 저녁 6시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하였음.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 선관위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한 자임. 피소추자는 경찰과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를 방조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를 행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함.
3. 진행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7일: 재적 300명 중 김민석 등 총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 상임위원회(미정)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상임위원회(미정)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미정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2024. 12. 10. 17:04)로 폐기 4. 결과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이상민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폐기되었다.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