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3 23:41:02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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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cfa547>
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8 검사 김영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9 검사 박상용 법사위
회부조사
2201280 검사 엄희준 법사위
회부조사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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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중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기각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기각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기각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기각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심리 중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

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
3.1. 의결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4.2. 변론기일4.3. 선고기일

1. 개요

2024년 12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2024헌나3 탄핵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추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조상원 4차장검사(헌나4),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헌나5)와 함께 소추와 심판이 진행되었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2일: 재적 300명 중 한준호 등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3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5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4년 12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5년 2월 17일: 1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4일: 2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2025년 3월 13일: 기각 선고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창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이창수
직위: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비위는 그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탄핵 외에는 ‘파면’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아래 구체적 탄핵 사유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 피소추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허위 발언을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헌·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은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포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소추자는 스스로 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하였으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신분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건의 경위 및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의 유죄 증거
헌법 및 법률위배 행위
가. 사실관계 -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의 존재
(요약)
1) 피소추자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
가) 피소추자의 임명 경위와 절차적‧실체적 공정 수사 필요성
나) 노골적인 수사 편의 제공
다) 유죄의 증거를 외면한 위법한 불기소처분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후략)
나. 헌법 및 법률적 평가
중대성의 문제 - 위법의 정도와 탄핵요건 충족 여부
결론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3.1. 의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108) (발의일: 2024년 12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재적 재석 무효
30019218534
결과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3)

4. 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검사 이창수 탄핵심판
2024헌나3
파일:최재해탄핵.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5일
선고일 2025년 3월 13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검사 이창수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기각
결과
기각
[clearfix]

4.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12월 18일, 1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만에 종료되었다. #
  • 2025년 1월 8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4.2. 변론기일

  • 2025년 2월 17일, 조상원, 최재훈 탄핵심판과 함께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2025년 2월 24일, 조상원, 최재훈 탄핵심판과 함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두 탄핵심판과 함께 변론이 종결되었다. #

4.3. 선고기일

검사(이창수)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3) (개시일: 2024년 12월 5일) (선고일: 2025년 3월 13일)
<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0 8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 검사: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결정 요지 전문 [보기/접기]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탄핵심판청구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1. 피청구인들의 지위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경과

○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는 2001. 2.경,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은 2003. 2.경, 200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은 2008. 2.경 검사로 임용되었다(이하 각 피청구인을 이름으로 지칭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로 줄인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9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권○○ 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이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담당하여 왔다. 최재훈은 2023.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총괄하였고, 이창수는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조상원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 각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다.

○ 이 사건 수사팀은 2024. 7. 20.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김건희를 대면 조사하였고, 최재훈은 2024. 10. 17.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속하지 않은 검사 김△△가 참여하였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리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참석하는 이른바 레드팀 회의가 열렸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

○ 2024.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재훈의 주재로 검찰 출입기자 설명회(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이라 한다)가 열렸고,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되었다.

○ 2024. 10.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라 한다)에 이창수, 조상원 등이 출석하였다.

3. 피청구인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국회의원 170인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및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들이,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이창수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각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5. 피청구인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각 185표(이창수), 187표(조상원), 186표(최재훈)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2024. 12. 5. 피청구인들에 대한 각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각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2024헌나3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24헌나4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24헌나5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당시의 기록 및 보도 등에 비추어 확인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에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였다는 점, 검사 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관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소추사유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탄핵의 요건

○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

○ 수사기관은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다. 이창수는 불기소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자신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창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조상원과 최재훈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아니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을 지휘함에 있어 형법 제122조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및 국정감사 중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 이창수는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참석하지 않았고, 조상원은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발언들은 최재훈이 하였다. 당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 최재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020. 11. 9.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발언하였다. 이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최재훈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권○○가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한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이 사건 수사팀은 그 협찬의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였고, 영장에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의자도 권○○와 김건희 등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권○○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피의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영장 청구가 모두 최재훈이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전 일어난 것으로 최재훈이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최재훈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이 사건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최재훈은 단순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였다. 최재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은 수사 초기에 권○○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공동정범이라고 의심되었던 인물이어서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와 달리 최재훈이 김건희에 대한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최재훈은 이♤♤이 법정에서 김건희가 양⊙⊙나 김▣▣와 달리 바로 앞에 같이 있지 않아 김건희가 권○○의 발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을,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과장하였다. 그런데 최재훈은 이♤♤이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을 달리 하였고 이에 대해 추가 조사에서도 이♤♤이 진술을 하여 다소 부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24. 10. 18. 이 사건 국정감사에 이창수와 조상원이 출석하였고, 최재훈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창수가 위원장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검찰이 2020. 11. 9.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여 휴대전화나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창수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므로 국정감사 중 이창수가 김건희에 대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압수영장 관련하여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창수는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 다 담당하였고,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실질적으로 수사된 사실이 있어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은 법원에서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창수의 답변으로 인해 당시 참석한 위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이 영장은 이창수가 부임하여 수사에 관여하기 한참 전 청구된 것이고, 이창수는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신뢰하여 위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다른 주범 등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창수가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창수는, 위원 유상범이 ‘전주중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람 중 이◆◆이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에게 2021. 9. 6. 주거지등을 장소로 하고 휴대폰, PC 등을 압수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이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주범으로 의심되어 압수수색을 하였기 때문에 이창수가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일 수 있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창수는 국정감사 중 이♤♤이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법정진술을 한 것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의 법정진술을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창수의 국회에서의 답변이 김건희가 아닌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섞어 발언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진술인 점,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비판적 보도를 바탕으로 전날 기자회견에서의 수사팀 답변의 사실관계상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것에 대한 판단

○ 이창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게 필요한 경우 공주지청장으로 임명된 김△△에 관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도움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 수사팀은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요청을 하였는데 이 요청은 수사팀 전결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창수가 관여하지 않았다.

○ 검찰청법, 검사인사규정, 검찰근무규칙의 규정을 살피면 검찰총장이 그 소속 공무원인 공주지청장 김△△를 수사에 필요할 때로서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공주지청장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직무대리명령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이창수가 검사 김△△의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6. 결론

○ 각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피청구인 이창수의 검사 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시킨 행위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 이 사건에서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및 각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이창수가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에 참여시킨 것 등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각 피청구인의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