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독립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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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
약칭 | 공수처 (公搜處 | CIO) |
설립일 | 2020년 7월 15일 |
처장 | 오동운 |
차장 | 이재승 |
주소 | |
정부과천청사 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
정원 | 수사처 검사 25명[1] (처장, 차장 포함) |
수사관 40명 | |
일반행정직 20명 | |
링크 | | | | |
[clearfix]
1. 개요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
[[정부과천청사|{{{#fff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2], 카목[3], 파목[4], 하목[5]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2], 카목[3], 파목[4], 하목[5]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2. 상징
<colcolor=#fff> 정부상징 시절(2020 ~ 2022) |
현재 |
2021년 7월 8일에 나온 문화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시안이 확정되어 최종안을 작업 중이라고 한다. #
2022년 8월 18일, 새로운 CI와 함께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라는 슬로건을 공개했다. #
3. 역사
3.1. 창설 경위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요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공식 약칭은 수사처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대개 줄여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부른다.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 주장이다. 이 공수처안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 부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로 당시 본부장은 김창국 변호사(초대 인권위원장)이었다.[6] 참여연대는 16대 총선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7], 총선 후에도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8] 청원 당시인 1996년 11월에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은 상태였다.[9] 그해 12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10]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11]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12]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아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 들어서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강금실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송광수가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석수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고 박근령 검찰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내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안종범 정책수석 내사 등 내사 대상이 꽤 많았지만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린 것.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이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3급 이상의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14]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후 19대 대선에선 검찰 출신인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3.2. 설립 과정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3.3. 설립 이후
2021년 12월 4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영장전담판사가 "그래서 누가 고발장 작성자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며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진술 제시는 따로 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14일, 민간인과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여 사찰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 논란을 참조할 것.
2022년 3월 11일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1호 기소 사건이 나왔다.
2022년 8월 10일 골프 접대를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11월 9일,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에서 1심 무죄가 나왔다. 관련 기사.
2023년 5월 기준, 설립 이후 기소는 단 3건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수사를 이첩했다고 한다. # 공소제기 요구 6건, 불기소 등 311건, 수사불개시 161건, 공람종결 등 1740건, 조사 1건, 불입건 381건으로 직접 처리는 총 2632건이었다. 반면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176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3건 중 두 건이 위에서 언급한 무죄 판결이 나온 김형준 관련 사건, 손준성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이다.
4. 조직
4.1. 조직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15]이 있어서인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한다.#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가 25명 정도에 부장검사 자리가 4자리뿐이라 부장검사 4자리[16] 정도인 청주지방검찰청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1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차관급)
- 대변인
- 인권감찰관
- 차장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 사건관리담당관
- 수사기획관 - 검사가 맡는다.
- 인권수사정책관 - 검사가 맡는다.
- 수사1부
- 수사2부
- 수사3부
- 수사4부
- 수사과
- 디지털포렌식팀
4.2. 처장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4.3. 차장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5. 수사 및 기소 대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직책에 재직 중인 사람과 퇴직한 사람 모두가 해당되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18]
구분 | 직책 | 수사 | 기소 |
고위공직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O | O |
검찰총장, 검사 |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
대통령 | X | ||
국회의장, 국회의원 |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 |||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 |||
장성급 장교 |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
고위공직자의 가족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 O | X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O | ||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X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다음과 같다.
-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 변호사법상 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진술 또는 감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 상기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6. 타국, 과거 국내 사법기관과의 비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대만의 염정서(A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19]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단, 해당 기관들은 공수처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및 그 가족을 기소할 수 있다.
-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외에는 민간수사를 할 수 없다.
-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기소권 규정, 조직 특성상 필요한 절차상 특례규정(사건이첩, 재정신청권 등)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상의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부여된다.
- 수사•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미권, 유럽 등을 포함하여 56개에 달한다는 기사에서 제시한 반부패기구들을 공수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외의 반부패기구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공수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부패기구는 고위직 혹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도 나라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기사에서는 부패예방교육 권한밖에 없는 마다가스카르의 BIANCO까지 해외 공수처의 사례라며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 기구를 해외 공수처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가 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한다. 수사•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의 경우에도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미 반부패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부패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08년 3월 27일 유엔 반부패협약을 비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반부패기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한 "감찰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위법·비위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63년 심계원과 통합되어 지금의 감사원이 되었다. 과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찰원'이란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감찰위원회를 대신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던 기관으로 1955년 정부조직법 32조를 개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이다.[20]
7. 논란 및 사건사고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7.1. 기타 문제점
- 이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피의자가 이첩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수처는 피의자가 주로 법적 방어권을 많이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라 이런 행정소송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판검사나 경찰 간부가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해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만약에 어찌어찌 피의자를 구속시킨다고 해도, 구속시킨 이후에 증거를 수집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면, 그 증거들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8. 반응
8.1. 법조계, 법학계
- 2019년 11월 서울변협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 찬성이 57.47%, 반대가 33.8%로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변호사의 77.1%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였다. #
- 2019년 5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공수처를 수용한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21]에 따라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신청은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
- 이후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이 나오자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결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 측에서는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했다.[22] #
-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
- 이외에도 법조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 고위공직자들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만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을 기소할 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은 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진다.
- 공수처를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직속기관에 두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①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②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할 수 없다. ③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④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 4불가론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다. #
-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중,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것이 공수처"라며 "단행 법률로 둘 수 있는 단독 행정기관은 '위원회' 형식이어야만 하는데 공수처는 위원회가 아닌 '처'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의 단독 지휘를 받는 등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감찰위원회는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으면서 반부패위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소권까지 있어 결국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기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인 부패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들춰내서 심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유재수 사건 등은 공수처 설치의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기존 사법소추시스템이 아예 바뀌는 일인데, 국민적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현 검찰은 자정 능력이 아예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여도 현재 시점에선 검찰의 수사 노하우, 인력, 언론 플레이 노하우가 압도적으로 뛰어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곧장 검경 전체를 휘어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을 향해 자신의 선배 검사들로서 검찰의 현 모습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
- 2020년 9월 민주당이 법사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등 여러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공수처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직 비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완곡하게 우려를 표했다. #
- 2020년 10월에는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 경찰 범죄 이첩 등의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경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8.2. 정치권
-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①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③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기사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일부 반하는 수사, 기소권을 겸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수사기관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공수처라는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인정된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였다. #
두 의원이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여당 지지층들은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민주당 사람인지 자유한국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본색을 드러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 한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일로,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반응했다. #
결국 2020년 12월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금태섭 이원은 이를 두고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우병우법'"이라고 비판하였다. #
- 2019년 10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표결) 순서에 있어 4+1 합의체 간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연동형비례제보다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은 연동형비례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하고 나서 연동형비례제, 선거제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라고 반발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선 처리 쐐기를 박는 자리입니다. 절대 순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빼고 “공수처 우선 처리 반대” 다만 야당들이 민주당과 이견이 생긴 부분은 표결 순서이지, 공수처 설치에 이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결국 연동형비례제를 공수처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이회창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회창 본인은 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며, 1999년 특별검사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다고 지 의원을 통해 반박했다. 즉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는 2004년에는 "검찰 기소권이 사회 질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 #
- 보수성향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측이 제시한 공수처 설치 안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치하였지만 현재까지 바른미래당만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안은 대통령이 직접 인선,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런 방식이면 수사권, 기소권을 지닌 부서를 친대통령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악용하면 자신을 거스르는 인사를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으니 국회를 통해 임명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2019년 12월 도출된 4+1 최종 법안, 그중에서도 특히 24조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혹평했다. #1 #2
- 자유한국당 홍준표 前 대표는 공수처는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에만 존재하는 방식의 권력기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독재로 돌아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사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건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
-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준비하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돼야 하는 건 지상명령"이라면서도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
8.3. 여론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지만,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2019년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보수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6.9%가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8%밖에 되지 않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2%로 반대 23.8%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등록현황, 결과표)에서는 찬성:반대 비율이 63.4:29.5로 나왔다. 이후 실제로 공수처 설립이 논의되자 반대 측이 크게 높아져 공수처 지지는 51% / 반대는 41%로 좁혀졌지만 # 찬성 쪽이 10% 더 높다. 이후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29일 조사를 한 결과 찬성 61.5, 반대 33.7 으로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 2020년 12월 14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법 통과가 잘한 일이라는 쪽이 39.6%, 잘못한 일이라는 쪽이 54.2%를 기록했다. #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12월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이 43%로 '잘한 일' 39%보다 많았다. 또한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6%, '도움이 안 될 것'은 41%였다.#
-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년 12월 27일~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2.5%,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42.1%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1월 26 ~ 28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4%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39.5%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
-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가 46%로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제치고 4대 형사사법기관 중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 의뢰로 KSOI가 2021년 12월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평가가 74.8%, 긍정평가가 18.1%로 집계되었으며,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부정평가(72.4%)가 긍정평가(21.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모든 성별, 연령대, 지역에서 공수처 수사의 효율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수처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엔 현행 유지 16.4%, 폐지 36.5%, 개정 36.1%, 기타 11.0% 등으로 조사됐다. # #
8.4. 기타
-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으며 공수처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자유한국당을 극우보수 깡패무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국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검찰이 공수처를 막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시켰다고 주장한다.
- 진보성향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대 당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9. 여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다면 업무상 중복되는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내부 통제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에 대통령 친인척까지 감찰대상으로 두는 특별감찰반이 있기 때문이다.
- 처장 권력 집중을 막고 정경유착, 정정유착(즉, 국가기관 간 견제기능 실패)으로 인한 목적 달성 실패를 막기 위해 다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섭단체들이 각각 타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안이다. 재판이나 입법 등과 다르게 수사는 전체가 썩었어도 양심적인 검사 하나만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이용한 안이다.
- 올바르게 작용된다면 검찰 쪽도 공수처를 견제하는 만큼 사법부 단독의 절대적인 권력이 나눠지고 상호견제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점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을 초월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23] 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 등도 그렇다. 고위공직자 대상이라지만, 실상은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검사를 퇴직한 후 대통령비서실로 가는 꼼수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201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이 금지되고,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이 금지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도 이 입법례에 따라 임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렇게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몇년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24]
-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인 터라, 누적된 논쟁이 많았고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이를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된 초기와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들은 많이 다르다. 이하 서술에 등장하는 공수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검사를 공수처 내에 두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청 안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도 검사는 검찰청 말고도 여기저기 공기관에 많이 파견간다.[25] 2019년 현재 설치가 가장 유력한 공수처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 발의안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10.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통점
- 탄생에 법무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업무 중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보호)와 공수처(기존 검찰수사기능 일부)가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 법무부와 업무상 많이 연관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견제 및 협력하는 위치이도 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즉, 민주당계 정당 집권 시기에 탄생되었다.
- 국민의힘(전신 포함) 측에서는 두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규모를 줄이고 싶어한다. 홍준표는 당선되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윤석열 역시 통신자료조회 사건을 두고 공수처를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축소'의 아픔을 겪었으며 참여정부시기 65%에 육박했던 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35%정도 추락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보고도 시행되지 않으며 찬밥신세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중 일부가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있는 것에 대해 '좌편향'되었다며 좋지 않게 보는 점도 있다.
- 대한민국의 대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물론 공수처 역시 수사기관이기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2021년 11월 8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다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두 기관 모두 군검찰이나 군사경찰과 같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아니지만 국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사[26]나 수사[27]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 규모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헌법기관은 아니나 준헌법기관의 성격과 독립성을 가진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28] 기타 여러 정부기관들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국정감사는 받아야 하며, 기관장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함으로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형국이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송두환, 공수처는 김진욱(초대 공수처장)이 기관장인데, 두 인물 모두 헌법재판소 출신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에도, 헌법재판소 출신 인물이 기용된 것은 야당의 위헌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수사에 보다 강점을 보이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 두 기관 모두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수사와 관련된 질의를 받다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법을 개정해서 인력보충해달라고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누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조사관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야기 해오고 있다.
- 독립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본다. 공수처와 국가인권위는 정부 조직도 상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지휘관계선이 표시되지 않게 따로 떨어져 있다.
- 두 기관 모두 '인권'을 강조한다. 다만 2021년 7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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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법상 공수처 소속의 검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현직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로 채울 수가 없다. 즉, 검사 출신들은 최대 12명 까지만 임명 가능하다.[2] 대법원장 및 대법관[3] 검찰총장[4] 판사 및 검사[5]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6] 출처 링크[7]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참여연대)[8] '부패방지법' 시민청원서 국회 제출, 연합뉴스, 1996년 11월 7일[9] 출처 링크[10] [의안번호 150386] 부패방지법안(류재건의원등 9인 외 71인)[11] [의안번호 160759] 부패방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12] 여러 유사명칭이 있어왔지만 공직비리수사처라는 명칭이 좀 더 업무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처럼 고위를 붙으면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수사해야 하므로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사건의 하위공직자는 검찰 등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태클이 가능해진다. 공직비리수사처로 공직자에서 자를 빼면 반드시 공직자에 한정된 수사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넓힐 여지가 생긴다.[13]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형식적으로야 법률상 독립기관이라 하나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행정부에 두면 자연스럽게 청와대 수사 개입 논란이 이슈화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벌어질 것이다. 입법부에 두면 여당과 야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처장으로 심으려고 할 테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움직임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법부에 둔다면 사실상의 재판 결과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일제시대 대심원(현재의 대법원 격)하에 대심원 검사국(현재의 대검찰청 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전후로 검찰청이 법원에서 독립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14] 노회찬 원내대표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15] 다만, 공수처 등장 전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던 검찰청과 국민 중 극히 일부인 고위공직자 한정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건 어폐가 있어 보일수도 있다. 물론 검찰의 경우에도 대형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공판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대형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수사 기소 분리는 거의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16]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17] 설립 초기에 무소불위니 권력기관이니 하는 소리가 잔뜩 나와서 기관 규모를 엄청나게 줄여버렸는데 향후 여러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된다면 업무 마비가 오거나 검찰청에서 이첩하려는 사건을 일부러 안받고 쳐낼 여지도 있다.[18] 수사 및 기소 대상 여부로 고위공무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일부 3급 공무원이나 해당 공직자의 가족들, 평판사, 평검사는 고위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또한 고위공무원에 속함에도 수사 및 기소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상이 아니다.[19]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도 한다.[20] 인용문: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라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결정[2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22] 참고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3]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위헌 판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 입법, 사법 모두로부터 독립된 준헌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헌법 밖의 기관이라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인권위처럼 준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키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24]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25] 이 검사 파견은 행정소송의 대리인(현재는 송무 담당 변호사가 많이 한다.)으로 가는 거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를 파견 받는 건 아닌 건 유념하자.[2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27] 장성급 장교의 특정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28]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으며, 경찰은 개별 형사사건에서 검사, 그리고 정부조직도상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해경 역시 검찰과 해양수산부의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