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1:30:28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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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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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이슈들
2.1.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2.1.1. 반박
2.2. 유병언 사망2.3.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2.4. 급변침 원인

1. 개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진행되었으나 짧은 시간 및 제출 자료 부실로 침몰 원인 및 책임소재 등 많은 부분에 의문을 남겼다. 이에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에서 89개 의혹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해 청문회와 이후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후 일부 건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해명 및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으나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해명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족 및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이뤄진 조사에서 해군이 수거한 DVR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일부세력의 주장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의혹 제기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특검의 결론이 나왔다.

2. 주요 이슈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7월 28일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유병언 사망,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 등을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로 공론화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 밝혀야 할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2.1.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2014년 7월 25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100개에 달하는 선내 작업예정 사항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설명이 붙었고,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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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대책위 기자회견 3시간 뒤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을 발표, 2013년 3월 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고, 위에 나열된 사항들은 보안측정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문서 작성 일자가 2013년 2월 27일임을 대책위가 지적하자 2014년 7월 27일 국정원의 보안측정은 지난 2013년 3월에 했는데 ‘국정원 지적사항’은 2월에 작성됐다는 주장 관련 입장을 발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 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고, 100개 항목 중 15~18번 항목은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사항 및 세월호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보고 회의에서 문건 작성자는 지난 5월 15일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 경비 부담 주체가 항만공사, 항만청, 해운조합 등인데 세월호만 유일하게 청해진해운이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과 "국정원의 세월호 공식 보안측정일인 2013년 3월 18일~20일 이전인 3월 15일에 첫 출항"한 점을 근거로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추궁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김 아무개 씨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소속이 “국정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총 12명에 달했다. 이번 취재에서 국정원 요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해진해운 김 아무개 기획관리부장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미디어오늘)
  •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생존학생 아버지인 장모 씨는 최근 이통통신사에 요청해 아내 명의로 개통해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올 1월 7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해 5월 29일 장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 이상의 내용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특집으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었다. 국정원의 사조직인 양우회에 대해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보를 받고 있다.
파일:/image/006/2016/06/15/130531_172549_3338_99_20160615175806.jpg 파일:/image/006/2016/06/15/130531_172550_3458_99_20160615175806.jpg
  •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세월호의 선적 화물 목록에 370톤 이상의 철근이 실려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 이때까지만 해도 철근 수송 목적과 수송을 의뢰한 업체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 그런데 2016년 6월 15일 미디어오늘 등의 취재 결과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의뢰를 받고 운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디어오늘) 철근 가운데 중량톤수로 130톤 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었을 당시 제일 먼저 쏟아져내린 것이 철근과 H빔이었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뽑혔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컨테이너 자체 무게와 차량 등 등을 제외한 일반화물이 1094톤이었던 만큼, 1개 업체에 의해 410톤의 화물이 한꺼번에 실리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6월 27~28일에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제주해군기지행 철근 운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 이명박 정부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고, 국정원은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혜란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으며 2009년엔 국정원과 해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측면 지원”을 언급한 사실이 KBS제주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 무리한 출항과 과적의 원인, 그리고 연안여객선 업체에 대한 과도한 국정원의 개입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자재 수급과 관련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 6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과의 뉴스쇼>는 세월호의 유력한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뽑히고 있는데 400톤을 인원수로 따지면 5천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의 무리한 출항이 해군 등 정부기관의 요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세월호만 국정원의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단 점을 들었고, 이와 관련해 해군과 국방부, 해경에선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도 함께 다루었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서 기업감독, 구조실패 등의 책임을 덮기 위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철근자재가 세월호 안에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규정을 무시한 채로 고정하지 않고 적재했다가 복원력 상실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있다.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세월호 과적에 큰 영향.. 해군, 자료제출 거부
세월호 청문회 CCTV 영상조작·해군기지 철근 과적 등 언급
김철민 "제주해군기지 자재 호송 … 세월호 사태 예견 가능했다"
[단독]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세월호 무리한 출항, 제주 해군기지 가는 철근 때문?
  • 2017년 8월 30일까지 5일 연속 200톤 이상의 철근이 발견되었고, 해수부는 총 426톤의 철근이 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26t은 성인(60kg 기준) 7100명에 달하는 무게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얼마나 무리하게 화물을 실어 선체가 침몰했는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1.1. 반박

  • 기본적으로 국정원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국정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것을 유달리 국정원만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국가보호장비에 해당되는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과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유착관계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인 무시에 원인을 두고 있다.
  •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은 모두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즉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못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의 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5월 MBC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승선자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고 공증까지 선 보안각서를 쓰고서야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7천만원을 들여 부두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세월호의 운항 허가를 맡은 곳은 인천지방 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라며 “취항이 늦어진 배경에는 여객선 2,000톤급 이상이면 국가보호장비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정원이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국가보호장비로써 갖춰야 할 여러가지 요소를 점검하다보니 미비해 보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즉 국정원은 안보 등의 이유로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이것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못지 않게 청해진해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소 연안 해운사에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불확실한 의혹이 사실이 된 양 착각하고 있다.
  • 가장 먼저 소위 "국정원 지시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반박이 이루어지고 관련 정황들도 다 나온 것인데 아직도 무슨 대단한 근거인 양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선박에 법률적 근거를 한 "보안점검" 이후 나온 결과물이다. 문서에 나와있는 '지시사항' 중 극히 일부만 국정원이 지시한 것이라고 국정원 측이 반박하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바 있다.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기무사, IPA(인천항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했고, 국정원이 이를 주도했다. 아마 국정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이 "국정원 지시사항"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공동의 보안점검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도 보안측정이 국정원을 필두로 여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3년 4월 2일자로 작성된 ‘세월호 보안측정 검수시 부식비용’이라는 기안서류에는 “세월호의 정상운항을 위한 국가 보호장비 보안측정 검수를 위해 1항차를 관련 기관동행 운항 (국정원,기무사,항만청,IPA 외) 측정시 검사원들의 부식비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기에 보고 드리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 다음으로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내부 문건에서 "국정원"이라고 했다고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정원 지시사항"의 문서도 전부 국정원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 한 가지,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인 김씨는 지난달 29일 청문회장에서 서○○을 아느냐는 질문에 “저는 서씨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선 ‘나미노우에(세월호)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라는 청해진해운 문서의 ‘운항관리규정심의’ 항목에 “국정원 서ㅇㅇ실장”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특조위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나미노우에(세월호)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에 나와있는 “국정원 서ㅇㅇ실장”(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휴대폰엔 “기무사”로 저장)은 통화가 이뤄졌는데, 자신은 기무사 소속이며 국정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에 제가 저 항만(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파견나가 있었다”며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는 “업무협조상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의 주소록에 있는 국정원 정ㅇㅇ실장 그리고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국정원 요원 하ㅇㅇ씨를 “(인천근무)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 내부 문건 중 세월호 취항식 행사에 국정원 직원 ‘서○○’이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 “서○○이라는 사람은 우리 원 직원이 아니다. 국정원은 연안분실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실은 ‘서○○’의 퇴직 가능성과 인천지역 항만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다. 파견 여부는 비공개 상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서ㅇㅇ실장은 미디어오늘이 직접 전화를 때려본 결과 기무사 직원이라고 답했고, 국정원 측에서도 서ㅇㅇ실장이라는 직원의 존재와 연안분실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 등장하는 국정원 인사들이 진짜로 국정원이 맞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혹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일종의 향응관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자세한 것은 후술)
  • 이제 국정원이 해수부나 해경, 항만공사 등 해운 기업과 연관이 매우 많을 것 같은 기업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직원들의 내부 문건 등에 언급되는 국정원이 신분을 착각했거나 현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깔아두면 대부분의 의혹이 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일 먼저 관계기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 등은 청해진해운이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기사1 기사2 기사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해경 관계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부적절한 금품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굳이 해경에만 해당될 것이라 볼 이유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권한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대단한 스캔들인 양 떠들어 댄 "사고 이전 국정원과의 커넥션(?)"[1] 이 해경 관계자와 같은 선상의 문제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해경, 해수부, 국정원이 다 같이 세월호를 공작선으로 몰고 다녔다고 주장한다면 또 모를까...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경에 향응을 접대했고,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는 눈감아줬다”며 “민관유착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청해진해운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박 위원이 “업무일지에 청해진 측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내역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은 “인천연안터미널 주변에서 식사하다보면 얼굴 마주치게 돼 서로 밥을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장아무개(57) 해상안전과장은 2013년 2월15일 오후 6시께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에 탔다. 같은 과 경찰관 이아무개(44) 경사 등과 함께 세월호 시험운항과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 신규 선박에 대한 시험운항은 인천해경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
세월호의 시험운항은 2월18일 오후 6시께로 예정됐다. 해경은 출장을 4박5일간으로 계획했다. 세월호와 같은 항로(인천~제주)로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의 시험운항은 2시간 동안만 진행했다. 4박5일은 이례적으로 긴 여정이었다. 청해진해운 송아무개(55) 당시 해무팀장은 세월호의 시험운항에 긴 시간을 들인 이유를 이렇게 짐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장 과장이 먼저 시험운항을 제안했을 때 접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2월18일 오후 4시 제주도에서 출발해 2월19일 오전 9시께 인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험운항 일정이 정해졌다면, 해경은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도에 와서 세월호를 타고 시험운항 일정을 소화하면 되는 것이다. 먼저 시험운항을 제안하고, 오하마나호를 타고 내려가겠다는데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나. 다만 선사 입장에서 ‘을’의 지휘에 있으니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2014년 5월31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음란물(...)을 카톡으로 보냈다는 기사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류인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해관계가 걸린 민간사업자" 간의 전형적인 유착관계로 보이는 문제들을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탈바꿈하는 괴이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상기 기사만 읽어보더라도 청해진해운-국정원의 관계는 오너-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사기업의 유착관계의 그것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기사 청해진해운이 국정원만 유별나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또다른 근거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에는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첫 항해 때도 관계기관이 모두 같이 탑승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정원은 여기서 정보기관이나 방첩기관보다는 해수부나 해경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물론 도덕적/법적으로는 큰 잘못이지만) 일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는 또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해양부 직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 해난심판원,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직원과 함께 인천해양수산청 출입 기자 명단까지 포함돼 있었다.
반면, 인천 지역 항만과 선박을 수십년동안 취재해온 배종진 기호일보 편집국장은 “이 지역 항만에는 기무사, 검찰, 국정원 직원이 터미널 주변에 파견 나와있다”며 “검역, 세관, 밀입국 문제, 안보 문제, 대테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선사 쪽에서 초청할 때도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 해운 물류팀 하모씨는 “세월호가 첫 출항한 지난해 3월 15일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명이 탑승했나?”라는 질문에 “3월 18일에 탑승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직 항해사로서 생각을 말하자면 사고자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사고 이후엔 선사에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고 이전엔 항해 주의구역 [ 2010년대 쯤에 수로서지 [ 항로지 , 도로책 바다버전 이라고 보면 된다 ] 봐서 항행 주의구역인지 항해 주의구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 이라고만 표시되어 일반 국내선같은 선박들은 자주 오갔던 길인만큼 많은 선박이 오고 갔으며 주의구역인만큼 위험하기도 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고박 [ 안움직이게 고정하는것 ] 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항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수든지간에 화물고박상태가 불량이고 세월호1등항해사,항구의 포맨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였기 때문이다.

2.2. 유병언 사망


유병언의 행적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유병언/도피기록 문서 참조. 지명수배 및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4년 7월 22일 기준으로 40일 전인 6월 12일,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시신이 유병언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유병언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했고, 조희팔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지존파 사건 이후 21년만에 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여 최종 사인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가톨릭대 강신몽 교수, 서울대 이숭덕 교수, 전남대 박종태 교수, 조선대 윤창륙 교수 등 법의학계 저명 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유병언 회장 본인이 맞고, 아래와 같은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이 제시됐다.
  • 시체 부패 정도
    "백골화"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표현에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있었고, 18일 내지는 그보다 짧은 시간에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파리구더기로 인해 뼈가 드러날 정도의 부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2]

하지만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국과수의 최종 소견에 따라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자연사설, 자살설, 타살설 등 여러가지 주장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았다.

2.3.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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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급변침 원인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침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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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한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의 폭침설, 좌초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그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한편, 세월호 침몰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결론내리지 못하였는데, 오직 구조당국이었던 해경의 경우, 세월호의 급변침 사실을 확인한 뒤 급변침이 전복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

그러나 수사당국은 화물 과적과 부실한 고박 및 급변침에 의한 복원성 상실[6]을 침몰 원인으로 내세우면서도, 급변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세월호는 왜 급변침을 할 수밖에 없었나란 의문이 풀리지 않아 수많은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집중보도하던 JTBC뉴스타파, 한겨레 등의 언론에서는 진도VTS관제센터의 레이더 화면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뉴스타파의 경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잠수함 또는 스텔스 군함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정부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일대 바다의 수심은 30m로 잠수함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JTBC 역시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레이더 영상에서 세월호 급변침 당시 주위에는 레이더에 감지된 다른 선박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6월 10일 세월호 3등 항해사였던 박모 씨의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박모 씨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박 씨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타수 조 씨에게 5도 이내로 변침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로 보여지며, 변호인은 이어 "조타수 조 씨는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 차례 운항했다.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래 선박용 블랙박스로 불리는 VDR(Voyage Data Recorder)이 있었다면 GPS 위치기록, 타각정보, 출력정보, 도어개패정보, 함교 음성기록, 통신기록, 레이더기록, 경사기록이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월하게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겠으나, 연안여객선이란 이유만으로 VDR을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했기 때문에 조사가 더 곤란해진 것도 사실이다.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김포와 제주 등 국내선만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잉747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고 날아다닌 것이니...
[1] 이 기사에 등장하는 국정원과 만났다는 "선주모임"은 재밌게도 한겨레21의 해경 관계자의 뇌물 수수 건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장 과장에게 접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해운사 대표나 임원들과 돈독한 친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8개 정기 여객선 업체의 친목모임인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구성원들과 잘 어울렸다. 2014년 1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옮길 때까지 10차례에 걸쳐 2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10차례에 걸쳐 만나서 접대를 받았다는 얘긴데, 미디어오늘이 떠드는 것처럼 <그러나 2012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이나 같은달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국정원 미팅”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선박운영에 개입했던 게 아닌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미팅"을 이유로 국정원이 선박운영에 개입했다면 어느 관계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기적으로 만나며 받아먹은 건 다 똑같으니 말이다.[2] 법의학에서의 구더기를 이용한 시체의 사후경과시간 측정에 대해서는 구더기 문서 참고.[3] 이후 보수단체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2015년 2월 11일 무혐의 처리했다.[4] 이에 대해 채널A에서는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도했으나, 박지원 의원의 녹취록은 최소 5명의 증언을 담고 있고 증언한 인물을 매실밭 주인으로 특정하지 않아 교차검증이나 대조검증이 불가능하다.[5] 겨울 점퍼에 대해서는 CBS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한 정황이라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의 의견이 있었다. 오뉴월이라도 한밤의 산중은 기온이 낮고 고령의 유병언에게는 견디기 힘든 추위이며, 특히 발견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련재'라고 불리는 부근에서 기온이 특히 낮은 곳이라는 것.[6] 컨테이너 과적으로 변침 시 하중이 실려 침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