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23:42:00

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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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의학자가 되는 방법3. 법의학자를 기피하는 이유
3.1. 업무 관련3.2. 인간관계 및 갈등 관련3.3. 취업 및 병리과와의 관계 관련
4. 역사5. 법의학의 종류/세부 분야
5.1. 법의병리분야5.2. 법의혈청분야5.3. 임상법의분야
6. 기타7. 같이 보기
7.1. 대한민국의 법의학자7.2. 나무위키에 등재된 법의학 관련 사건

1. 개요

법의학(, Forensic Medicine/Legal Medicine)이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분야이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송나라 당시 법의학자인 송자(宋慈, 1186~1249)에 의해 최초로 법의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살인사건 및 시신을 조사하고 시신의 주변 환경을 비롯한 각종 시신과 사체를 취급하면서 얻은 정보을 기록하여 법의학의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각각의 시신을 검수하면서 사망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기술하였는데, 당시 송자가 법의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 세원집록(洗寃集錄)이다.

사람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으며, 법의학은 국가의 정치 형태, 법률 구조 및 국민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발달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주로 생명 못지않게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방면에 두루 쓰이며, 그 중에서도 사법, 특히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법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만큼 고도의 숙련된 경험과 과학적 지식, 상황에 대한 파악과 작은 단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여러 추리소설에서 보이는 탐정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1]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추리소설의 탐정같은 사람들이다. 경륜이 쌓인 법의학자는 사건 현장과 시신의 상태만 봐도 대충의 정황을 추리해낸다.[2] 그래서인지 탐정 캐릭터로 나오면 십중팔구는 법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과 법학의 양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며, 사법[3]과 연관된 부분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고도의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법의학자는 60명이 채 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을 다 합쳐야 정원에 못 미치는 409명에 불과하다.[4]

2. 법의학자가 되는 방법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학회 인정의가 될 수 있다.[5] 특성상 부검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리과 의사들이 지원한다. 예전에는 다른 과도 가능했지만 사체 검안 자체가 해부학, 병리학 전공자에게만 가능하고 해부학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해부학 연구를 위한 것이고 병리학은 법의학을 위해 허용한 것이니 병리학 의사들이 법의학을 전공하게 된다. 사실 법의학이라는 코스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병리학을 배우고 법의학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법의학을 익히게 된다. 치과의사는 법치의학자가 될 수 있고[6] 약독물과 라는 것도 있어서 약사나 임상약리학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병리과 의사일을 병행하는걸 포기하고 국과수로 와서 완전히 법의학자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인접 분야 중 법의간호학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가 유일하며 관련 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한다. 졸업 후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간호사가 되나 최근에는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학위가 있으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뉴스 기사를 참고하자#

3. 법의학자를 기피하는 이유

국내 의료계 전체를 통틀어서 의학도들 사이에서의 기피도를 따지면 흉부외과와 함께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법의학자에 비하면 흉부외과가 압도적으로 낫고 지망자도 많다. 부검의를 하다가 힘들어서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 봉직의[7]로 일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3.1. 업무 관련

  • 주 업무는 부검, 검시를 통해 상해/사망 원인,[8] 시각, 경과 등을 기록하고 수사에 도움될만한 소견을 첨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인데, 형사사건을 다루는 특성상 살인죄에 희생된 사체,[9] 투신자살, 변사체, 병사, 사고사, 익사, 고독사한 사체, 부패한 사체 등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심한 경우 '조각'만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다.[10]
  • 시신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트라우마다.[11] 부검실로 실려오는 시체의 특성상 외관도 처참한데, 부패한 시신의 냄새와 거기서 흘러내린 대변, 소변, 혈액 등 분비물들의 냄새도 상당히 지독해서 여러가지로 최악인데, 이걸 참고 각종 상흔을 살피고, 사진을 찍고, 각종 측정과 기록을 해야 하며, 해부까지 실시해야 한다. 참관 온 사람들이나 신입들은 얼마 안지나 거의 바로 밖으로 토하러 뛰쳐가거나 고기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12] 며칠간 식사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거기다 시신에 붙어있는 구더기들과 잔인하기 따로 없는 사건 현장을 질리게 봐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는 분야이다.
  • 이런 건 익숙해지면 어떻게든 된다지만, 더더욱 힘든건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특히 자살자나 안타까운 사연으로 사망한 사자(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생전 기억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얼마나 괴로웠을지[13]가 떠올라 일을 마치고도 한동안 감정적으로 힘들어진다고 한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감각이 어느 정도 무뎌지기도 하지만, 법의학자들도 결국 사람이니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 생체를 다루는 것보다 시신을 다루는 것이 업무의 난이도 측면에서 쉽지도 않다. 생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며 자연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치료를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시체의 경우 사후경직으로 굳어버리며 부패, 훼손된 경우가 많아 실수로 인하여 증거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두부외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인을 밝힐 때에 뇌경막하출혈인지, 뇌경막외출혈인지, 지주막하출혈인지 등 출혈의 부위와 충격동측 손상인지 충격반측 손상인지에 관한 출혈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알아보겠다고 두개골을 절단한 뒤 세게 열어재끼면 당기면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당해 부위에 마치 출혈이 있는 것처럼 혈액이 고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하고 나면[14] 혐의의 증명이 어렵거나 무고한 사람에 대해 형사유죄판결을 내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냄새도 부검의에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물 냄새도 맡아보고 썩거나 고여버린 핏덩어리의 냄새도 맡아본다(...) 물론 계속 일하다 보면 면역이 생긴다지만 그때까지는 스트레스다.
  • 거기다 법의학자에게 부검이 의뢰되는 대상 중에는 범죄 피해자나 사건사고 피해자도 있으며 부검의는 전문지식 때문에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자신 혼자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단 토막살인을 예로 들자면 사람을 죽일 때 고문식으로 천천히 죽을 때까지 토막 냈는지 아니면 먼저 죽인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 토막 냈는지를 알아내어 경찰서에 전달을 해 줘야 한다.
  • (2002년 신문기사) 부검 대상자가 전염병 환자였을 경우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부검해야 한다. 간염이든 결핵이든 뭐든 간에 해야 한다.
  • 시신 해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부담감이 크다. 이 검시 결과가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큰 편이다.

3.2. 인간관계 및 갈등 관련

  •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시체에 대해 부검하는 것을 꽤나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인식 발달이 타 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되었다.[15] 이른바 '두벌죽음'이라 하여 시체를 부검하는 것을 두 번 죽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가족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멱살 잡히는 일도 있으며, 심지어 1세대 법의학자인 문국진 박사는 부검 도중 유가족에게 도끼로 맞을 뻔 했다고 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런 일은 그나마 줄어든 상태. 대부분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과 같이 부검하게 된다. 유가족을 법의학자들이 만나는 일은 드문 편.
  • 의료사고를 다룰 경우에는 소송이 걸린 의사들과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생긴다. 특히 민사, 형사소송 상관 없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의사들이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의료계는 한 다리 건너면 사제지간이나 선후배지간으로 많이 엮이기 때문에 동문 모임 등에서 법의관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편견 때문에 거의 장의사저승사자처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3. 취업 및 병리과와의 관계 관련

  • 대한법의학회에 등록된 국내 법의학자는 58명에 불과하다. 국과수에서 경력을 쌓아도 법의학자의 전공을 살려 일할만한 자리가 거의 없다.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과정·결과 등을 연구하는 병리과 전문의 중 일부가 법의학자가 되고 있다. 병리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검 20건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법의학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대 학생이 법의학을 하겠다고 해도 교수가 학생을 다른 과로 돌려보내는 실정이다.[16] 막상 법의학을 하기 위해 병리과 전공의가 된 사람들도 법의학과 병리학 간의 커져가는 괴리 때문에 적응 못하고 관두는 경우도 있다. 병리과는 갈수록 분자병리가 강조되고 점점 다시 진단검사의학과와 비슷해져가는데 법의학은 해부학, 영상의학, 법학 등을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양성 과정부터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병리과 자체의 전공의 지원률도 항상 미달인데 그나마 수련 중도 포기율조차도 산부인과 등과 함께 수위권을 달리는 중이다. 이쯤되면 법의학 수련 과정을 독립시켜볼 만도 하겠지만 병리학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고 자존심은 높고 밥그릇은 지켜야하므로 별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17]
  • 그 때문에 업무량 역시 살인적이다. 시신 한 구 부검 감정서 제대로 쓰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법의관은 부족하고 시신은 쌓일대로 쌓여있으니(...) 야근은 기본이다. 미국의 한 법의학자는 이 소리를 듣고 미쳤냐는 표정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고 말하기까지 했다. "부검은 1개월에 1번 하는 게 정상인데 왜 한국에서는 부검을 하루에 항상 2, 3구씩 하냐"(...) 2002년에는 경력 14년, 4000여 건의 부검을 집도한 법의학 부장이 소개되었다. 1년에 280건 부검을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고질적인 의료계 수가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법의학 부검의를 더 양성하도록 지원하느니 따로 하급 공무원을 교육시켜 검시관으로 쓰겠다거나 공공의대로 저렴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정책만 봐도 알 수 있다.
  • 그런데도 연봉은 엄청난 고연봉 특권 직업인 의사 치고는 처참하리만큼 낮다. 국과수 초임 연봉은 2012년 기준 세전 6,500만원 (세후 5,500만원)이었고, 2020년 11월 방영된 유퀴즈 온 더 블럭 국과수편을 참조해도 크게 오르진 않았다. 5년차 5급(사무관) 법의관이 8,000만원 정도, 13년차 4급(서기관) 법의관이 1억 1천만원 수준이며,#[18] 심지어 국과수의 수장인 원장(고공단 가급, 개방형)의 연봉이 1억 1500만원 수준이었다. 이게 의사 기준으로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냐 하면, 2022년 기준으로 수련받는 신분인 대학병원 레지던트(약 4~5천만원)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의 봉급이며, 페이닥만 뛰어도 저보다는 많이 벌 수 있다. 심지어 유관전공인 병리과 의사의 평균연봉이 21년 기준 1억 8500만원 수준인데, 이것조차 전체 전공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밝히는 전문직 봉급은 보통 세후 기준이므로 격차는 더 크다.# 경력 13년[19]의 전문가가 1억 1천만원 수준인데, 이것은 이제 막 전문의가 된 30대 초반의 다른 의사 봉급보다도 한참 밑지니 정말로 사명감이 없다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수준의 대우이다.
    병리과 교수가 된다고 해도 의대 교수의 연봉은 일반인보단 많더라도 전문직종에 대비해보면 많은 축에 속하진 않는다. 삼성,아산 같은 병원에서 특별히 초빙하거나 몇몇 병원에서 초빙하는 의사가 아닌 이상은 타이틀만 교수지 상대적인 박봉인 것은 매한가지. 즉 버는것도 없고 하는것도 힘든데 명예, 돈, 삶의 질의 개선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 삶의 질과 명예면에서 모두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양성과정만 봐도 모순적인데, 병리학 전문의를 따고 대학병원 교수가 되면 받는 돈이, 여기에 추가로 법의학 인정의까지 따고 국과수 소속으로 일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받는다. 따라서 법의학자는 국과수 근무에 대학교 강의까지 투잡을 뛰어야 타산이 맞는 판이라서 가성비가 확실히 떨어진다.
  • 그래서 국과수를 제외하곤 제대로 운영되는 사무소도 적다. 외국에선 아예 병원에서 법의관 사무소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 의대 기준으로 제대로 가동되는 사무소가 겨우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가톨릭대, 전남대, 전북대 7곳일 정도로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4. 역사

최초의 과학적인 법의학은 남송의 송자(宋慈, 1186~1249)가 지은 세원집록에서부터 시작한다.[20]

조선 시절에는 세종 때부터 무원록을 사용했고, 영조때 증수무원록이라고 무원록을 증보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조선에도 법의학이 있었다는 증거로 본다.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있었으나, 해방 후 미국의대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법의학교실이 모두 없어졌고, 의대생들은 법의학 강의를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되었으며, 부검은 의사 또는 병리과 교수에게 의뢰하는 구조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현대 법의학자는 문국진으로, 국내에선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단절되어 사라진 법의학 분야를 새로 개척한 인물이다. 1976년에 문국진 고려대 교수가 최초로 법의학교실을 설립하기 전에는 단 한 군데에도 근현대 법의학교실이 없었다.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며 우스개소리로 2000년대 초중반 법의학 교수가 수업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 너희들이 법의학을 전공하면 손가락에 꼽히는 극소수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5. 법의학의 종류/세부 분야

법의학의 분야에는 아래와 같은 세 분야의 학문으로 나뉘어진다. 세 분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보완함으로써 원만하고도 완벽한 법의학이 운용될 수 있으며, 형법, 민법이 주가 되는 법학, 범죄학, 독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법의학과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5.1. 법의병리분야

파일:external/pds.egloos.com/c0025091_11258100.jpg
법의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분야.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 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부검은 병사이외의 모든 죽음, 외상, 질식, 이상온도 및 기압에 의한 장애, 기아, 중독, 주산기사망, 학대아, 천대아, 정신이상, 성범죄 등에 의한 외인사, 돌연사 등에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검 문서로.

5.2. 법의혈청분야

파일:external/storage.iseverance.com/medi_main05.jpg
혈액, 타액, 모발, 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조직을 재료로 한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혈구형, 타액형, 지문분류, 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해 냄으로써, 범인색출, 친생자 감정등에 기여하는 학문을 말하며, 일명 과학수사학.

5.3. 임상법의분야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6. 기타

  • 국내에서는 상기 언급된 문국진 교수가 법의학계의 선구자적 존재이며 그가 쓴 법의학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 법의학에 대해 대강 감을 잡을수 있다. [21]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소속이나 주로 의료 관련 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컫는 법의학자는 아니다.
  • 알쓸인잡에 이호 교수가 출연해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법의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했다.

7. 같이 보기

7.1. 대한민국의 법의학자

  • 이윤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이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 이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 김문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 조교수
  • 나주영: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리과 교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 노상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7.2. 나무위키에 등재된 법의학 관련 사건


[1]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고 허용.[2] 범죄도시 1에서 나온 법의학자가 독사 안성태의 토막 시신을 보더니 살아 있을때 토막낸거라고 바로 알아챈다.[3] 사체부검, 범죄수사, 의료사고조사 등.[4] 2019년도 국정감사,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5]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법의학 전문의'같은 것은 없고, 대신 '법의학회 인정의 및 병리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나 대학 법의학교실 연구원들이 법의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6] 법의학자와는 달리 기존의 치과의사 업무를 동시에 할수도 있다.[7] 흔히 페이닥터로 불리는 의사들[8] 한눈에 봐도 사망원인이 명확하더라도 전문가의 검증이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무연고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실시한다.[9] 특히 살해 후 매장 등으로 유기한 경우 야생동물, 곤충(구더기), 미생물 등에 의해 훼손, 절단, 분해가 진행중이거나 미라화가 되어 더욱 다루기가 힘든 이중고가 있다.[10] 토막살인, 원한에 의한 살해, 살해 후 유기된 사건같은 경우 끔찍, 처참, 잔인이라는 단어를 다 갖다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훼손이 심하고 심하면 절단된 조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맞춰서 해야한다.[11] 경찰관, 소방관, 형사, 응급구조사(119 대원), 특수청소업자 같은 사람들도 자주 이런 일을 겪지만, 법의학자는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을 시신을 꼼꼼하게 살피고 부검까지 마친 후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일반인과 다른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하다.[12] 심한 경우 처참한 광경을 보고 기절까지 한다.[13] 특히 피해자가 어떤 과정으로 죽음에 이르렀는지가 떠올라 한동안 괴로울 때가 있다고 한다.[14] 가령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위 진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로 사망했는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정하기 어려워 지는 등.[15] 물론 조선시대에 부검이 없는 것은 아니라 신주무원록, 흠흠신서 등에서 법의학을 다루고 있다.[16]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경찰은 간호사·임상병리과 전공 출신의 경찰 검시조사관 중에 선발하여 속성 과정으로 법의학자를 양성하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법의학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17] 병리과가 비인기과의 대표격임에도 이렇게 콧대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는 앞으로 병리과가 디지털화하고 분자병리쪽으로 기술적 특이점이 와서 조금만 더 참으면 병리과가 떡상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탓도 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법의학 인정의가 되는데에 병리과 수련 과정이 필요없고 바로 법의학교실에 들어가 연수를 받을 수 있다.[18]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은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급인 행시 출신 사무관이나 검사의 경우 초임이 세전 5천 내외인데, 5급 법의관의 경우 일종의 경력채용이라 호봉획정 시 의사 경력이 반영되고 거기에 5년차면 여러 특수수당(검사와 같은 전문직 관련 수당) 및 정근, 명절수당등이 가산되므로 8천만원이면 다른 사무관이나 검사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19] 여기서의 경력은 수련과정을 제외하고 13년이다. 국과수의 채용공고를 보면 법의관은 의사 자격이 최소 지원자격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리과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의사 짬으로만 따지면 20년 수준은 된다는 것.[20] 스페인의 소설가 안토니오 가리도가 송자를 소재로 소설을 써 히트를 쳤다.[21] 국내 1호이자 55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법의학에 헌신하신분이다.[22] 성우가 되기 전 직업이 바로 법의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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