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8 13:41:35

경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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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2.1. 인권보호 분과2.2. 자치경찰 분과2.3. 수사개혁 분과
3. 구성원4. 논란
4.1. 반론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문재인 정부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받아 이에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만든 위원회. 2017년 6월 16일에 발족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입장을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지금의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2. 업무

위원회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찰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할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을 각종 대책을 수립해 경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위원회는 정기·수시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논의한 뒤 오는 경찰의 날(10월21일)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경찰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즉각 외부에 공개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무늬만 개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종 권고된 사안의 경우 경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실제로 경찰 수뇌부는 개혁위에서 권고한 지침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

2.1. 인권보호 분과

그간 인권위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들을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관리, 사건 현장 초동조치 등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통제할 장치도 논의한다.

최근 각종 범죄 첩보와 수사 정보 등이 보관된 경찰 내부 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위가 열람을 요구한 시스템은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 등 1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담당 경찰 등만 접근할 수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와 수사, 일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려는 취지”라며 시스템 열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위법적 행태를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경찰 안팎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간 간부들과 실무 경찰관들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개혁위원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경찰의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정법상 문제만 없으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2.2. 자치경찰 분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와 관련, 국내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연구·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2.3. 수사개혁 분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대안을 마련한다. 최근 경찰 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안을 권고했는데,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국가수사본부장과 지방청 수사라인, 그리고 광역수사대 간 지휘라인을 구축하게끔 하는 지침을 권고했다. 또한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 라인에 대해 일반적 지휘는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지휘는 못 하게 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기소/불기소 의견에 상관없이 사건 수사내용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3. 구성원

위원장 1명과 간 분과별 위원 6명 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전/현직 경찰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
  • 위원장
    •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전직 유엔 한국 인권대사)
  • 위원
    •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논란

구성원들 전부 경찰 출신이 아니므로 이들이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경우 윗선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사 기밀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성원 중 래디컬 페미니스트 집단인 여성민우회 출신자가 포함되어 있어 욕을 먹고 있다. 안 그래도 한국 여경들은 그 한심한 체력 검정 기준과 훈련 태도, 그로 인한 체력 저하 및 여성으로서의 특권 남용을 통해 일도 편하고 진급시험 공부하기 좋은 사무직으로 대거 빠지고 있는 등 평가가 좋지 않음에도, 더더욱 여경을 위한 정책만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1. 반론

그러나 애초에 이해당사자인 경찰에게 맡길 수 없어서 저렇게 한 거라서 그런 비판은 어폐가 있다. 경제정책을 재벌에게, 사법개혁을 법조인에게, 언론개혁을 기자에게만 맞길 수 있겠는가? 전문성은 그들이 최고일텐데도 말이다. 경찰도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 입장에서 옳은것과 국민입장에서 옳은게 다르듯 경찰 입장에서 옳은 것과 국민 입장에서 옳은건 일치하지 않는다. (군대 문민통제처럼)

또한 개혁을 위해서는 경찰이라는 조직의 행동을 가감없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방산업체 개혁을 위해 무기 관련 정보를 요구하듯 경찰에도 기밀을 요구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경찰 집단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하에 경찰보다 상급의 민주적 권위를 부여받은 조직이지, 사사로운 집단이 아니다. 물론 경찰청장이 요구를 들어 주느냐와 그게 실정법에 맞느냐 하는 법적해석문제는 별개 논점이다.

그리고 여성민우회가 편파적,이익집단적 페미니스트 단체라고 해도[1], 구체적인 잘못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낙인찍고 비판하는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여경 문제는 대중적 관심에 비해 실제로는 경찰개혁 문제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다. 그걸로 경찰개혁 논의를 전부 물고 넘어지는건 합리적이지 않다.




[1] 페미니즘 노선상의 분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지만, 실제족인 행동이나 취사선택적 행위는 이쪽이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