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5:45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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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판 경과
2.1. 재판 결과와 판결문
3.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3.1. 위증자 한만호의 검찰 모해위증교사 주장
3.1.1. 동료 재소자의 추가 회유 주장
3.2. 한만호·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3.3. 검찰의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론
3.3.1. 결론에 대한 반응3.3.2.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3.3.3. 합동 감찰 결과
3.4. 반응
4. 기타

1. 개요

<rowcolor=#fff> 제1심 항소심 상고심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무죄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합

상고 기각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2007년 3월 31일~4월 초순경에 현금 1억 5000만원, 미화 5만 달러, 자기앞수표 1억 원을 합쳐 3억원을 1차로 받았고 4월 30일~5월 초순경 현금 1억 3000만 원, 미화 17만 4000달러를 2차로 받았으며 8월 29일~9월 초순경 현금 2억 원, 미화 10만 3500달러를 3차로 받아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1심 재판부는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1] 물증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한명숙의 여동생이 한만호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서[2]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한명숙 여동생의 자기앞수표 금전 거래내역이 물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차로 수수한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6억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는 8명은 받았다고 인정했고 5명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2. 재판 경과

한명숙은 한신건영에서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의해서[3] 기소되었다.[4] 한만호는 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을 2회 공판기일에서 번복하였고, 결국 김우진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1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였고, 2013년 정형식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차례의 공판을 거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한명숙이 상고하였으나,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13명 중 유죄 8명, 일부 유죄 5명)

조금 더 상술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던 한신건영 대표이사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1심 재판에서는 이것을 번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 기록과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여동생 한 모가 전세 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맞다고 본 것이다. 2011년 4월 19일 네이버-내일신문 [한명숙 전 총리 11차 공판] 누가 여동생에게 ‘1억원’을 주었을까

결국 한명숙은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지]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그리고 12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형의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당시 한명숙의 나이가 71세였으므로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대략 8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명숙은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이 증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받아들여 판단한 것은 공판중심주의[5]와 증거재판주의[6]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관이 어떠한 증거 때문에 어떠하게 판결할지는 오로지 그 법관의 양심과 자유심증주의[7]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대판 2013도11650).

실제로 2014년과 2018년에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신고한 미성년 딸이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의 성추행을 진술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사건의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준다. 1심 재판부는 딸의 재판에서의 진술을 인정해 아버지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하고 학대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과 대법원에서는 친부의 강제추행까지 유죄로 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녀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의 신빙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법원은 법정 진술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 원칙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0년 5월 1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아빠 미워 거짓말…진술 번복해도 '딸 성추행' 유죄

그리고 유죄의 형편이 바뀔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근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수표였다.

한명숙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한 이런 판결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격론이 오갔는데 이것을 억울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쟁점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처지였던 혁신 위원 이동학의 일부 발언이 당내 반대 세력에게 꼬투리가 잡혀 혁신 위원 이동학이 사과하는가 하면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당 차원에서 대납하자고 제안했다가 빈축을 사고 취소하는 등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작 한명숙 변호인단에서는 "추징금을 모금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해 거절했으며 대납하더라도 선처받는 것이 아니다. 형벌은 민사상 배상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한 추징과는 별도로 국가가 내리는 제재 겸 재사회화 조치이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했을지라도 국가는 그것과 무관하게 제재한다.

그리고 이런 당내 분란 속에서 안철수 의원을 위시한 당내 세력의 탈당 움직임까지 가속화되었고 안철수는 2015년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전격 탈당했다.

2015년 12월 11일, 결국 한명숙은 문재인 대표로부터 당적 정리를 요구받고 탈당하여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2017년 8월 23일, 한명숙은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관련 기사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해찬, 문희상 의원과 지지자 100여 명이 모였으며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그 맑음이 감동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하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유죄를 받은 건 사실인데 한명숙을 영웅시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명숙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환수팀을 구성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환수하였다. # 검찰은 나머지 추징금 7억 3000여만 원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 4년 9개월이 지난 2020년 5월까지 추징된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해 7억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 #

2.1. 재판 결과와 판결문

3.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3.1. 위증자 한만호의 검찰 모해위증교사 주장

관련 보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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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 뉴스타파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② 사라진 증인, 빼앗긴 비망록 - 뉴스타파
2020. 5. 13. 뉴스타파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2020. 5. 14. MBC 뉴스 - "'433·332·333' 외워서 진술…검찰의 강아지였다"
2020. 5. 15. MBC 뉴스 - "검찰의 '언론질'…선거 전 특수부는 전쟁터"
2020. 5. 15. MBC 뉴스 - '빼앗긴 비망록'…10년 만에 드러난 '1,200쪽'
2020. 5. 20. 뉴스타파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2020. 5. 21. KBS 뉴스 - [한만호 인터뷰①] “한명숙 9억 수수는 검찰과 내가 만든 시나리오”…한만호 육성 공개
2020. 5. 21. KBS 뉴스 - [한만호 인터뷰②] “추가 기소 겁나 허위 진술…곧 나가게 해주겠다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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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 검사Ⅱ 한명숙 편 몰아보기 - 뉴스타파

2020년 5월 14일 뉴스타파와 MBC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하여 공동 보도했다. 해당 비망록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판과정 당시 증거로 사용되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다.

한만호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을 수십차례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73차례 불러 5번의 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고 시험 보기까지 하면서 검찰의 뜻대로 잘 움직였을 때는 특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만호는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였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서술하였으며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약속을 믿고, 검찰에게 협조했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결국 1심 2차 공판(2010년 12월 20일)에서 증언을 번복했고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 진술 내용을 언론질해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오자 '(한만호) 사장님 서울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믓해했다.(1038p)
"노무현 대통령도 저래서(논바닥에서 시계)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 사장님은 그런데 신경쓰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걱정 안합니다."
정말 걱정이 됐고 꿈도 서너 번 비슷한 내용으로 꾸었다.(1111쪽)
한만호 비망록 중
검찰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 이미지 훼손 기사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가슴 속에서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부관참시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술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다.(7쪽)
밖에서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일부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서 과장된 말이려니 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어요. 언론의 권력은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 사건에 관해서는 기관지나 관변 아첨 기관이 되어 있는 것 알 수 있었지요.(1163p)
한만호 비망록

또 비망록에 따르면 2010년 4월 1일 소환 첫날 한만호 대표는 한명숙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김아무개, 박아무개(의원)에게 로비자금 6억원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았지만 조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한만호는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 초기에 언론에 보도된 악의적 내용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자신의 거짓 진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돼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검찰과 약속했지만(비망록 142p)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730여 건이 보도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 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허위진술 내용을 언론질했다고 한다.(비망록 1038p).

한만호 대표가 1심 재판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한만호 대표와 함께 수감 중이었던 상습사기로 구속된 죄수 "김△△"와 마약사범 죄수 "최△△"이 각각 증인으로 나와 한만호 대표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 김△△는 구치소에서 한만호 사장이 한 전 총리 뇌물 문제로 상담했다고 진술을 했고 최△△는 구치소 첫날 자신에게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과 한 전 총리에게 욕심이 많다며 욕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만호 사장은 두 사람 모두 구치감에서 처음 본 사이이며 그런 이야기를 나눌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며 김씨와 최씨의 진술을 모두 부정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는 6개월동안 89회, 최△△은 12개월동안 148회 검찰이 출정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이는 2~3일에 한 번꼴이다.

당시 회사가 부도난 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던 한만호는 2011년 6월 13일 만기출소했는데 출소 한 달 뒤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5년 후인 2016년 5월 1심에서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었다.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 게 없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9] 옥살이를 하는 동안 부친과 모친이 화병으로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부인과도 이혼했고 출소 후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2018년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1 #2 #3

3.1.1. 동료 재소자의 추가 회유 주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수감자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법정증언을 뒤집을 증언이 나오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다른 재소자에게서 다시 나왔다. 2020년 6월 7일 한 언론사는 한 전 대표 수사 당시 동료 재소자인 K씨가 검찰로부터 증언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K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점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발언을 뒤집은 직후다. 다른 재소자가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K씨에게도 이런 말을 들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를 조사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명숙사건 檢이 증언 회유” 또 주장… 檢 “사실무근” 한명숙 사건에 또 재소자 강요·회유·압박수사 의혹··· 당시 수사팀은 "사실무근"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시 K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온 출정기록을 살펴보니 K씨가 201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검 1128호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검찰 협조 요청을 거부해 특수부 소환 조사는 1∼2차례에서 그쳤다고 한 K씨의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기록이다. 결국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비칠 공산이 커졌다. 이 탓에 잇따른 증언 조작 의혹에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출정기록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에 검찰 수사팀 '거짓 해명' 논란

이와 별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한만호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한모씨도 대검찰청 감찰부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숙 위증 강요' 주장한 재소자 "대검이 감찰해달라"

3.2. 한만호·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

그러나 한만호의 '비망록'이라는 문서는 세월이 흘러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비망록은 이미 한명숙의 변호인이 재판 당시 제출해 1심, 2심, 3심 모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던 문서였고 변호인은 이 문서가 한명숙이 무죄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이후 한만호가 유죄를 선고받은 위증죄 재판에도 위증의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한명숙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10년 새 바뀐 건 여당 된 민주당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의 말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민주당처럼 의혹만 늘어놓으면서 검찰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 # 그리고 사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자체도 증거 위·변조,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술했듯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기는 커녕 이미 신빙성조차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비망록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공세에 가깝다. 공수처 수사 주장도 마찬가지다. #[10]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조차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결론을 부정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은 만큼 법원의 최고 권위 있는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사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재심 절차를 신청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괴롭히고 '친노 대모 구하기' 운동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까지 재조사 요구를 지지했다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구체적 타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며 "법무부 장관조차 정식 절차인 '재심'도 아닌 '재조사'에 대한 지지 뜻을 내비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명숙이 유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명숙의 여동생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한명숙의 여동생은 한명숙의 아들에게 고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등 한명숙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 또 한명숙 부부는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 등 수입에 비해 턱없이 많은 씀씀이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으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사무실 비품비, 보좌관의 그랜저 차량 리스료, 유세 버스, 심지어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을 의상까지 한만호에게 모조리 다 지원 및 협찬받았다.[11]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대법관 과반수인 13명 중 8명이 한명숙의 9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을 뿐더러, 9억원 중 3억원(한명숙이 받았다 돌려준 2억 +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1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유죄의 근거가 된 명백한 물적 증거를 반박할 수 없으니 수사과정을 문제삼아 무죄 내지 피해자 이미지를 얻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12] 게다가 한만호는 2010년 8월 양친과의 면회에서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더러 한명숙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2010년 12월 20일 공판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이는 비망록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망록의 기초적인 사실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 #

심지어 한명숙에게 무죄 판결한 1심 재판부도 한만호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았다. 한만호는 법정에서 9억원 중 3억원을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60)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재판부는 ▲ 한씨가 과거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김씨에게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현금 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점 ▲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점 ▲ 공사수주에 실패하고서도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2020년 5월 12일 네이버-연합뉴스 여권 재조사 촉구한 '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종합)-한만호 비망록 공개에 검찰 강압수사·사법농단 의혹 제기-수사팀 "법정서 악용하려 허위사실 기재…사법적 판단 끝나"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유라가 이제 와서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이 위증을 교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특검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어떤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의 운명을 재소자에게 맡기겠느냐.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재심 주장을 비판했다. #

종합해 보면 14인의 대법관에 의해 한명숙은 유죄로 확정되었고 한만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과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 검찰을 적폐몰이하며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는 "무리한 검찰 공격의 배경에는 일단 친문 세력을 규합해 총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총선 이후 재개될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 기를 죽이기 위해 사전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역공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5월 23일 SBS 기자 권지윤의 기사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근거로 한명숙의 무죄를 주장한 민주당과 진보 측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반박하였다. 2020년 5월 23일 네이버-SBS뉴스 [취재파일] 한명숙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10년 새 바뀐 건 여당 된 민주당

3.3. 검찰의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론

2020년 7월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조차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친정부 성향의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임명해 해당 사건 검토를 맡게 되었으며 박범계 장관은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여 수사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검찰은 재소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은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3.3.1. 결론에 대한 반응

한편 박범계 장관은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위증 교사 당사자인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SNS에서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고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또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말했으며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3092649838 더불어 "총장님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허정수)[13]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추미애 장관이 발탁한 사람으로서 윤 총장 정직 사건 때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관여한 인물이라 이 사건을 덮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윤 총장이 공정성에 신경썼음을 알 수 있다. 또 임 연구관은 "사건 조사팀에서 직무배제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대검에서는 "검찰총장이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3.3.2.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의 재소자 김모씨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라고 지휘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는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사건 처리 과정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으며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 이는 박범계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헌정 사상 네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18일에는 "기록"이라는 단 두 글자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보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 속 서류는 6000쪽에 이르는 이 사건 감찰기록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미 나온 무혐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며 법무부가 제식구 구하기를 위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부장검사들[14]은 추미애 시절에 임명되어 대부분 윤석열 징계에 앞장선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기·횡령죄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한만호 씨의 주장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15] #

일선 검사들은 수사지휘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명숙을 수사했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당시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 또한 박범계에 대해 "상급자로서 장관님의 본 모습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있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도 "대검 부장회의가 그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하라는 지시를 해야 했고, 그 기소에 무죄가 선고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월 18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다"면서도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반격을 준비했다는 해석도 나왔다.[16] # # 그러자 박범계는 규정상 가능하다며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했다. #

2021년 3월 20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간 확대 부장회의에서 1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대행, 대검 부장검사 7명[17], 전국 고검장 6명[18]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기명 투표가 행해졌고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19]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대검 부장검사들조차 상당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셈. # #

이로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무혐의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검찰의 신뢰 추락을 막은 동시에 법무부와의 격한 대립도 피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도 불기소 결론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를 발동하면서 꺼낸 '합동감찰'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법무부-검찰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 #

한편 부장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회의 종료 직후 회의 내용과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재심의 회의)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며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

3월 21일, 대검은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

3월 22일,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범계는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 그러자 검찰에서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회의)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를 열라고 했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 # 또한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강도 높은 합동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행 개선'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윤석열 흠집내기, 검찰 무력화, 친문 세력 결집 등이 박범계의 진짜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정유라 씨 등도 검찰의 특수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민주당계 정치인과 연관된 수사의 문제점만 파헤치는 것은 이중잣대이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준칙이 바뀌어서 검찰이 과거와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기도 어려워졌다. #

어쨌든 이날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다. #

한편 같은 날 발표된 KSOI 여론조사에서 해당 수사지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2%로 "적절하다"는 응답 39.2%에 비해 우세했다. #

그리고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기록을 검찰 외부로 반출해 직접 검토한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 출신인 장관이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

3.3.3.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존재했던 걸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검 감찰부에 맡겨진 사건을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다른 부서에 재배당하는 등 혼선을 빚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으며 부장회의 직후 불과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유출되는 등 절차적 정의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출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만 논란이 많은 듯하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동감찰 결과가 임은정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원장은 임은정 검사가 애초에 주임검사인 적이 없어서 주임검사를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임은정 검사에게도 참석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 #

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손발을 옭죄기 위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실체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 처리 과정과 낡은 수사관행만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3.4. 반응

3.4.1. 법무부더불어민주당

한만호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에 대해 동조하였다. # 다만 법무부 측의 진상조사의 목적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 법무부는 이전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한명숙이라는 개인의 명예회복 등 한명숙을 비호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조국수호'로 유명한 김용민 남양주 병 당선인도 공수처 또는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동병상련을 느낀다", "(검찰은)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본인)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이들"이라면서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며 본인 사건도, 한명숙 사건도 다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 #

21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에 출마했다가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낙선한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보도와 신상털기를 통해 정치적, 가정적으로 파탄을 맞은 억울한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라며 조국, 정경심, 한명숙, 윤미향 논란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176석을 가진 데다 2020년 6월 15일 원구성에서 법사위도 정원 18석 중 11석을 장악하면서[21][22] 한명숙 재조사에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때마침 김종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하루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

3.4.2.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여당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송파구 갑 당선인은 "국민이 힘을 실어주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은 뇌물공여자가 쓴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혐의는) 재판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되고 사법 판단이 끝난 것"이라며 "일부 소수가 이견이 있을 뿐이다. 일부의 소수를 재심사유인 것처럼 내세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재심사유인가"라고 민주당의 재심 주장을 비판했다. # #

송파구 병 후보였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용감하다"며 "거대여당의 권력에 취했다는 설명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 확정판결이 끝나서 실형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사건에 대해 집권당과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3.4.3.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라면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3.4.4. 법조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조선시대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이건 뭐 삼권분립이고 재판 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인지"라고 민주당과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비판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례"라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글을 링크하기도 했다. #

한명숙이 무죄를 주장하며 자서전 출판을 진행하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반박 못 하니 정치 논리로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평이 나왔다. #

3.4.5. 한명숙 본인

재심 주장에 대해 정작 한명숙 본인은 "자신은 결백하다"면서도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나는 분명히 결백하지만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 #

2021년 5월 자신의 저서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를 통해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미리 공개된 책의 머리말에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썼다.

4. 기타

  • 첫 번째 3억 원에 한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일치 유죄판결이 나왔다. 즉,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해당 건을 뇌물로 보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관에는 정당 추천 몫[23]이 있지만 대법관에는 정당 추천 몫이란 게 없고 대법관은 전원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보수편향적인 판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판결 당시에 있었던 14인 중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4인의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닌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었고 9인의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임명시기와 정치성향이 다른 14명의 대법관 전부[24] 최소한 3억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에 정치적 편향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중 6은 3명씩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반면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 2011년 1월 4일에 열린 3차 공판 때 한명숙이 발언권을 얻은 후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가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중앙일보 뉴시스
  • 한명숙은 총리까지 역임했고 한때 민주당 계파의 일부분을 담당한 거물 정치인이지만 한만호의 주장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복권이나 출마 요구는 없는 편이었다. 비슷하게 실형을 살고 출마제한이 걸린 최민희 전 의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름 사면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 원 실형을 선고받고 출마 제한이 걸린 최민희와 달리 한명숙은 무려 정치자금 3억 원을 3번에 걸쳐 전달받아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계에서 퇴출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재심이 아닌 이상 한명숙의 유죄는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민희는 1960년생으로 사면 청원이 빗발쳤던 2019년 기준으로 59세로 정치인으로서 적당한 나이였지만 한명숙은 1944년생으로 2019년 기준으로도 이미 75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복권의 실익이 없었던 점도 있다.
  • 선고된 8억 8천만원 가량의 추징금에 대해서 7억의 가량의 추징금을 미납하였으며 자발적인 추징금은 1760만원이다. #


[1] 한만호는 한명숙 재판에서의 진술번복과 재판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되었다. #[2] 당시 한명숙의 비서가 자신이 한만호의 수표를 한명숙 여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덤터기를 쓰려고 하였지만 이전에 비서와 여동생이 친분이나 금전적인 거래 내역이 없었는데도 차용증이나 이자도 없이 갑자기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비서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한만호의 수표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해명하지 못하였다.#[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지검장 노환균, 3차장 김주현, 부장 김기동, 이동열, 주임검사 임관혁)[4]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에 기소되었고 대한통운 건은 5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방 끝에 3심까지 일관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았다.[5] 모든 소송 자료를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하는 태도[6]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7] 증거에 대한 증명력 유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8]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9] 당시 한만호의 변호인이 최강욱 변호사다.[1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며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11] 기소 내용과는 별건으로 한명숙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나 김영란법 입법 전이라 해당건에 대해 처벌은 없었다.[12] 참고로 이런 논란들과 별개로 하술된 권지윤 기자의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한만호를 70여 회나 부르고는 조서는 5회를 꾸민 것을 트집잡는다고 말하며 문제는 맞지만(흔히 검찰 특수 수사에서 자주 써먹는 기법이라고 한다.) 자기들도 초기 적폐 수사 때 써먹었던 기법이라고 지적했다.[13] 윤 총장이 퇴임 전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다.[14]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수 감찰부장[15] 참고로 전임 법무장관인 추미애도 사기꾼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2번씩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기사에는 3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2번이 맞다. 하나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하나는 라임 사태.) 헌정 사상 수사지휘권이 특정 정부의 집권 시기에 수 차례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이전의 수사지휘권 역시 발동 전후로 총장이 사퇴해버린 적이 있다.[16] 참고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검사들과 달리 일선 고검장들은 모두 윤석열 직무정지와 징계에 반대했다.[17]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18]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19]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대행 및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기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20] 상술하는 SBS 권지윤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직권남용의 공소시효(7년)이 지났고 법원에서 이 한만호가 말한 증거를 심리해 신빙성이 부족해 제외(대법관 포함 법관 25명에 6번의 심급을 거쳤다.)하고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한명숙의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사하는 건 공수처가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21] 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측 간사 백혜련, 위원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22] 열린민주당김진애까지 포함하면 12석이다.[23] 헌재 재판관 9인 중 국회 몫이 3명인데 그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합의 1명으로 나눈다.[24]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일부는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진보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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