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6:16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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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내용
2.1. 과실 비율 계산은 적절했나?
3. 법적인 문제점
3.1.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여야 했나?3.2. 구상금을 왜 전액 청구했는가?3.3. 정말로 소송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가?3.4.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4. 반응5. 재발 방지 대책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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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3월, 한화손해보험 측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 A군(당시 12세, 2008년[1])에게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2690여만 원을 요구한 사건. 논란에 휩싸이자 한화는 소송을 취하했다.

2. 사건 내용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이고 2012년에 자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4년, 아버지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고아가 된 상태였다.[2] 사고 당시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은 1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상속 비율에 따라 아내에게 6, 아이에게 4로 책정되었고 아이의 몫인 6천만 원은 후견인이었던 고모에게 지급됐으나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9천만 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3]

그리고 사고가 난 지 6년이 다 된 2020년,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피고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발생한 원인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과 보험금 지급 절차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인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를 감경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과실상계). 예컨대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손해 1억 원이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40% 정도 기여했다면 실제로는 6천만 원을 배상한다. 그러나 과실 비율을 분명히 가리기는 어렵기에 장기간에 걸친 소송(최소 몇 개월, 최대 수 년) 이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액 전액을 선 지급하고 과실비율이 확정된 뒤 정산을 통해 지급액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를 취한다. 이것이 구상금 소송이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A군의 아버지가 최초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자이자 피해자였고 가해자였던 상대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4년 후에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할 이유가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5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 원 중 과실 비율 5:5에 따라 2691만 원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당시 12살이었던 A군에게 소송을 건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 중 아이 어머니의 몫인 60%는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었으면서, 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보험금 전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하였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잠적한 아이의 엄마를 찾기도 어렵고 사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면 담당자에게 배임혐의가 적용되므로 아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지만, 아이 몫으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6천만 원은 대부분 아이의 정신과 치료비, 보육원 생활비로 이용되어서 남은 게 없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육시설 생활료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도 없었다. 사고가 난 시점인 2014년에 6세였고 소송 사건 발생 시점인 2020년에 12세가 될 때까지 든 보육시설 이용료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화손해보험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위 초등학생이 다니던 보육원 원장에게 압력을 넣고 아이의 큰아버지를 통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폭로 영상을 삭제하도록 종용하면서 갑질로 더욱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구상금 2700만 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천만 원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액 상계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땐 법정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했으면서 구상금은 자녀에게 전액 청구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2.1. 과실 비율 계산은 적절했나?

사고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무면허무보험이었으며 소송 결과 과실 비율이 5:5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특히 사망자인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무보험이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처리하면 되는 일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보험이었기에 결국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점멸등만 작동하는 사거리에서 적색 점멸등인 아이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멈추다시피 하면서 사거리를 확인하고 출발하였으나 황색 점멸등인 상대 차량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사고다.

점멸등이기 때문에 상호 주의를 해야만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차량의 신호는 황색 점멸등이기 때문에 통행우선권 및 서행 의무만 있을 뿐 사거리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예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계산되는 게 맞아 2:8의 과실 비율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점이다. 무면허 운전은 기본 과실 비율에 20% 정도 과실 비율이 가중된다.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50:50으로 판결되었다. #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과실 비율이 5:5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실제로는 받을 수 없었던 과실 비율만큼을 돌려주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3. 법적인 문제점

3.1.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여야 했나?

초등학생은 미성년자로 소송 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 소송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휘말린 초등학생은 법적인 친부는 사망했고 친모는 베트남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 경우 소송을 수행할 친권자가 사실상 연락두절인 상태이므로 소송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정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제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배제된 채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는 없고, 만일 소송이 계속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여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를 알면서도 왜 한화손보가 소송을 제기하였는가? 이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소송의 상대방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도 소송 상대방으로 당연히 포함된다. 법원이 법정대리인인 고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된 초등학생도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따로 제출된 바 없다면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이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재 불명이면 법원은 이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 청구를 당연히 기각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이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 보정 명령을 기초로 각 기관에 사실 조회를 넣어 보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로 소송을 통한 압박은 법률 전문가가 많은 집단에서 흔하게 하는 일이다. 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본 사정을 잘 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법 지식을 다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사실상 보호자인 친척들이 위 소장을 보고 덜컥 겁을 먹고 소송 외 합의에 나갈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송이 아닌 별개 합의의 과정이 되므로 이후에 한화손보는 소송과는 별개로 당연히 그 합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소송으로 압박해 놓고 선심 쓰는 척 일부 감액된 청구 금액으로 합의서에 도장 찍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2. 구상금을 왜 전액 청구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상금은 '과실 비율 때문에 피해자가 원래 못 받을 돈'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속 비율에 따라 그 구상금은 모/자에게 각 비율로 나누어졌으므로 상식적으로는 그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 비율대로 분배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구상금이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분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법률 관계는 보험 회사와 고객 간 관계 - 즉 상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 중 1명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민법 제 413, 414조). 따라서 1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채무자들 중 1명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까지도 다 갚아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들 사이에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것과 별개로 도의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다. 또 아이 몫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후견인(아이의 고모)에게 지급했으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우편은 아이가 있는 보육원으로 발송되었다. 후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초등학생 어린아이, 그것도 보육원에서 사는 처지인 고아임을 파악했으면서도 피후견인에게 소장을 송달한 것이다.

3.3. 정말로 소송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보험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 없는 재판이 성립할 수 없으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가 된 초등학생도, 그 부모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따로 제출된 바 없다면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3.4.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만약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다면 아이는 구상권에 의한 원금 2691만 원에 연 12% 이자(약 224만 원 + α)까지 물어내야 한다. 초등학생이 그만큼의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노릇이니[4] 2691만 원에서 시작해 그대로 성인이 되면서 빚까지 진다면 비싼 연 12%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9천만 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을 체불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즉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를 피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1.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 능력)를 근거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확정된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킴은 물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소송 사기로 한화손해보험을 고소할 수 있다. 단, 추완항소는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아이가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생명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5] 한화손해보험은 아이에게 어떠한 구상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아이의 재산에 간섭할 권리가 없게 된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한화손해보험이 악질인 것은 변함없다. 실제로 한문철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주소를 파악해서 곧바로 소송했잖아요. 이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일단 판결 확정시켜 놓고 얘를 평생 동안 쫓아다니려고."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중 어머니 몫인 9천만 원까지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하면 어머니 몫의 상속권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지만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생사불명으로 보기 어려워서 실종 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당연히 이혼 절차 또한 불가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지 3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친모의 보험금에 관해서도 '3년이 흘렀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서 보험사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받아갈 수도 있으나 소멸시효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법적인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장기 미지급 보험금에 관해서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별 말없이 지불하기는 한다. 엄밀히 말하면 예금도 상거래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가 걸려 5년간 거래가 없다면 은행은 예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현재 은행은 그러한 휴면계좌라도 나중에라도 예금 청구를 하면 당연히 인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이전부터 자기 고객들과 보험금 소송 문제가 많았고, 이 경우는 자신의 고객도 아니다. 제대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혔다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은 지급할 필요 없이 속된 말로 꿀꺽하고, 반대로 이 사고로 보험사가 처리한 모든 비용(소송 비용 포함)은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갑절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뒤 단순히 처리 비용으로 환원하는 제로섬이라 해도 그것대로 문제였겠지만, 이를 넘어서 오히려 사망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먹고 처리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로 더 뜯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이의 인생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박살내면서까지 말이다.

4. 반응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의 마지막 말
보험금은 상속 비율에 따라 40%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을 청구한 점, 의도적으로 아이의 후견인이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점 등 회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서 엄청난 돈을 뜯어내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한화손해보험은 사실상 보험업계에서는 믿고 거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성이 실추되고 말았다. 애초부터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인데, 오히려 빚을 만들어주는 보험사를 누가 가입하겠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이 올라와 단 하루 만에 청원인 10만 명을 넘기는 등 많은 사람이 이에 분노했다. 해당 청원.

보험사 측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저장된 기사.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이슈화되자 한화 측에서 먼저 아이의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구상금 청구를 2691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합의하자' 라고 종용하였다고 한다. 아이 아버지의 형제들은 원래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 금액을 주고 끝내려고 했으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한문철 변호사는 정식으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고 말렸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이것을 거부하고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자 한화손보는 아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해 버렸다고 한다. 즉, 초등학생과 그 가족과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750만 원이라도 건져보려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소송을 없던 일로 하고 거짓말까지 친 것이다. 관련 영상.

아이가 있는 보육원 측이 아이의 큰아버지를 통하여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한 변호사에게 문의하게 되어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실주소가 보육원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장을 보내려면 당연히 실주소를 알아야 하니 보정 명령으로 등본을 뗄 자격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화손보가 직접 압력을 넣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사건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보육원 측에서 우연히 보고 눈치 챈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논란이 터지면서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에게 걸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보험금 9천여만 원 역시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밝혀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 경우 A군이 성년이 됐을 때 어머니에 대한 장기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갈음하고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A군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출처. 그러나 발언의 요지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이다. '무조건 주겠다', '도의상 지급하겠다'가 아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주겠다'는 반대로 말하면 주지 않아야 할 법적 이유가 있다면 안 주겠다는 뜻이다. 말로만 좋게좋게 해놓고 '주지 않을 법적 이유'를 찾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

어느 기사에는 한화손보 관계자 해명이 실려 있었는데 한화손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라며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 하고 밝혔다. 이어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몇천만 원을 아이에게서 받으려고 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입발린 소리나 강조했다.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 측이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보험 상태니까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 절차가 구상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며 "구상금은 청구를 안 하면 배임이다.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 분도 업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이의 사연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아한테도 돈을 뜯어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인데 얼마나 돈을 잘 벌겠냐?"라면서 한화손보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는 블랙 코미디같은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대중들은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모나 큰아버지 등 미성년자가 아닌 다른 대상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핵심은 아이의 사연이 아니라 구상금 청구와 사고 대상자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지급이다. 법적 대응 능력이 아예 없는 어린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 이게 먹히면 연 12% 이자를 물게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큰아버지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을 보면 어불성설이다.

결국 한화손해보험이 국민적 공분과 실망을 사면서 '보험 해지했다'라는 인증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빗발쳤다. 이렇게 되자 강성수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또한,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상술한 것처럼 아이가 평생 빚쟁이가 되는 끔찍한 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 # 하지만, 구상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소송을 걸어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일단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은 언제라도 자기가 맡을 테니 혹시 다시 소송이 걸릴 경우 연락을 달라고 하였지만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종국 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다는 재소금지원칙이 있으며, 이 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제대로 먹칠을 했으니 설령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내어 또 다시 소송했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6] 그러므로 어지간히 악질이 아니고서야 다시 소를 넣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애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악질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사과문에서 "소송 당사자(미성년자)의 가정(실질적 보호자 부재)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송장이 보육원으로 날아갔고 5천만 원은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되었으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송장에 기입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당사자의 나이가 만 12세, 즉 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초등학생이었으며 부모가 없어 보육원에서 살게 된 고아라는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결코 없다. 보험금을 지급한 담당자와 송장을 발부한 담당자가 다를 수 있지 않냐고 변명한다고 해도 송장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이후 변제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임을 알았다면 이에 따른 철저한 주변조사 및 관계조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사실상 태업을 한 셈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며, 실수를 시정하긴 커녕 오히려 뒤에서 협박해 합의금을 받을려고 했다거나 사진을 내리라는 둥 오히려 화만 키웠다.

도를 넘은 금전욕으로 저지른 일을 변명한답시고 하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돈독 오른 인간들'보다는 차라리 '무능한 인간들'이 되기를 택했지만 그나마도 어설프게 대처하는 바람에 다 들통나고 개망신만 당한 것이다. 타 보험사 측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피해 복구를 위한 변제 능력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면담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이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노력의 문제 이전이다. 기사. 즉 알면서도 저지른 일을 애초부터 몰랐다고 사과문에서 거짓말이나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보험 업계에선 일반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단 식으로 자기들은 할 일을 할 뿐이란 뻔뻔하다 못해 공감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 NH농협손해보험유일하게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반응했다. #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냐는 반응도 나왔는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를 공동피고로 기재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긴 하다. 다만 그 사례들은 미성년자가 피해를 준 주체인 경우로,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모욕을 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걸 수 있고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이니 도의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게 아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사망자의 유족에게, 더구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엄청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더 크로스의 멤버인 김혁건의 교통사고 이후 법적 분쟁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2020년 3월경부터 뽐뿌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7]에서 확산되기도 하였다. 커뮤니티 글에 의하면 김혁건이 3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화손해보험이 배상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혁건은 1심 승소(2013가단8753판결) 이후 2심에서 일부 승소(2014나17687판결)하면서 종결되었다. 즉, 3심은 아예 진행도 안한 것이다. 주로 출처로 쓴 영상의 게시일은 2014년 6월인데 3심 승소 이후가 아닌 2심 판결 중에 올린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욕을 먹어도 싼 짓을 저지른 게 맞다고 해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자.

5. 재발 방지 대책

정부는 2020년 11월 보험사 소송 통제 방안으로 내부 규정에 취약계층 소송을 거르는 장치를 두게 했다.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을 적시했고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준법감시인과 협의하게 했다.

또 2021년 상반기부터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비정하고 무리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의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내용을 공시하게 하겠다고. 기사.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의 고객 상대 소송은 더 늘었고, 특히 당사자인 한화손보는 무려 4배나 소송 횟수가 증가했다고 알려져 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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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고아가 되면서부터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3] 이것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다.[4]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만 15세 미만은 예술 분야 외의 합법적인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며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된다. 그리고 보통 고용주는 부모 동의가 있다고 해도 중고등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꺼린다.[5]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상속 재산과 구분된다.[6] 단, 재소금지원칙은 법문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즉 1심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 취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1심 종국판결 이전에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는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된 최악의 사례로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이 있다.[7] 개그집합소, 이종격투기 카페, 블라인드, 개드립넷,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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