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4 03:03:45

도나도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명2. 특징3. 피해자 현황4. 사건 일지5. 매체 보도6. 외부 링크7. 둘러보기

1. 설명

파일:external/img.mbn.co.kr/146960384157986001bf501.jpg

돼지 사육 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70)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했으나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가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 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 #

2. 특징

이 사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최씨의 변호인으로 우병우, 홍만표, 김영한, 노환균 전 검찰의 당시 최대 큰 손들이 변호를 맡았다.[1]

그리고 이들이 변호를 맡자마자 이 사건의 관할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일반형사부로 배당변경이 일어났다. 특수형사사건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강등된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이 사건을 묻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파일:external/img.hani.co.kr/00502983_20160719.jpg

3. 피해자 현황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9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

4. 사건 일지

  • 2013년 11월 -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영진의 투자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 2015년 8월 - 2심(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2016년 9월 8일 - 대법원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 2016년 12월 2일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6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2017년 3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와 전무이사 최지원(43)을 불구속 기소.
  • 2017년 8월 16일 - 파기환송심서 1,2 심을 파기하고 대표 최덕수에게 징역 9년을, 아들 최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5. 매체 보도

6. 외부 링크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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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들은 훗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도 연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