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2003년 8월 5일,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現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1] 당진지사 고객지원팀에서 7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대호간척지[2] 매매대금 징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해당 업무가 시작되었던 2003년 8월 5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무려 8년 7개월 동안 매매대금과 경매낙찰금 등을 횡령했다. 총 피해금은 71회에 걸쳐 9억 3천만원 상당이다. A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은 주로 빚을 갚는데 사용됐으며, 자주하던 컴퓨터게임에도 상당수를 소비했다.이 사건은 9년동안 조용히 두루뭉술 넘어가나 했지만, 2012년 4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3]은 충남 당진 대호지구 기금관리자산 실태 조사 도중에 뒤늦게서야 2003년에 당진지사에서 수금했던 8억 3천만 원[4] 가량의 돈이 횡령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실제로 1억여원의 피해금이 더 있음이 추가수사로 드러났으나 당시엔 몰랐다. 당시 기사
그 때문에 공사 자체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때 당시 분양업무를 맡았던 A씨를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퇴사 후 자취를 감췄고, 같은 해 11월에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A씨가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잠적했음을 파악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2013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등록했다.
2. 용의자 A씨 검거
A씨가 퇴사 후 잠적한지 약 7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충남 예산경찰서는 통신수사를 통해[5] 회삿돈을 빼돌리고 퇴사한 뒤 도망간 A씨가 대구에 있는 한 공단에서 은신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를 잡기 위해 한 달여간 A씨가 은신해 있던 대구광역시의 한 공단에서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이 결과 2013년 2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A씨는 예산에서 온 잠복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었고[6], 최초로 수배를 내린 충남 당진경찰서로 인계되었다.3. 검거 이후
검거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A씨는 2016년 2월 17일에 만기출소했다.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4년에 한국농어촌공사 부패 심각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