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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밝힌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 제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의 엠바고를 깬 기자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해당 사건과 정보 유출은 별개의 문제인데 금감원 직원 중에 해당 정보를 알고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차익을 챙긴 인원은 출입 당사자인 기자가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의 직원은 명시적인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소속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 배경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은 초단타가 성행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2만 미국 달러까지 높이기도 하였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아이오타, 아인스타이늄, 스텔라루멘, 에이다, 시빅과 같은 알트코인들도 시세가 급변하면서 거래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주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실정이었다.2018년 1월 1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얻어맞아 대폭락 사태를 맞았고 이후 청와대가 직접 박상기 장관의 발언을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하지만 1월 1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안이 살아있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던 와중에, 이 사건이 터졌다.
3. 과정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2018년 1월 18일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2018년 1월 18일 오전 10시 19분경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한테 현안질의를 하던 중 최흥식 금감원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폭로되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금감원 직원이 사전에 규제안 정보를 알고 암호화폐 보유분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챙기고 이 건으로 인해 내부 조사중이라는 것이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내용을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다가 결국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시인하게 되었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결국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사 사건이 자신이 아는 선에서 1~2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대답하였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직원의 내부자거래 정보를 2018년 1월 18일의 2주 전인 2018년 연초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문제는 이 사건을 이미 인지하였으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폭로하기 전까지 이 비위행위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의 최고 결정/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런 불투명한 행동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팀에 들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자료를 만들고 규제안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이 공직자가 얻은 수익은 약 50%, 액수로는 7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절대 액수로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정부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것인 만큼 이 스캔들에서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금감원은 이 사실을 2주 동안 은폐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2018년 1월 18일 한국시간 저녁에 미국 비트코인 사이트와 레딧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글이 업로드되었다. 기사, 레딧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4. 이 사안에 대한 쟁점
4.1. 법리적 문제
이 사안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라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이해당사자인 금융당국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통해 사전에 매매하여 차익을 얻었으므로 내부자거래 유형에 해당한다.하지만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하여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내부자거래 대상 기업과 경제적 관계가 있는 타 기관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내부자거래를 인정하고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하여는 이 공직자에 대해 내부자거래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자체가 없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회가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자본시장법
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범죄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공직자윤리법 링크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 제2조의2는 총론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명확하게 이 조항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명시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내부에서 공직자 징계는 확실히 될 근거가 있지만 이 조항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 있는가는 역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혐의를 받은 조사역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직자윤리법만을 적용받는 신분이었다. 기사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조사역이 있어서 이 인원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당시 혐의를 받은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신분의 인원이었다.
4.2. 윤리적 문제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 링크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행동은 분명히 금감원의 윤리헌장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내부자거래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사례이며 시세조종이랑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유사 사례 조사
TV조선의 단독보도로 결국 청와대에서 청와대 내부의 공무원/공직자(준공무원) 할 것 없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문제는 이것을 이메일 설문조사로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실효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이버 뉴스 등지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6. 반응
네이버 뉴스, 미디어다음, 엠엘비파크, 디시인사이드, 루리웹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으며 친문, 반문을 가리지 않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분통을 터뜨렸다.이미 2017년 12월에 관세청 직원이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 대책발표 3시간 이전에 정보를 카카오톡 단톡방을 거쳐서 비트코인 갤러리에 유출시켜 버리는 대형사고를 친 상황에서 1달도 지나지 않아 금융당국 최고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내부자거래를 하고 이 사실을 금감원 조직에서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분노가 폭발해 버렸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투자자들은 이미 분노 게이지가 MAX를 뚫어 버려 금융당국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까지 분노 대열에 동참했다. 기사 원문, 네이버 뉴스 기사 원문 2, 네이버 뉴스2
이에 따라 이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20만명을 넘겼지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촉구 청원, 유사 청원들에 사람들이 서명을 더 많이 했다.
지상욱 의원이 소속되었던 바른정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건가”고 대한민국 정부를 질타하였다.
7. 반전
알고 보니 정보 유출의 범인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바로 엠바고가 풀리기 전 자료를 받은 기레기들이었다! 총리실 출입기자 3명 암호화폐 대책자료 사전 유출이후 이들 언론사는 출입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벌할 수는(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없어서 형사처벌은 없이 내사종결로 끝났다.
다만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그것까지 터치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정보 유출은 다른 문제인데 금감원 직원 중에 해당 정보를 알고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차익을 챙긴 인원은 출입기자가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