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 인권에 관련된 기록을 관리, 보존하는 기관. 대한민국 법무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2.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북한인권법 제13조
북한인권법 제13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함께 설립됐다. 인권기록센터에선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의 수행, 북한인권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인권침해사례의 사실 확인 등을 담당하는데 이 중 인권침해사례 관련 자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통일부에 함께 설치하지 않고 굳이 법무부로 소관 부처를 분리해놓은 이유는 북한 정권 부역자들의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증거를 보존했다가 추후 그들이 한국 정부에 확보되면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관받은 자료는 영구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이 보존소 소장에 보임되고 있다.
2.1. 독일의 사례
과거 도이치연방공화국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인다.1961년 8월 동독 정권이 일방적으로 동ㆍ서독 간 경계선을 모두 장벽과 철조망으로 막아버리고 탈주자들을 사살하자 서독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11월 동독과 가장 긴 접경을 지닌 니더작센주 작은 도시 잘츠기터에 동독 정부의 각종 범죄 사례를 기록ㆍ보존하는 특수 부서인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 동독 정부의 정치적 폭거와 만행을 언젠가는 형사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즉 서독 정부는 같은 민족 간 자유로운 인신,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고 탈주자를 현장에서 사살까지 한다는 것은 사물의 조리(條理)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그 행위자들을 향후 사법적 정의에 맡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연히 동독에선 거듭 폐지를 주장했지만 서독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중앙기록보존소를 집요하게 유지ㆍ운영하였고 30년 가까이 묵묵히 수집ㆍ분석ㆍ보존한 방대한 자료는 통일 후 구 동독 정치적 불법행위 관여자에 대한 형사제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에 이른다.#
2.2. 현황
2017년 한 해 동안 52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존하는 성과를 냈으며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북한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총원이 12명으로 터무니 없이 적었으며, 이마저도 2018년 들어 탈북자 조사 업무를 맡은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떠나고, 결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보충한데다 타 부처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용인분원으로 이전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