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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 ||||
주선회 김대중 대통령 임명 | → | 송두환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 서기석 박근혜 대통령 임명 |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
<colbgcolor=#40b3ea><colcolor=#fff> 대한민국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宋斗煥 | Song Doo-hwan | |||
출생 | 1949년 2월 2일 ([age(1949-02-02)]세) | ||
충청북도 영동군 | |||
본관 | 은진 송씨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2007년 3월 23일 ~ 2013년 3월 22일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 | |||
2013년 1월 22일 ~ 2013년 3월 22일 | |||
초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
2017년 9월 19일 ~ 2018년 9월 18일 | |||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
2021년 9월 4일 ~ 2024년 9월 3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40b3ea><colcolor=#fff> 학력 | 영동국민학교[2] (졸업 / 51회)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67 / 학사) | |
병역 | 공군 제30방공관제단 중위 전역 (1971년 10월 1일 ~ 1975년 9월 30일) | ||
약력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국민의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제4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7.03. ~ 2013.0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3.01. ~ 2013.03.)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초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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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 생애
1949년 2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났다. 영동국민학교(51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67학번)를 졸업하였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71년 10월 1일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30방공관제단에서 방공장교(요격관제 특기)로 복무했고, 1975년 9월 30일 중위로 전역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제12기로 수료하였는데, 동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있었다.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200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3년 3월까지 재임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3월 22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며, 후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되었다.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이 일로 전관예우#와 무료변론에 대한 논란을 빚게 된다.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2021년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 8월 30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되었다. #
2024년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배인 안창호 전 재판관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정지 및 탄핵심판을 받게 되자 12월 19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의원)과 함께 국회 측 탄핵 인용 주장을 대변할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선임되었다.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단 공동단장을 맡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배인 김이수 전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탄핵소추 측 대리인으로 다시 서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본인과 김이수 재판관 다 헌재 재판관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고 헌재소장이 되지는 못했다.
3. 여담
- 본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절에는 탄핵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과 연이 닿아 있다. 본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로 취임한 서기석 재판관은 이후
자신을 지명한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인용 의견을 냈으며, 이때 함께 인용 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자로 취임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퇴임한 지 9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인용 의견을 냈던 김이수 전 재판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게 되었다. 여러모로 참 묘한 우연인 셈.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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