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 ||||
이영모 김영삼 대통령 임명 | → | 주선회 김대중 대통령 임명 | → | 송두환 노무현 대통령 임명 |
주선회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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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선회 周善會 | Choo Sun-hoe | |||
출생 | 1946년 2월 21일 ([age(1946-02-21)]세) |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現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 |||
본관 | 상주 주씨 (尙州 周氏)[1] | ||
호 | 원재 (元裁) | ||
재임기간 | 제23대 법무연수원장 | ||
2000년 7월 15일 ~ 2001년 3월 22일 |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대중 대통령 임명) | |||
2001년 3월 15일 ~ 2007년 3월 22일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 |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학력 |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 / 석사)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 석사) | |
경력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관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부장 제45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9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제23대 법무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1.03. ~ 2007.0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06.09. ~ 2007.01.) 제31대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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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001년 3월 23일부터 2007년 3월 22일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중 동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을 맡았으며, 주심재판관으로서 결정문을 작성했다.
2. 생애
1946년 2월 21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現 함안군 칠원읍)에서 아버지 주시일(周時一, 1908. 5. 3 ~ 1951. 2. 13)[3]과 어머니 광주 안씨(1913. 6. 1 ~ 1979. 10. 27)[4] 사이에서 6형제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1965년 마산상업고등학교(現 마산용마고등학교), 1969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1971년부터 1974년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다음, 197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1976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7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9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 198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맡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 가서 198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1983년 법무연수원 연구관, 1985년 마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6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쳐, 1988년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의 요직을 역임했다. 이른바 '공안검사'의 길을 걸어간 것.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에는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1989년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이 되었고, 1990년 11월 5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장검사, 1991년 8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 1992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년 3월 23일부터 1993년 9월 23일까지 제10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1993년 9월 24일부터 1994년 9월 15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1994년 9월 24일부터 1995년 9월 19일까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년 9월 20일부터 1997년 1월 22일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1997년 1월 23일 드디어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을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반대하는 등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재와 초등학교 통일교재에까지 '이적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저자들을 구속하였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유홍준의 기행문까지 삭제토록 요구하는 등 공안몰이를 하여 우려를 자아냈다.
그 후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1998년 3월 23일부터 1999년 2월 21일까지 제45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2월 22일부터 1999년 6월 8일까지 제2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6월 9일부터 2000년 7월 14일까지 제29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00년 7월 15일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제23대 법무연수원장 등을 맡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하버드 로스쿨 학력과 국제법무심의관 경력 등을 쌓는 등 외국법리에 해박하다는 이유. 그러나 당시 사법감시센터 등에서는 '권력추종적 자세와 공안적 사고'를 갖춘 인물이라며 주선회 재판관의 임명에 반대를 하였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에는 주심을 맡아 노무현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노무현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으며[5] 이로써 노무현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6년 9월 15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낙마하자, 2006년 9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007년 3월 22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뒤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제31대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헌법재판관 퇴임 당시 가장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꼽았다. 심리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래부터 안좋은 폐가 문제를 일으켜 각혈을 했고 결국 재판이 끝난 다음 폐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노무현 탄핵 심판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에 KBS에서 그 당시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소수의견을 누가 썼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에도 찬반 숫자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재판관들끼리 약속했다며 자신이 그것을 말하면 자신은 법 위반으로 탄핵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왜 법 위반이냐하면 이 당시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였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에 선고예정 시각은 10시였다. 선고를 앞두고 합의실로 모이는 와중에 김영일 재판관이 오지 않았다. 참고로 김영일 재판관은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일 재판관은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 시각인 10시가 넘었음에도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10시가 넘어서 윤영철 소장의 설득이 있은 후에야 내려왔다. 게다가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다. 이랬던 이유는 탄핵을 기각했던 다수의 재판관들이 앞서 밝힌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도 '고성이 많이 오갔다. 굉장히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다.' 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에 참여했고 훗날 윤영철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이강국으로부터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즉 오히려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주도로... 자세한 것은 이 동영상 참조.]# #
현재 법무법인 삼우라는 곳에서 고문으로 있으나 특별한 활동은 없다.
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평소 검사시절의 권위적인 태도가 몸에 배여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권위적이고 인색하다고 전해진다. 특히 대학교 선후배나 가까운 친지에게도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인색하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본인이 고려대학교를 나왔음에도 서울대학교 출신만 보면 열등감이 심하여 대인기피증세까지 보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