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9:04:11

권한대행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최상목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1.1. 권한대행 순위
2. 사례

1. 개요

/ acting[1]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2]

1.1. 권한대행 순위

  •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현상유지에 한하여 권한대행을 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2인 모두 궐위시에는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한다.[가]
  •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가]
  • 지방자치단체장은 궐위, 구속된 경우나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무부단체장들은 1급 지방관리관 신분일 때에만 권한대행을 승계할 수 있고, 1급상당 별정직 부단체장들은 임명권자 유고시 자동 면직되므로 권한대행을 승계할 수 없어 이 경우 무조건 기획조정실장으로 넘어간다.
  •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 휘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 보직이 있으므로 그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재직기간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대행하되, 없으면 상석의 부장검사가 대행한다(검찰청법 제18조제2항·제23조제2항).
  •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무려 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 당연히 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2.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권한대행/사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예시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acting president', 총리대행은 'acting prime minister'라 한다.[2]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가] [5]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라 임명권자 유고시에도 자동 면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1, 2부시장이 없다면 무조건 권한대행을 인계받을 수 있다.[6]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경우는 제1부시장→제2부시장→각 실/국장[7]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만 실장이지 실장의 위치가 3, 4급이 아닌 5급 과장인 경우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