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2:03:48

안창호(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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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0b3ea><colcolor=#fff>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安昌浩 | Ahn Chang-ho
파일:1706802445456_ybjlmm_2_0.jpg
출생 1957년 8월 5일 ([age(1957-08-05)]세)
충청남도 대전시[1]
본관 순흥 안씨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53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1월 19일 ~ 2009년 8월 11일
제40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년 8월 12일 ~ 2011년 8월 19일
제40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8월 22일 ~ 2012년 9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새누리당 몫 선출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2024년 9월 6일 ~ 현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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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0b3ea><colcolor=#fff> 가족 배우자 하미경, 슬하 2남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종교 개신교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부 부부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09. ~ 2018.0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변호사[3]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

1. 개요2. 약력3. 생애4. 비판 및 논란
4.1. 퇴직 후 대형로펌 취업과 고액 연봉4.2.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및 성소수자 혐오 논란4.3. 비대면 예배 조치 관련4.4.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개신교 근본주의적 주장 논란4.5. 부부동반 출장 거짓해명 의혹4.6. 국정감사 보고서 부정 논란
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정무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 약력

3. 생애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1975년에 대전고등학교, 1979년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 연수원 수료 후 1985년 1월 서울지검에 초임검사로 임관하였다.

이후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4],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주고검장, 2011년 8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하였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어 2012년 9월 20일에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

헌법재판관 추천 시 수사, 공안을 비롯하여 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고, 뛰어난 업무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받았다.#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일하였고 검사 중 보기 드문 학구파 검사로도 알려졌다고 한다.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졌고 공익법무관 제도는 그가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 재직 당시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97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김용준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관 근무 이후 법무부에서 특수법령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이때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합의서 체결 등의 업무를 맡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력 탓에 검찰 내에서 통일 문제 관련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기도 한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선거범죄의 경중에 따른 구속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금품선거 근절의 전기를 마련했고,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될 당시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공안검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공안 경력이 없다.[5] 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시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언론에 직접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던 것이 공안검사로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그는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여 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일심회 사건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는데 일심회 핵심 간부가 나중에 통진당 정책실장을 맡기도 하였다고 한다.

2016년에 그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2012헌마1002 등 사건)에서 기피[6]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9. 29. 2015헌사839). 그런데 정작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는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존경하는 인물은 동명이인의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자 표기까지 같으며 개신교적 정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겹친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한 날독립운동가 안창호의 기일이다.[7]

참고로 그는 법조계에서 알아주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초임 검사 시절부터 집무실 책상에 항상 성서를 펴놓고 틈틈이 읽곤 했다고 하며 그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구속 피의자나 소년범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세속례를 하였다는 후문도 있다.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퇴임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고 2020년 9월부터 오세인(사법연수원 18기) 전 광주고검장과 박정헌(13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표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고문변호사로 합류하였다.

2021년 10월 7일자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하였다. 합류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률신문

탄핵 보충의견에 성경을 인용하여 '정의'를 강조해 화제가 되었다. #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특히 안 재판관은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다. 아무리 보충 의견이고, 정의에 대한 인용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판결문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어쩌면, 후술할 논란은 이 때 이미 조짐이 보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4. 비판 및 논란

4.1. 퇴직 후 대형로펌 취업과 고액 연봉

대법관 퇴직 이후 법무법인 시그니처,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4년 동안 13억원 정도의 봉급을 받았다. 이는 "법조계에 남아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던 평소 자신의 소신과는 모순된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4.2.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및 성소수자 혐오 논란

안창호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등의 발언으로 성소수자 혐오 논란이 일었다. # # #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토니오 그람시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 후보자가 언급한 그람시와 20세기 초에 등장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 한 번도 소수 성애를 사회주의 ·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 비슷한 시기에 공산 혁명을 성공시켜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는 물론, 그들과 의견이 달랐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우파들도 그러한 주장을 하거나 그런 노선을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그의 발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네사 아르망 같은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들과 냉전 시대에 태동한 신좌파인데 전자에게 소수 성애는 혁명의 수단이 아니라 혁명 이후에 그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개념이었고 후자 역시 소수 성애를 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다. 동성애와 공산주의가 종교와 대치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개신교 근본주의의 왜곡인 셈이다.

또한 본인이 저술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8],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한 성범죄 급증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파장이 일었다.

안창호의 주장에 대해 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오는데, 한 보건학 교수는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논리가 없어 오히려 반박이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를 예방·통제하는 데 있어서 "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학계 정설과 안창호의 주장은 배치된다. 안창호가 동성애와 질병 연관성을 주장한 근거로 인용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HIV 낙인·동성애 혐오·차별·빈곤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분석한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면 세계적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며[9] 각계에서 비판이 거세게 인 후 그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 단체인 복음법률가회를 탈퇴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4.3. 비대면 예배 조치 관련

2021년 2월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유는 비대면 예배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당시 툭하면 발생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빚은 개신교계의 주장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이다.

4.4.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개신교 근본주의적 주장 논란

안창호 "진화론 가능성은 제로... 창조론도 함께 가르치면 좋겠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싫어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하니 배울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사실상의 창조론을 주장해 독실한 수준을 넘어 개신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맹목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 논란이 되었다.

개신교 모태신앙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우리 과학계에서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고, 상식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대체적인 특성들인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분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맞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과학이 아닌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같은 질의에서 에이즈는 동성애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특정 종교 편향(親개신교), 사회적 소수자 차별, 자질 논란 등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4.5. 부부동반 출장 거짓해명 의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2014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대법원 방문 목적으로 공무 출장을 갔는데 출입국 내역에 그의 배우자도 같은 기간 동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과 2017년 등 독일,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등 방문 시에도 부부의 출입국 내역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가 국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회신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부인에 대한 출장비용 지출이 없었으므로 '가족 동반여부: 해당없음'으로 표기해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4.6. 국정감사 보고서 부정 논란

2024 인권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개인 의견과는 다르다는 희대의 발언을 하였다.[10] 이에 질의를 했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국감장에 있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했다. #

5. 기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1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새누리당 지명에 보수 성향이었던 탓에 기각 내지 각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두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뼈있는 보충의견을 남겼다.[12] 이 페이지 맨 위의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마치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투로 인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수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단 한마디로 압축한 문장이다. 실제 결정문의 보충의견 전체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 지적과 이념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과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결정문 전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문서 참조.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시 "대역죄"란 단어를 언급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는 "(통진당의 행위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만큼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에 따라 해산한다는 정도의 뉘앙스일 뿐이다.[13]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및 그 의무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인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봉사의무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면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안 재판관은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소수의견을 썼다.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선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의견을,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장문의 반대의견을 통해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려해봐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을 던졌다.

헌재 5기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하고 대통령도 탄핵한 레전드 재판부인데 그는 5기 재판부에서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다.#[14]
헌법 재판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문제다.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최우선 고려대상이고 그에 입각해 사안별로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일이다.
퇴임을 앞두고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탄핵 사건, 정당해산 사건에 대한 비화를 밝히기도 했다. # 본문의 진보 성향인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있다는 판례는 이 판례이다.

이명박 정부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사임하여 공석이 되자 후보로 천거됐다. 당시 그를 검사 시절부터 각별히 아끼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아무튼 그가 검찰총장 인사검증에 동의하여 장관급 재판관이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으로 간다고 하여 법조 각계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검찰총장 후보로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되었다.

2019년 국민일보 바이블시론의 필자로 위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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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광역시.[위원장] 임기종료일은 2027년 9월 5일.[3] #[4] 당시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KBS 인간극장의 중앙지검 형사8부 검사에 대한 5부작에 나왔을 때 수임된 사건 문서들을 차동언 부장검사와 같이 둘러보는 역할을 했다.[5] 다만 새누리당에서 공안검사 경력이 6년이라고 인정했으니 공안통 맞는 듯하다.[6]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7] 그러나 안창호는 그의 사상 '대공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합작에 긍정적이었고 민족유일당 운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그의 조직 흥사단은 교조적 공산주의는 반대했을 지언정, 이를 빌미로 정당화하는 독재에는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공적이 있으니 이는 오히려 안창호의 후예와 현재 흥사단에서 볼 때는 극상성이다. 참고로 일심회 사건 당시 흥사단, 민청학련 동지회, 4.9재단(인혁당 재심 요구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재야 조직의 반응은 개인정보 유출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공안 탄압하겠다는 건 반대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20여 년 전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현재와는 달랐다는 걸 감안하자.[8] 참고로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항문 성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HIV에 감염될 확률이 높긴 하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동성애에 의한 성 접촉으로 HIV에 감염된 감염자가 많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 HIV 보균자의 성비는 약 14:1이며, 60% 이상의 보균자가 동성간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20-30세 HIV 보균자는 70%, 18-19세 보균자는 90% 이상이 동성간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 동성간의 성관계가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의 주 경로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차별금지법과 연관지어 '차별금지법 통과가 곧 에이즈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에이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증하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통과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추측성이자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9]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이 차별을 시정하는 인권위 위원장이 될 자격이 았냐는 의미이다.[10]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의 국회 정식 제출 보고서를 부정한 셈이다. 마치 본인이 감독인 팀이 실행한 전술이 본인 뜻이 아니라는 모순되는 말.[11]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1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바꿔말하면 해당 사안 역시 최소 수십만, 최대 200만이 모이던 박근혜 탄핵 심판 집회에서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없었다. 게다가 변호인이라고 나온 자도 유영하를 비롯하여 재판관을 긁어대기만 했다. 이랬으니 만약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각 의견을 냈다면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서 그 날로 헌법재판소는 존재 여부 자체에 의문이 들어갔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창호의 저 의견은 오히려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이 보수 측에서도 그나마 살 길이라는 의견인 것이지, 무슨 소신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13] 그러나 대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나 통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한 사어이고, 입헌군주제 국가조차 어디까지나 조문만 있지 권위주의 국가와 같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사문화된지 오래이며, 불경죄라는 표현조차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 표현 자체가 박근혜를 은연 중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보다는 박정희의 영애, 즉 내심 여전히 '공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헌재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뒤엔 안창호 재판관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3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