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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0b3ea><colcolor=#fff> 대한민국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崔永道 | Choi Young-do | |
출생 | 1938년 12월 17일 |
서울특별시 | |
사망 | 2018년 6월 9일 (향년 79세) |
재임기간 |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04년 12월 24일 ~ 2005년 3월 22일 | |
학력 | 보성중학교 (졸업)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
종교 | 천주교 |
경력 |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변호사최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반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문민정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제2·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국민의 정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 |
상훈 | 국민훈장 모란장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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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 생애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 후 196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였다.1965년부터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때에 사법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다. 이로인해 1973년 3월 유신체제하에서 법관 재임용에 실패하게된다. 해직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지역 제한 때문에 고향 서울이 아닌 천안에서 단독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1975년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반도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1980년대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1987년 시국사건 변호인모임인 정의실천법조회에 참여하였고 이듬해인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으로서 창립에 참여하였다.
이후 사면복권되어 KBS 이사회, 헌법재판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일했고 1996년 제2대 민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1998년 제3대 민변 회장으로 다시 추대되며 연임하게된다.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직을 맡았으며 평생 수집한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토기 1,5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2002년부터 2년 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4년 12월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사의를 표하며 실제 재임기간은 3개월로 최단명 인권위 위원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촉구에 앞장서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사회 원로로서 활동했다.
2018년 6월 9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