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2:06:29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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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효숙
全孝淑 | Jeon Hyo-sook
파일:1707114060047-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51년 2월 28일 ([age(1951-02-28)]세)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
(現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현직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노무현 대통령 임명)[1]
2003년 8월 26일 ~ 2006년 8월 25일[사임]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2013년 4월 27일 ~ 2015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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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이태운[3] (2018년 3월 8일 사별)
슬하 1남 1녀
학력 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기도 선관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3.08. ~ 2006.0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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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3.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사퇴
4. 재판관 사임 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재판관 재임 당시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사퇴한 인물이다.

퇴임 이후로는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현재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와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51년 2월 28일,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에서 태어났다. # 순천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노무현 前 대통령, 진영 前 장관, 안대희 前 대법관, 안상수 前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7기 동기로,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판사로 길로 입문해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1997년 7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이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모씨(55·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로 박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국가는 박씨에게 1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구속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1998년 7월 2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이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한보철강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이철수 前 제일은행장 등 제일은행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보철강에 부실 대출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배상을 청구한 400억원 전액을 은행에 배상하라"고 하면서 부실 경영인에 대한 최초의 배상 판결을 했다.

2003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는 이재명 변호사의 검사사칭 사건 선고공판을 담당했다. 공소사실 중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 부당용도변경 저지 활동과 관련, 발생한 김병량 前 시장 녹음테이프 사건에 대해[4]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반면 공무원자격사칭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감경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일보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문서 참고.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2003년 8월, 임기가 종료되는 한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최종영 대법원장이 전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관례대로인 남성 법조인이 아닌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자 재판관이 되었다.[5]

8월 26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2004년 초 자신의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심판절차가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6] 재판관 의견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었지만 탄핵 당일 추측과 10년 후의 취재 결과에서 모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인이 인용[7], 5인이 기각[8], 1인이 각하했다고 한다. 여기서 각하는 전효숙 재판관 본인으로서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피력했다.
  • 2004년 10월 21일,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에서 내린 (2004헌마566)판례는 다수의견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로 규정된다고 결정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전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하다. 설령 관습헌법이라 할지라도 관습헌법은 성문법의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그 개정은 법률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심판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 2005년 10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에서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의 의미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전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반대의견]
  • 2005년 11월 24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 관계로만 관련돼 있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인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부와 서울, 과천시 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해석해 재판관 다수인 7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10]
  • 2006년 5월 26일, 공립 중등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쟁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이에 전원재판부는 "여성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각하했다.[11]

3.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사퇴

2006년 8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9월 퇴임하는 윤영철 소장의 후임으로 전 재판관을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였다.

지명된 이후 여성 최초의 재판관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다. 대통령의 지명 이전,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6년의 임기 보장으로 청와대, 대법원 간의 내부 조율을 거쳐 인준절차를 위해 임기 3년을 남기고 재판관을 중도 사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관 임명 주체로는 대법원장 지명인 전 재판관이 대통령 몫으로 재지명되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지명 이후 재판관을 사임해버린 전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도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재판관직 사임으로 민간인이 된 전효숙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한나라당까지 조 의원의 논리를 같이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에는 정치 쟁점화가 되어 한동안 국회는 파행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에서 절차 보완 후 국회 표결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한 채 청와대에서 야당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재판관 임명에서부터 절차를 보완하였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전효숙 前 재판관은 이미 재판소장으로서의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반대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 점거라는 실력행사를 하였다. 그렇게 윤영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로 주선회 권한대행이 소장 업무를 관장하였지만, 헌법재판소 설립 18년만에 헌재소장이 공석 상태로 빠져버렸다.[12]

학계에서는 "절차 보완 후 국회 표결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고, 다른 학자들은 "'사직 후 재임명이라는 편법은 후임 지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다.[13] "전효숙 후보의 자진 사퇴가 순리다"

2006년 11월 27일, 몇달동안 공전이 된 헌법재판소장 인준절차 도중 전효숙 전 재판관이 청와대에 직접 지명철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석달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게 되어 재판관 자체 사임으로 헌법재판소를 떠나야만 했다. 청와대, 지명 철회 / YTN

전 재판관은 "일부 의원들은 독자적 법리가 진리인양 강변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한 절차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했다"며 정치권을 정면 비판하였다.

당시 법령에 따라 헌법재판관인 신분에서 헌법재판소장 지명 및 취임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먼저 시작된 재판관 임기에서 6년이 지난 2009년 8월 25일까지만 수행할수 있었다. 그런데 이전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소장은 재판관 겸 소장으로 처음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재임 중 지명 이후 재판관을 사임해버린 경우이기에 소장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버렸다.[14]

주선회 권한대행 체제로 지속된 소장 공백에서 2007년 1월, 이강국 前 대법관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다.[15]

이후로도 2013년 1월 퇴임하는 이강국 소장의 후임으로 재판관 임기를 마친 이동흡 前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수많은 논란 끝에 사퇴(..,)했고, 이때부터 재판관으로 재임 중인 인물들이 중도 지명되어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 직전에 "헌재소장 임기는 재판관 임기까지"라는 해석을 내놓아 시간이 지난 2018년 9월 이진성, 2023년 11월 유남석 前 소장도 재판관 임기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났다.[16]

결론은 헌법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명 주체, 임기 논란 등이 시작된 일이기도 하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기까지 / 법률신문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확히 규정할 때" / 법률저널
이번에도 헌재소장 임기 논란...'현직 헌재재판관 中 임명'
헌재소장 후보자 임기 '11개월 vs 6년' 논란 어디까지?

4. 재판관 사임 후

재판관직 사임 이후로는 2007년부터 본교인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법학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다 2012년 중순 본교의 로스쿨 즉, 대학원장까지 겸직했다.

2013년 4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 前 재판관을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여 27일 출범하는 4기 양형위 수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후 2년의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2015년 4월 퇴임했다.

2017년 5월 8일, 양 대법원장이 박명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 공직윤리위원장에 "전효숙 前 재판관"

위원장 임기 도중인 2018년 3월, 남편상을 당했다. 아주경제
사인은 투신자살로 밝혀졌고, 법관이자 제41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이태운 前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사망원인에 대한 탐구 기사


[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2006.8.16 ~ 2006.11.27 (사퇴)[사임] 임기를 시작한지 3년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 재판관을 9월 퇴임하는 윤영철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하여 사직했다.[3] 李太云, 1948.7.16 ~ 2018.3.8 (향년 69세)[4] 당시 분당부당용도변경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5] 이 사례로, 후에 지명 또는 역임한 여성 재판관으로는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차례로 취임했다.[6] 주심 주선회 재판관.[7] 재판관 권성, 이상경, 김영일.[8] 재판장 윤영철, 재판관 주선회(주심),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반대의견] [재판관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 등 4인\]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제한범위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법률은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할 때 사실상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에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
[10] 반대의견 2인은 권성, 김효종 재판관.[11] 반대의견 1인은 조대현 재판관.[12] 이 사건 다음으로는 11년이 지난 2017년, 김이수 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어 이진성 소장 취임까지 11개월이 걸린 장기공석 사태로 경신했다. 그 이후로도 2023년 10월, 이종석 소장의 임기를 두고 여러 해석의 차이 및 정국의 현상으로 인해 인준동의는 공석 3주차에 해소되었다.[13] 후임 지명권자에 대한 부분은 이강국 헌재소장이 6년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초인데, 후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와 맞물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사권을 같이 행사했다.[14] 만일 헌법재판관 재임 중 헌재소장 6년 연임이 가능했더라고 가정한다면 (재판관 임기 3년 + 헌법재판소장 6년)이 지난 2012년까지 재임 후 퇴임한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15] 후일 이강국 前 대법관은 처음부터 재판관헌재소장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였기에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았다.[16] 현재는 이종석 소장으로 이 경우도 재판관 임기 만료인 2024년 10월까지만 수행한다고 표명했지만 후에 소장 연임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지수. 재연임 시 6년뒤인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