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18:42:32

공무원자격사칭죄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2. 관명사칭죄3. 예시

1. 개요

公務員資格詐稱罪

본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리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의 공무원은 임시직원을 포함한다.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요원이 국내에서 첩보 수집을 할 때(첩보전은 꼭 외국에서만 벌이는 것이 아니다. 국내, 적국, 우방국, 제3국 등등 어디든 가능하다. 정보기관 문서 참조)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야 하므로 어떤 신분으로든 위장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문서 참조.

참고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의 관명 사칭죄에 해당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며 당신이 고소를 당했으니 ㅇㅇ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직권'을 행사하였다면 그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되 그저 상대에게 겁만 줄 것을 목적으로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통보'만 하는 것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아닌 관명 사칭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벌금이 최대 700만원이지만 관명 사칭죄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10만원이다.

참고로,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에도 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격 없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관명사칭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위에 서술된 공무원자격사칭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이다. 공무원을 사칭하긴 하되, 사칭한 공무원의 자격으로 직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사칭만 한 경우이다.

3. 예시

셀러리맨 초한지에서 유방윤번쾌, 한신과 함께 검찰을 사칭하여 골든브라더스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 수사를 도왔기에 망정이지 얄짤없는 범죄행위이다.[1]

안용복이 독도 문제로 일본과 담판을 짓고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귀양을 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물론 당시 조정에서도 '관료를 사칭한 죄는 무겁지만 영토 문제를 일개 어민으로서 해결하고 돌아온 공은 높이 사야한다.'는 의견도 많았기에 죽지 않고 귀양살이로 끝났다.

보물섬에서 사단장을 사칭하여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수사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협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1] 박문수 검사도 검찰의 수사를 도왔기 때문에 정상참작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많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