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4 23:46:34

부결

1. 개요

1. 개요

/ Rejection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가결'(可決)이다. 헌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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