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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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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임용3. 탄핵4. 직급 체계
4.1. 현재의 직급 체계4.2. 과거의 직급 체계
5. 봉급 및 대우6. 재판에서의 영향력7. 업무 환경8. 사회적 인식과 실상9. 판사의 범죄 행위10. 논란11. 재판 외의 업무12. 관련 법령13. 판사가 나오는 작품14. 언어별 명칭1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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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법관 선서[1]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삼륜을 구성한다. 재판관(裁判官)이라고도 한다.[2]

"법관 = 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 즉, '판사 ⊂ 법관', '판사 + 대법원장 + 대법관 = 법관'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으므로, 절대 다수의 법관은 판사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2.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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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 전국 지역인재 9급 선발 · ​파일:정부상징.svg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 · 파일:정부상징.svg민경채 7급 채용 · 파일:정부상징.svg민경채 5급 채용 · 파일:정부상징.svg ​중증장애인 경채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집배원 9급 경채 · 파일:대통령경호처 엠블럼.svg 경호처 9급 경채 ·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정원 9급 경채
지방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8·9급 경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연구직/지도직 경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지방 7급 경채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교육청 9급 경채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9급 경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변호사 6급 경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임기제 경채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9급 경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임기제 경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재판연구원 채용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비법관 재판연구관 채용
헌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 임용시험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사무처 경채, 전입시험
특정직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검사 임용시험
교육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교원 임용시험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관 임용시험
헌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연구관 임용시험
경찰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파일:해양경찰청 OI.svg 경찰 경채
소방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방 경채
국방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5/7/9급 경채
관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인영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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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신원조사)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3항).[3] 임기 10년에 연임이나 중임 제한은 없지만, 정년은 65세로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해야 한다.[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5]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6] 법조일원화 시행 이전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합성적[7]으로 사법연수원 동기 1,000명 중 1등 ~ 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 미필인 남자는 170등까지 판사로 임용되기도 했다고 한다.[8] 김앤장 등 거대 로펌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커트라인 등수가 낮아진 경우도 있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 로펌의 국내진입이 확정되는 등 변동이 심해지자 다시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변호사 업무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 검사,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과 같이 가장 깐깐한 임용기준을 가진 공무원으로 꼽힌다. 그만큼 판사가 도덕성이 일반 사람보다도 높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원 조사도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일반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보는 건 물론, 선고유예/기소유예/반의사불벌죄공소권 없음[9], 부동산 보유 현황/쌀직불금 수령액수/학교 징계 기록[10]/민사소송 패소 기록[11] 등도 본다.

원래는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도 군면제자, 여성이라도 예외없이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뀐 이후 방첩사 신원조사는 폐지되었다. 다만 국방부 본청에 직접 자료를 넘기며 이에 군 복무 중 영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임용시 소명해야 한다.[12]

당초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 중 하나인 법조계 다양성이, 법관 사회의 다양화 면에서는 무색한 실정이다. 현재 시스템은 로클럭(재판연구원) 이후 국선변호인을 지낸 법조인이 판사 임용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로스쿨 재학 중 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3.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징계 절차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견책에서 최대 정직까지 있고 파면, 해임, 강등이 없다. 이유는 위에서 나오듯이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에 의한 것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오직 탄핵 절차를 통해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판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13]가 있긴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판사는 즉시 파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2021년에야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가 나왔는데 바로 임성근이다. 그러나 결정 전에 사직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사실 제106조에서 나와있듯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대로 파면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사법농단 같은 사법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닌 이상 판사가 탄핵되는 일이 없다.

4. 직급 체계

4.1. 현재의 직급 체계

대응 직급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장관급 대법관
법원행정처장[14]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관급 원로법관[15][16][17] 부장판사[A] 사법연수원장
대법원장 비서실장[정무직][20]
윤리감사관[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정무직]
법원공무원교육원[정무직][25]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B]
수석재판연구관[C]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28]
[29] 법원장[30]
부장판사[31][32]
부장판사[33] 선임재판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34] 총괄재판연구관[35] 선임헌법연구관(연구부장)
판사 배석판사[36]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4.2. 과거의 직급 체계

대응 직급 대표 명칭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장관급 대법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A][38][39][40] 사법연수원장
대법원장 비서실장[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장[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정무직]
법원공무원교육원장[정무직][45]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B]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C]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
1급[48][49][50]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실장[51]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D]
기타[53]
선임부장연구관
2~3급[54][55][56]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3급[57]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3~4급[58] 지방법원 판사 비법관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원래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5년간 합의부 배석판사를 한다. 6년차부터 단독판사를 할 수 있다.[59] 9~10년차에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혹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한다. 12년차에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보임되고,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지원할 수 있다.[60]

15~16년차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부장판사로 4~5년 근무하여 법조경력이 19~20년차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같이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된다.[61] 그리고 21~24년차에 1/3 정도만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될 수 있었다.

평판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차가 차면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는 것은 소수만이 가능하고, 법원 내 요직은 물론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도 대부분 이들 몫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법원 내 수직적인 서열구조를 만들고,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018년을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하였고, 2020년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법률상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직위가 사라졌다. 따라서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위와 같은 과거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15년차 이상 판사들 중 지원을 받아 10년간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한다. 즉, 15년차 이상 판사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고등법원 판사로 지원하여 근무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는 과거와 달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된다.

그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경력에 대해서는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여성법관 자체가 별로 없었고, 있더라도 법조경력 20년차 이상의 경력까지 법원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풀이 매우 좁았다. 따라서 22~23년차 초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더라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들어가는 편이다.[62] 반면 남성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하다가 법원장을 맡게되는 30~31년 즈음에 임명되는 편이다.[63]

2021년 최초로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출신 대법관 지명자가 탄생하였다. 주인공은 오경미 판사. 연수원 기수는 25기로, 그 기수 이후부터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해 임용 기회 자체가 없었다. 오경미 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엔 헌법재판소에도 고법판사 출신 재판관이 나왔다. 오경미 판사와 연수원 25기 동기로,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인 정정미 판사.

이로써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판사가 모두 자리하게 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이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64] 그 범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대법관을 논외로 하면, 2021년 3월 25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보직은 다음과 같다.
  •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 각급 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 법원도서관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 법원행정처 실장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65]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66]
  • 이상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
  • 이상의 직책(바로 위의 것 제외)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고법부장'이라는 자리의 명암에 관해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적어도 승진율 3:1 정도로 동료법관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자부심 가질 만한 자리, 차관급이나 검사장 동급의 보수와 기사 딸린 승용차, 최소한 각급 법원장의 보장은 받고 관운이 좋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될 수 있는 일반 법관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법복을 벗어도 일류로펌에서 엄청난 변호사 보수 제의를 받는 퇴직 보장의 자리이기도 하다.

변호사 보수면에서 대법관 출신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종가를 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엄청나게 밀려오는 항소사건 수, 쉬운 사건은 이미 제1심에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고심할 사건들뿐이다.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재판장으로서 배석판사의 컨트롤 또한 만만치 않다. 법원장실에서는 각 재판부의 미제사건통계표를 돌리면서 미제사건 줄이기의 경쟁을 붙이므로 심적 압박도 적지 않게 받는다.

이것들보다 더 큰 압박은 제2심의 재판인 만큼 자신의 판결이 바로 제3심의 법관인 대법관에 의한 재심사로 능력평가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기서 저평가되어 파기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법관으로 출세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판결선고일 전날이면 배석판사들이 써 놓은 판결서의 검토를 위하여 철야하며 수정가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법관 중에 고법부장판사가 물심양면으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라는 말도 나온다.

사실심의 막바지로 판례가 없고 뒷받침하는 학설도 없어 개척자적인 전인미답의 경지에 당면할 때도 적지 않다. (중략) 주심판사와정도의 경력이라 자부심도 생겨 공감이 가지 아니하는 대법원판례에 반대판례를 내어 도전하고픈 의욕도 생긴다. (후략)
이시윤, 민사소송법입문, 제2개정판, 389~391면

보다시피, 법원조직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는데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남아 있다. 애초에 모법인 공무원윤리법 자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개정할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굳이 건드리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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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급 및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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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들의 같은 해 호봉표와 비교해 보면, 이론상의 초임[67]은 대략 일반직 3급 공무원 보수표와 비슷하고, 법조경력 22년차가 되는 13호봉 이후의 보수는 1급 공무원보다 커지게 된다. 직급보조비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경우 3급과 동일하고,[68][69]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1급과 동일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차관급과 동일하다.

참고로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다. 4급 이상, 혹은 4급 이상 상당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등 판결할 내용이 많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하고, 15, 16호봉의 승급에는 2년이 걸리며, 마지막 17호봉 승급에는 6년이 걸린다.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므로 법조경력은 호봉획정에 원칙적으로[70] 모두 산입되는데 7년에 4호봉씩 승급하므로, 13호봉이면 법조경력 21년, 16호봉이면 법조경력 26년 9개월, 17호봉이면 32년 9개월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승급기간은 검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로 파견되었을 때 외교부 관계자는 예우상 3~4급 상당인 과장급으로 보았고#, 어떤 직책을 부여할 지 고민하다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아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임명했다.#

그 밖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6. 재판에서의 영향력

파일:rXegPAM.jpg파일: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jpg
천종호 판사의 재판 모습[71]
현대 주요국의 사법제도를 둘러봐도 오로지 판사의 재량만으로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형량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화끈한'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많은 나라들이 형량 감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판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동반된다. 독일과 스위스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법률에 의거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좋은 예다.
日 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 … 묻지도 따지지도 못해 #

재판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판 영상을 보면 범죄자가 판사 앞에서는 공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로 분류되며,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미식의 엄격한 당사자주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 주장과 입증의 실패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대체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사실 요즘은 어느 나라나 변론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소송하는 쪽을 가엾게 여겨 사건 진행에 관하여 힌트 내지 소소한 떡밥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사자가 소송의 공방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쪽에 상대편의 입증책임 있는 부분까지 미루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자체 밸런스패치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장을 분명히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권한을 법률용어로는 석명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상 필요한 증명이나 변론 등을 법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화해까지 권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화해를 권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재판진행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근거규정이 있는 조치이다.

소송 도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이걸 강권해 재판이 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재판외 화해(민법상 계약)과 달리 판사 앞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화해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는 국내 재판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열심히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해 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에 법을 잘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적당히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피해를 입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납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소송 도중 판사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한다.

물론 판사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X와 Y를 모두 청구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X만 청구하는 경우[72], Y도 청구해야 한다고 판사가 원고에게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에 반하여 위법이다[73].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X만 청구하는 것 맞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열심히 암시를 주려고 시도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을 리 없다. 정 못 알아먹는 경우에는 최후의 배려로 'Y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등의 문구를 판결문에 친절하게 넣어주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주장하라는 의미. 의외로 이런 식의 판결문이 의외로 많으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정말 정말 끝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구하지도 않은 Y를 직권 판단하여 인용하는 판결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짓이다. 마치 야구의 어필 플레이와 비슷하다.

그래도 1990년대 이후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점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대충 청구-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합니다.-만 하고 사실관계만 말하면 판사가 법률적 청구원인들을 알아서 판단해주자는 신소송물 이론도 있다. 아직 소송할 때 독일이나 미국처럼 변호사 쓰는 게 강제되지 않는 한국 사법제도 현실상, 피고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용에 제대로 반론도 못 하고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신소송물 이론을 지지하는 큰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현재보다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위 석명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약화시켜 이른바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특성상 헌법의 규범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탐지주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판결조문을 보면 일반적인 민·형사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소송인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알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하여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결정한다.

그러나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끝도 없이 복잡해져가는 소송문제와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신소송물 이론 등과 얽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송문제는 복잡해져가는데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변호사 안 쓰고 본인소송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일관하다가는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복잡해지는 소송 내용을 판사 1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문제는 합의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한다 해도 판사의 역할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어디까지나 심판 같은 역할이라, 당사자, 즉 시합의 선수에 해당하는 변호인이나 검사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듯하다. 여러 매체에 있어서 판사의 비중은 검사나 변호인에 비하면 미미한 편. 당장 역전재판만 봐도 알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실제로 판사가 자주 바뀌는 모 지방법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모 판사는 재판날 11시 30분경에 와서 대충 자료를 본 다음 12시쯤에 조정위원이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가서 술을 한 잔 하고 13시쯤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차를 즐긴 다음 남은 30분 동안 자료를 보고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는 반면, 모 신임 판사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록을 보고 밥을 먹고 13시부터 다시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늘어지는 편이다.

흔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판사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재판을 지배하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미국은 영미법국가로서 판례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판례를 만드는 판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례가 있으면 변호사가 판례 들먹이는 것 이상으로 판례를 잣대로 증거의 기준을 잘라버리거나 효력을 파기할 수 있다.[74] 어느 민사재판에서 피고 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 측을 물먹이고 싶었던 판사가 "이 재판과 관계 없는 이야기임 그만하셈"이라고 말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자 상대방인 원고 측의 변호사가 황당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언을 왜 멈추게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이어진 문답: "말했잖아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하지만 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75]

그래서 미국에선 유능한 변호사가 돈값을 하는 편이다. 구성요건들을 판례와 엮어서 변론을 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증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 공판의 특성상 질문을 해서 증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이라도 요점에서 벗어나면 판사가 증인을 퇴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 업무 환경

과거 1970년대쯤에는 오전 재판을 마친 판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마신 반주가 과해서 오후 재판을 저녁으로 연기시킬 때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도 "오늘 판사님이 재판 못 하신답니다!" 한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게다가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76] 위의 단락에도 나와 있듯이 임용성적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긴 하지만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방 촌구석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 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난다. 어쨌든 전국 단위로 떠돌이처럼 산다.

젊을 때는 그나마 감내하지만, 결혼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도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한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검사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판사가 좀 더 낫다. 판사는 다음 발령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으며 어느 법원에서 자기가 오래 있고 싶다면 공립학교 선생님마냥 약 4~5년 정도 눌러앉을 수 있지만 검사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적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취미로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면 과중한 업무로 지옥을 보게 된다. 골프고 나발이고 주말에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사도 많다.[77] 실제로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1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일요일에 야근 후 귀가했다가 급사한 일도 있었으며, 2024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야근을 앞두고 운동을 하다가 돌연사한 일도 있었다. 과로로 인해 급성 백혈병에 걸린 판사가(다행히 사망하진 않았고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 완치되었다.) 발병과 업무강도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리고 검사와는 달리,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처리한다. 다만 부장판사쯤 되면 배석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있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도입으로 신건검토, 판결문 초안 작성 등 기존 도제 하에서 좌배석이 통상하던 업무를 재판연구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게다가 부장판사가 되어도 일이 많다. 주심인 배석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의 합의를 거쳐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판부에 배당된 기록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사는 승진할수록 일이 늘어나며, 대법관도 사정은 비슷하다.[78]

해외 출장 시 일등석 이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신송과 같은 불문율이 있어서 실제로는 고등법원장 내지 대법관 정도 짬이 되어야 가능하며 아직 짬이 안 되면 닥치고 이등석 이용밖에 못 한다.[79]

얼핏 판사들은 100% 서류만 본다는 편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하려고, 현장으로 뛰는 사람도 많다. 경찰 조사로 인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움직일 때도 있으며, 검찰 수사관과 동행하여 증거가 나온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3대 고시 패스의 전설을 보여준 고승덕도 판사 시절 교통사고 사건 재판장을 맡았을 때 대사고를 겪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자가용을 몰고 사고가 발생한 국도에 갔는데, 장마로 폭우가 오고 저녁이 다 될 무렵이었다.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차가 현장보존된 사고차량을 치고 말았다. 결국 고승덕 본인이 그 사고차량 뒤에 서 있다가 같이 치여 죽을 뻔했다. 이것 때문에 대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다. 얼굴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성형까지 했다.[80] 진정한 의미로 죽다가 살아난 셈이다. 그만큼 판사는 정말로 혹독한 직업이다.

한국에서는, 검사의 경우보다는 약간 많지만, 정년퇴직하는 판사의 수가 적어서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체로 뉴스거리 아닌 뉴스거리가 되곤 한다. 2014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0명 △2022년 6명 △2023년 10명이었다.#

8. 사회적 인식과 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라 하면 그냥 원고말 피고말 듣고 생각 좀 한 후에 판결문 써서 훌훌 읽고 나무망치, 즉 법봉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한민국 법정에는 법봉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명목으로 이미 한참 전인 1966년에 법모(法帽)와 함께 사라졌다.[81]
판사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많거나 하는 등 큰 사건이 맡겨지면 그야말로 미친듯이 일해야 한다. 예컨대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무려 4자릿수(!)다.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라는 게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실상 제출한 당사자 본인조차도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과일상자로 3~4상자 급의 증거가 첨부된 사건이 날아오면 심리를 자꾸 미루고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은 다음 임지로 도망가고 다음에 부임하는 판사한테 떠넘기는 판사도 있을 지경이다. 수도권의 일부 너무 바쁜 판사들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면 이런 판사는 동료들이든 윗사람에게든 절대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심지 굳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젊은 판사들이 이런 선배 판사들이 떠넘긴 사건을 맡다가 스스로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판사는 검사와 직업군인[82]과 더불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처럼 철밥통이 아닌데, 10년 재임용제도가 있어 너무 무능하면서 평판도 나쁜 판사는 얄짤없이 잘린다.

모든 증거를 제대로 정독하고, 오는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하다 보면 새벽에 자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지경이다. 이때문에 과로사하는 판사도 여럿 있었고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심리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판사가 섣부르게 판결을 하였다가 까일 것을 염려해서 신중하고 철저히 심리하는 경우이지만, 이런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것은 최근 사법인식의 향상으로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도 판사가 갖는 법원 내에서의 권위나 권한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권력과는 많이 다르다. 대중매체를 통해 판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재판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컸고, 감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판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어이없는 판결이 나올지언정, 옛날처럼 판결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도 소송 폭주가 일어나서 오히려 언론 잘못 타면 대차게 까인다. 실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는 매년 3만 건 이상의 소송이 쌓인다. 이 말은 그만큼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나쁜 상황을 나타낸다.[83] 오죽하면 대중들에게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급심도 만만치 않아서 엄청나게 사건이 쌓이는 데다 재판 진행도 늘어지기 일쑤.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향판(鄕判)'이라 불리며 스폰서를 받아먹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악질 판사, 전관예우 등 나쁜 관행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타는 판결들 중 언론이 앞뒤 잘라먹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내보내는 경우나 구속영장 기각/가처분 등에 대한 판단을 종국적인 판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구속영장이라면 모를까 특히 가처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헐렁한 편이다. 또한 검찰이 하는 구형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다룬 기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믿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때 논란이 되었던 태왕사신기 표절의 경우, 판사는 아직 초안 단계라서 표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판결을 했는데 언론에서 판결문에 있던 '사신 개념은 전통적 개념'이라는 단어만 쏙 빼서 '사신은 전통적 개념이니까 표절 아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판결했던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판결문 원문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간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판사 입장에선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높게(20년 이상)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경우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항소심이나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의 살인마들의 재판 사례처럼 사형을 내려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빼도박도 못할 흉악범에게도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1.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범행이 무차별 살인이나 살해욕구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2.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이 사건 이전엔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필리핀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 등의 이유로 극형을 내리지 않은 경우(즉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그것이 이성적으로 백 번 맞는 말이라고 한들[84] 흉악범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사건 때문에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형 안 시키고 뭐하죠?"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범죄자들을 먹이고 재운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 제정신인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때도 저런 판결 받아들이고 싶을까?"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에,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만 잔뜩 날아오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형량을 낮게 양형의견을 개진한다. 물론 이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지라 유무죄와 형량개진은 전적으로 판사 재량이긴 하다. 판사는 사회적 법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혹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 뿐이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된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결과가 정해진 재판을 행하고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 일면의 사례처럼 인민재판이 될 뿐이다. 다만 최근 시사문제와 관련된 판례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는 듯하다. 또한 최근 대법관의 재판 개입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다보니 검사와는 달리 상명하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에서도 검사가 갈리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판사가 갈리면 재판을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만큼 판사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막상 현실은 승진과 평가를 이유로 대법관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바로 권력의 핵인 대통령.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검사에 비해서 고위급 판사에 의한 통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신영철 법원장 사건만 해도 판사들이 재판개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 내부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지표이다.

많은 영미법 국가의 판사는 선거로 선출된다. 미국의 주법원 판사들은 다 선출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판사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모금도 허용된다고. 다만 종신제인 연방법원 판사는 심급을 가리지 않고 모두 대통령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많이 다를 경우, 후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 말에 자신과 유사한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85] 반대로 중국의 경우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되지 아니하고 사법시험(고등문관시험 사법과)을 통해 선발되며 철밥통이다. 과거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 시절에는 선거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86]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고위 공직자 중에서 평균재산이 제일 높은 직종이 판사라고 한다. 재벌가 규수와의 혼테크에 성공한 판사들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향신문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기사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성향(직업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그러나 부정적인 뉘앙스의) 평을 한 바 있다.
절망을 모르는 자부심, 그 이면의 칭찬과 인정을 향한 강한 욕망, 이것들이 일상과 법정에서 드러난다. 이와 관련,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문건을 보면 판사들을 해외연수를 미끼로 구슬린다는 계획이 나온다. 법원 밖에서는 “판사씩이나 되어서 해외연수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해외’가 아니라 ‘선발’이다. 대상이 연수든, 휴가든 그 절차가 선발이라면 탈락해서는 안되는 것이 판사들이다. 만약 해외연수가 추첨으로 정해졌다면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목을 매지는 않았을 것이다.[87]

생각해보면 어느 회사나 무능하거나 후배를 못살게 구는 상사는 있게 마련인데 굳이 ["벙커"라는 검찰이나 로펌에는 없는-註] 은어를 만들었을까. 이 단어를 통해 법조인 전체가 아닌 판사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판사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부당한 통제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은어를 만들어서 흉이나 본다는 점이다.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 유능하면서도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하는 법관사회의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판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경청(傾聽)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판사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중략) 하지만 판사들은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에 치중한다.

9. 판사의 범죄 행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실력과 인품을 판단해 판사를 뽑아도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판사도 있다. 판사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성폭행이나 구타&가혹행위 등 중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기자들에 의해 자극적으로 보도되는데 판사에게는 명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과거 판결문이나 판결 기사를 들춰내는 등의 합법적인 신상털이도 가능할 수 있다. 법조인은 군대보다 기수를 많이 따지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는 선배 판사가 알아서 왕따시키기 때문에 보통 자진사퇴 패스를 밟는다. 이정렬 前 판사의 경우도 순간접착제 투척사건으로 인해 나와버렸는데 변호사 등록마저 막혀버려 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4년이 지나서야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정치에 기웃거리기 싫어하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보통의 정상적 법조인들은 법조계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녀 학교에다가도 애매하게 공무원이라고만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본인과 타 법조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조인은 아래에 나온 유형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기에 판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인 일선의 다른 판사들은 보통 거리를 두는 걸 넘어 철저히 왕따시킨다.

10.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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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판 외의 업무

  • 법관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특히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최소 2명이 법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반드시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스에서 개표 현황을 중계할 때 체육관이나 강당 등 개표소의 한 쪽에 개표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선관위원석이 있고 거기에 선관위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이 역할을 맡는다.
  • 법관 신분을 유지하되,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으면 재판업무 대신 다른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의 수장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이외에도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기도 한다.
    • 한편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 양형위원회 소속 법관 등은 형식상으로는 본인 앞으로 배당된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이지만, 실질 업무는 재판이나 다름없으므로[88] 실제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2.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13. 판사가 나오는 작품

14.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판사()
아랍어 اَلْقَاضِي(al-qāḍī)
영어 Judge
태국어 ผู้พิพากษา

15. 관련 문서


[1]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제1항.[2] 법원의 명칭이 재판소나 심판소인 경우, 그 판사를 재판관 혹은 심판관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북한에서는 법원을 재판소, 법관을 재판관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판사는 재판관의 계급이다. 또한 한국의 특허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일본의 해난심판소는 그 판사를 심판관이라 칭한다.[3]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4]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 6년, 정년 70세이다. 대법관은 판사처럼 연임 및 중임 제한이 없는 반면 대법원장은 단임이다.[5]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는 3년, 2024년까지는 5년, 2027년까지는 7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6] 2013년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2012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까지만 즉시 임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당시 2013년 2월 수료예정이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법조경력 요구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연수생 42기 32명이 즉시 임용된 마지막 판사가 되었다.#[7] 사법연수원 성적 60% + 사법시험 2차 시험 성적 40%[8] 그런데 그 등수로 붙으면 지방에 위치한 법원으로 발령 받는다고 한다.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곳은 일거리가 장난이 아니게 많다.[9] 명예훼손, 모욕,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공소권 없음을 말하며 12대 중과실이 아닌 1회성 교통사고는 제외한다.[10] 기록 자체는 삭제되나 각종 회의록, 이에 수반된 행정소송 기록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되어 분명한 타격이 되며, 초중고 12년간의 징계사항도 임용지원서에 기재해야 한다.[11] 특히 전세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소당한 후 피고패소(=원고승소)한 경우라면 그것을 이유로 무조건 불합격이다. 도덕성 미비+법률실력 미비 두 가지에 걸리기 때문이다.[12] 위 법관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에 국방부, 정신과적 병력이 굳이 따로 찍혀있는 이유가 이때문이다.[13] 가령,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탄핵되지도 않은 경우[14] 대법관 중 한명이 겸임한다.[15] 전직 대법관 또는 법원장을 지낸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이 일선 법원 단독재판부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형태이다. 주로 민사 소액사건을 심리하며, 시군법원에 상주하며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16] 원로법관제는 2017년도에 도입되었다. 30년 가까이 사법부에 헌신한 법관들에게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차관급 의전서열과 차량지원등의 대우를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2020년에 통과되었으나 2017년 사법개혁시즌 당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하면서 도입된 개념이기도 하며, 그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직급 인플레와 내부적 규칙으로 멋대로 예우를 해왔던 고법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의 지위와 의전을 1급 공무원 수준으로 격하시키면서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차관급 예우를 원로법관으로 미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하는 법관들도 몇몇 있었고#.##, 2020년도에 의회에 예산증원을 요청하다가 퇴짜맞으며 맞물린 측면도 없잖아 있다. (지방법원장의 지위를 완전히 내리려면 선관위 직급인플레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직급 및 예우 조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17] 사실 이전부터 전관예우 철폐 및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등 여러 사법개혁이 논의되었고 2017~2020년 무렵은 그간 논의되어 오던 것들이 현실화된 시기에 불과하다.[A] 2023년 현재까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이 고등법원장에 보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보인다.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연수원 25기부터는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에 따라 인사규칙10조판사(고법판사)만이 고등법원에 남게 되었고, 고등부장 승진은 없었다. 가장 최근에 부임한 고등법원장급 인사는 18기인 권기훈 사법연수원장이므로, 기수 순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유지된다면 25기 고법판사에 고등법원장 차례가 오기까지는 최소 5~6년이 지난 2028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정무직]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상당의 직위로 명시되어 있는 직위는 다음의 5개 뿐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제23조 제2항), 윤리감사관(제71조의2 제2항),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각각 제76조의3 제1항), 법원공무원교육원장(제78조 제1항). 이 5개의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직위들은 관례상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것일뿐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라. 각주에 달려 있는 여러 독자연구들은 이에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20] 다만 직하위 하급자로 국무총리국회의장과 달리 1급 상당의 수석비서관이 없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규칙, 대법원장 비서실 직제법령의 별표 참조[정무직] [정무직] [정무직] [정무직] [25] 일반 법원공무원이 도달되는 직위이나 직하위 하급자로 2급 법원이사관인 사무국장이 있을 뿐이라는 점(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시 같다.), 2005년 이전까지는 법원관리관(1급)이 보임되는 보직이였다. 법원조직법 제3장 참조.[B] 아직은 법원 내부적으로는 고등법원장급 막내가 아닌 지방법원장급 최선임으로 분류한다. 2020년 이전까지는 지방법원장(차관급)으로 분류하였어도 되었으나, 이제는 지방법원장의 직급을 격하시켰고 고등법원장들이 법원조직법상으로 받는 5급짜리 비서관도 받으므로 고등법원장급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그에 훨씬 가깝다.[C] 법관이기에 '차관급'이란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상고심 보좌기구를 총괄하는 장으로서 행정기구 실무의 장인 행정처 차장(차관)과 대응된다. 그런데 행정처차장은 법원조직법 제67조 3항에 따라 유사시 행정처장의 업무를 직무대리하지만 수석연구관은 대법관을 대리할 수 없다.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달리 공용차량규정등 고법부장판사 보직범위로 묶인 선임연구관과 달리 관리되고 있는 명시규정 또한 없다. 법원 내부 인사전보를 봐도 그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선임연구관과 같이 분류된다. 그렇지만 헌재에 비해 훨씬 많은 재판업무를 처리하는 대법원의 수석연구관이 헌재보다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라는 견해가 있어, 헌재의 수석연구관에 대응하여 차관급으로 분류한다. 수석연구관은 재판연구관 업무를 총괄한다.[28]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규칙에서는 재판관(소장 포함), 사무처장, 사무차장,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수석부장연구관도 대상자로 올라와 있다. 이을 통해 내부적으로 차관급으로 예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법부장 전용차량 폐지 이전에는 법리에 해박한 고법부장이 종종 파견되었다. 이동흡 전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 김동오 전 법원장이 수석부장 출신이다.[29]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30] 양승태 코트에서 2012년 시행한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고등법원 재판부(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식이었으나, 김명수 코트에서 2023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지방법원 재판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다.[31] 현재 지방법원에서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직책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 보임되며, 임기를 마치면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므로, 이들 직급 구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하는 일종의 기수제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들 직책 간에는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보다, 수석부장판사가 지원장보다 선임 기수인 것이 보통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처럼 본원과 견주어도 규모가 작지 않은 지원의 경우, 본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의 연수원 기수가 같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예외도 있다.[32] 사법 행정이 아니라, 법관의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하는 일반적인 부장판사의 경우(선임부장판사 포함), 현재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마치고도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기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수 비교가 무의미하다.[33] 아래 '과거의 직급 체계' 문단에 후술돼 있듯이,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임명되지 않고, 고등법원 재판부를 고법판사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보직이 자연 감소중이지만, 2023년 기준으로 연수원 13기에서 24기까지 78명의 부장판사들이 남아있다.[34] '고등법원 판사'의 약칭으로 법조계에서는 법관인사규칙 10조에 해당하는 법관만을 고등법원 판사 또는 고법판사 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보통 법조경력이 15년차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중견급 이상 법관이다.[35] 부장연구관, 대법원 부장판사, ㅁㅁ조장(민사조, 형사조, 조세조 등), 총괄 재판연구관 등 여러 명칭이 있지만, 최근 법률 전문지나 연론에서는 총괄 연구관,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많이 일컫는다. 법조경력 15년~20년차 사이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혹은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가 임명된다.[36] 법관인사규칙 10조(고등법원 판사)의 지원연차가 아니면서 2년 정도의 고등법원 근무만을 원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의한 지원자로 모든 재판부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지방권 법원에는 아직 이런 경우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판사'라고만 지칭하며,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 경력을 갖춘 법관인사규칙 10조 법관을 지칭하므로 혼동에 유의.[A] [38]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얘기지만, 그간 고등법원장급 법관은 차관~장관 사이쯤으로 인사전보 내지 예우를 사법부 내부적으로 받아왔다.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도 나와있는 '차-장관 사이의 예우'란 것이 바로 이것. 통상 '중앙 행정부처 차관'에 대응되는 직위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고등법원장급 막내 내지는 지방법원장급 최선임으로 인사전보와 보수, 의전서열상의 예우를 해왔기 때문이다.(현재도 내부 인사전보를 보면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급 최상단으로 분류한다). 검찰에서 이거 쫓아서 만든 개념이 바로 법무차관보다 고검장들을 서열에서 우위로 둔 것이다. 일본에서 법무성 사무차관이 인증관인 고등검사장들보다 서열이 낮은 것을 참고한 것도 있다. [39] 역대 (ex.8~90년대 법관 보수표 등) 보면 행정처 차장을 지방법원장 내지 고법부장판사와 묶고 (단, 당시 1급이였던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 차관급 보수를 지급했음이 드러난다. 자세한 것은 궁금하다면 공무원 보수규정 8-90년대기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법령과 대법원규칙을 직접 찾아보자.[40] 고법부장급 이상~고등법원장급 법관 인사에 대한 법원 내부 인사구분을 세밀히 살펴보면 고법부장급 보직엔 직하위 하급자로 1급이 없으며, 지방법원장급은 시도 선관위원장 내지 행정처 차장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2005년 이전 1급) 등 차관~1급(사실상 차관급)으로, 고등법원장급은 하급자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지검장) 내지 사법정책연구원장의 하급자로 고법부장급인 수석연구위원이 있다는 점에서 차관보다 격이 높은 차관과 장관 사이의 직위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또한 직하위 하급자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내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달리 1급 상당에 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는 고법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을 1급 수준으로 2020년 전후하여 검사장 의전 격하와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해 검사들과 같이 지위를 격하시켰기에,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다만 2020년 판-검사 직급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나(서울시 등) 사회적 인식으로도 (고등법원장급)을 행정처 차장보다 격이 살짝 높은 '차-장관 사이급 인사'로, (지방법원장급)을 시도선관위원장과 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차관급 인사'로, (고등부장급 이상) 법관을 그저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정도로 순환보임시켜 1급 이상의, '차관~1급 수준'으로 고등부장급 법관을 그 미만의 2~3급 상당의 지방부장급 법관 내지 그 이하 판사들과 분류하여 인사관리했었다는 점을 알면 되겠다.[정무직] [정무직] [정무직] [정무직] [45] 일반 법원공무원이 도달되는 직위이나 직하위 하급자로 2급 법원이사관인 사무국장이 있을 뿐이라는 점(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시 같다.), 2005년 이전까지는 법원관리관(1급)이 보임되는 보직이였다. 법원조직법 제3장 참조.[B] [C] [48] 고등부장은 실장 외에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대법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대법원 직속 기관 등 차관급 보직에 초임급 고등부장들이 전보된 점, 평생법관제와 순환보직제가 정착하면서 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도 항소심 재판 업무로 복귀하는 차관급 고위 법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특정 급으로 논하기 어렵다. 보통 법조계에서는 지검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재산공개 공직대상자로 함께 묶이는 것을 토대로 1급 상당 또는 보직에 따라 그 이상으로 본다.[49] 교장과 유사하게 이동되는 보직의 직위 범위 널뛰기가 심하다. 교장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나 교육부 실-국장 고위공무원단 상위직급으로 이동되어 보임될 때가 있고(보통 중임교장 이상급),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5급 장학관급)에 보임될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 하위직급이라 하더라도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초임교장이 발탁돼 영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렇다고 교장을 5급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고등부장을 직제상이나 법원도서관장 일반직 직급에 대응해 2급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사실 지검장도 고공단 나급 직위에 보임되는 사례가 있는 걸 보아 보직 널뛰기 사례는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50] 문재인 정부 이후, 고등부장도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경우는 제외), 운전기사가 딸린 고등부장 개인 차량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의전과 대우가 격하된 관계로 지검장급 검사장과 더불어 보수, 의전, 법적 인사규정 등으로 비추어 평균적으로 1급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에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1급 상당 및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51] 보통은 행정처 차장을 차관급, 실장을 1급(고등부장), 국장을 2급(지법부장)으로 본다.[D] 법원공무원으로 보임할 때를 감안하면 2~3급 상당 보직이긴 하나, 실제 사례로 따지면 판사로만 보임하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등부장급 이상의 법관이 관장으로 전보된다.[53] 열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열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54] 3급이라는 근거는 지방법원 사무국장(부이사관, 국장급)과 조직편제가 같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보임시 국장급 내지 심의관에 보임되며 법무부와 공조시 3급 과장에 보임되어 있는 부장검사와 동일대우를 받음. 위 고등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보직이동시에는 지원장 내지 수석부장판사, 대외기관 자문관 파견,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원행정처 국장 및 국장급 총괄심의관(2~3급), 대법원 직속기구 위원 등 넓게 보아 2급 공무원까지 해당된다 볼 수 있다. 단, 재산공개대상은 아니기에 1급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55]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언론이나 위키등에 1급상당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부 보수상의 우대'가 그럴 뿐, 국회(전문위원 2급 및 현재는 심의관보직)나 재판연구관헌법연구관 직급, 지자체(법률자문관), 20~25년차 되는 부장판사들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임명, 법무부 부이사관, 국제기구 파견(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사법협력관 등) 등외부기구에서 부장~차장검사(고검검사)와 정확히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보직이나 일선 협의체 의전 및 법원 내부적으로도 절대 1급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18~20년차 이상되는 중견급 판검사들의 보수나 직급보조비가 1급 상당이라서 잘못 생긴 오해이며, 국군의 준장소장역시 마찬가지이나 이들은 모두 보직이나 파견직위 등 공직사회에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국장급(고공단 나급) 대우를 받는다. 법원/검찰 내부에서도 부장판검사들은 그 기관 행정 사무'국장'과 내부대우, 조직편제나 보직이 같다. .[56] 실제로 판사 및 법조경력 15~16년차되는 정재민 판사가 행정부로 이직할 때, 비록 자신의 사법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행정일로 가서 방위산업청 과장(서기관)으로 갔지만 정부부처 법률팀에선 지방법원 부장판사 진급이 1년 남은 상태라 국장급 자리를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이내 진급해 2022-3년, 지금은 법무부 송무심의관(이사관)으로 근무 중이신 듯 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571.html[57] 고등법원 사무국의 과장(부이사관)과 조직편제가 같으며, 이 시기부터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재판연구관/헌법연구관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과거 국회에 심의관(3급)자리로 파견된 판사 역시 고등배석판사급에 해당하였다. 5호봉 이상의 판사는 대다수의 국가기관에서 경력/호봉 산정을 위한 상당계급상으로도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58] 법원행정처 과장급 심의관 보직, 지방법원 내지 지원의 과장급 보직에 해당하며 3~4급 상당이다. 10년차 정재민 판사, 외교부 서기관 과장 차석 파견.[59]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퇴직자도 많았고, 법관 정원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 남성의 경우 1년 만에 배석판사를 마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퇴직하는 인원은 줄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 등이 정착되면서 인사 적체가 심해져 옛말이 되었다. 지금은 7년차, 10년차 배석판사도 보인다.[60] 이 시기에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으면 앞길이 창창한 출세길로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61] 이들 법원은 지방법원급 법원중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이 몰려드는 곳이다.[62] 김영란, 이정미, 김소영 모두 초임 고법부장 시절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5기 이후 기수에 해당되어 고법부장 제도 폐지로 임명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지명 당시 22~23년 법조경력으로 앞의 3명의 여성 법조인과 비슷한 시기에 임명되었다.[63] 대학의 '교수-학장-교수' 같은 순환 보직 구조처럼, 법원에서도 '고등부장-법원장-고등부장' 일명 순환보직제가 정착하면서 법원장 임명 시기가 늦춰져, 연수원 19기 고법부장들 중에서는 31년차에 첫 법원장이 나왔다.[64] 이는 검사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상세는 검찰청법 문서로. 속칭 '검사장급')에 대응한다.[65]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1년 3월 23일부로 추가되었다.[66] 종래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도 고법부장급이었으나,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제외되었다.[67] 호봉표상으로는 1~2호봉이 있긴 하지만, 법관에 임용되려면 5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초임호봉획정에 산입되기 때문에, 실제 1~2호봉의 보수를 받는 법관은 존재하지 않는다.[68]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이므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일부 법관만 이 금액을 받는다.[69] 지방공무원에 대한 상당계급기준표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4호봉 이하의 판사나 검사를 4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 상당계급기준표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2에 나오는 것으로서, 위 지침은 아무런 대외적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 예규에 불과하고, 위 표의 군인 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소장이 1급, 준장이 2급인 경우도 있고, 준장이 1급, 대령이 2급인 경우도 있는 등 같은 표 내에서도 어떤 성격의 직위에 임용할 것인지 따라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상대성을 띠고 있는 표이다. 즉 위 표는 "판사나 검사가 지방공무원이 될 경우" 그 호봉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의 기준일 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법관의 대우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판사나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일반적인 급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70] 다만 임용 전 경력이 아주 긴 경우, 초임호봉은 10호봉 정도, 즉 15년 9개월{ =(10-1)×(1년9개월)}정도까지만 산입한다고 한다.[71]청소년들은 소년원 송치 처분(10호 처분)을 받았다. 이 장면은 창원지법 소년부에 있었을 때 방송에 나온 장면이다. 피해자들과 피해자 부모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과 가해자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호통치는 등, 비교적 포스가 강한 판사. 10호 처분을 많이 내려서 별명이 천10호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10호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72] 청구인이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X가 Y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오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73] 물론 예외도 있다. 가령 손해 발생의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손해배상 액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증명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74] 대신 판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 만큼 고충이 상당한 편.[75] Zinner의 Declarations of Independence에 나온다.[76] 다만 한 지역에서만 일하는 법관도 있다. 이를 '향판(鄕判)'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가 이흥구 대법관.[77] 그래도 사건 터지면 간이침대에서 배달 도시락 먹는 검사보단 낫다고 한다.[78] 이에 관련된 농담이, 대법관은 처음 임명될 때랑 나중에 옷 벗을 때 2번만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리불속행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대법원의 업무량은 매우 살인적이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자신의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대법원을 '수도원' 이라고 표현하며 퇴임시기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계획이 서자 퇴임식은 고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수도자처럼 홀가분한 자리가 되었다.' 라고 표현했다. 어느 대법관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니나며 핀잔을 줄 정도였다고.[79] 사실 불문율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 국내항공운임 부분은 그냥 실비라고만 쓰여 있고, 별표 3의 국외 항공운임만 1등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고란에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은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에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정부에 예산내역을 주면 정부가 법원의 예산내역까지 합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보내는데, 정부의 편성 과정에서 이미 깎인 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또 한번 깎이게 된다. 즉 법원은 돈이 없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비즈니스석 티켓을 주는데 그러한 현실 때문에 위와 같이 깨알 같은 비고를 추가해 놓은 것. 웃기는 것은 출장의 중요도에 따라 위 여비규칙 제27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포함한 출장비 한도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있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실제로 비즈니스석 티켓을 사용하면 정작 출장가서 쓰는 돈은 자기 사비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간다고 한다.[80] 종종 방송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얼굴 표정이 무표정할 때 어색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이때 성형수술을 받은 영향이 커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항상 방송에 출연할 때 억지로라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고승덕에게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는지 방송에 처음 등장할 때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아닌, 친근한 변호사 아저씨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인지도를 몇년 만에 급격히 올리는 동기가 되었다. 고승덕의 원래 얼굴이 있는 40년 전쯤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지금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데, 훨씬 더 날카로운 인상의 외모로 부드러움은커녕 조금 강하게 생긴 축에 속한다.[81] 즉 시간적 배경이 1966년 이후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것은 고증 오류로 그저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연출한 허구의 장면이다.[82] 직업군인 또한, 엄연히 특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이다. 직업군인도 철밥통이 아닌 이유는 (법정 장기복무 자원으로 분류되어 처음부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정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ROTC, 학사장교 등)으로 임관한 장교와, 민간에서 그리고 병 복무 도중(혹은 병 만기복무 이후에) 임관하는 부사관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어야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이전까지는 의무복무기간만 근무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를 격하게 쓰는 직업군인인 만큼 각 신분별로의 계급과 나이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했을시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업군인의 계층들 중 준사관(준위)은 철밥통인데, 임관이 되는 순간 바로 정년까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장기복무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준사관의 T/O 거의 대부분이 전문기술과 관련한 병과들에만 있어서 그 쪽에만 종사하는 계층이며 그에 따라서 계급의 수 또한 각 병과의 전문성과 숙련도 유지만을 위해서 '준위' 단 1개 밖에 없기 때문이다.[83]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한국의 상고심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사실상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상고허가제, 상고심 이원화 등 여러 보완 장치가 있으나 한국은 그런 거 없다. 끽해야 심리불속행 기각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상고허가제, 상고심 이원화, 상고법원 등 많은 상고심 개편을 하려고 했으나 죄다 폐지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없어져버렸다.[84]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그 범죄자의 행각이 그야말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와도 같이 끔찍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기 마련이다.[85] 가장 최근의 케이스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1주일 전(10월 27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자신들이 4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번째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려던 것을 선거가 코앞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는 사실이 재발굴되었다.[86]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87] 공교롭게도 2021년에 해외연수에서 특혜를 받은 판사가 있다고 하여 '판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88] 재판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개별 사건을 연구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조언한다. 양형위원회 소속 법관은 형사범의 보편적인 처벌기준을 확립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역시 광의의 재판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89] 주인공 최준웅의 어머니. 드라마에선 설정이 변경되어 '분식집 사장 이정임'으로 바뀌었다.[90] 여담으로 상업영화는 아니지만 판사가 영화 제작에 참여한 케이스도 있다. 어수용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정택수 공보판사, 나진이·김현범 판사로 실무진을 구성하고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과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법 교육 영상물 '책갈피 속의 진실'이란 형사 사건과, 중학생을 위한 법 교육 영상물 '우정을 선고합니다'란 민사사건 등 2편을 제작했다. 작품 속에도 정택수 공보판사가 우정을 찾아 주는 선생님 역, 영동지원 배종아 판사는 '책갈피 속 진실'이란 영화에서 김성실의 아빠 역할로 직접 출연했다고 한다.[91] 정확히는 전직 판사로 법정모독죄로 현재는 전쟁 범죄자가 된 상태. 판사로 활동하고 있을 무렵에는 대법원장까지 올라갔다.[92]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 마신 임무 4장 5막 이후에는 대법관과 국가 통수권자를 겸하게 된다.[93] 법의 국가인 곳칸의 왕이자 국제 대법원장이다.[94] 농담인 것 같지만 판사와 관련이 있다. 자세한 건 이 항목 혹은 천종호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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