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2. 임기
4년이다.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다. 4기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1~3기를 수행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기를 계산한다.
3. 선거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국민이 아닌 주민이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
4. 종류
4.1.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광역자치단체의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대표를 맡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다. 따라서 분장 사무만을 다를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행정적으로 한 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송을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