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0:53:21

지적직 공무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일반직
(행정)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행정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선거행정(선거관리위)) · 감사 · 세무 · 관세 · 통계 · 사회복지 · 직업상담 · 사서 · 방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일반직
(과학기술)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특정직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1. 개요2. 수험
2.1. 지적측량2.2. 지적전산학개론
3. 업무 및 특징

1. 개요

지적측량, 토지이동, 부동산 실거래, 도로명주소, 공시지가, 지적재조사, 공유재산 관리 등 지적 및 부동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경쟁률은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직렬이기 때문에 1:5~20 정도로 공무원 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주로 도청, 시청, 군청, 구청에서 지적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에서 근무를 하며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 부동산 실거래, 지적측량, 공시지가,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등의 업무를 한다.

부동산학과, 지적학과[1], 공간정보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응시한다.

2. 수험

국가직은 선발하지 않으며 지방직만 있다. 전 지역에서 9급을 선발하고 있고, 7급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종종 선발된다.

지방직 9급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 측량, 지적 전산학 개론이다. 서울시 7급의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 개론, 지적학, 지적 측량학, 지적 전산학이다(영어, 한국사는 국가직과 동일하게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함).

전공과목이 타 기술직렬에 비해 대체로 무난한 편이고[2], 각 도의 군 단위 같은 경우 자격증이 없거나 과락 등의 이유로 '합격자 없음'이 뜨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그 때문인지 행정직을 준비하다 지적직으로 직렬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상술했듯 관련 자격증[3]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전공자에겐 전공과목도 절대 만만하지 않다.

지적직으로써 국가직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임용 후 모집공고가 있을 경우 지원하여 합격한다면 국가직에서 근무할 수 있다.
지적직이 국가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업무담당), 지적재조사기획단이 있다. 지적직 국가직은 업무가 빡세서 전입을 희망하는 인원이 적은편.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조언 문서 참고 바람.

2.1.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경우 대학시절 착실하게 강의를 들은 전공자라면, 개념+기출 4~5개월이면 80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과목 자체 특성상 기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기출만 풀고 들어가자.

지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우연찮게 관련전공을 졸업하여 지적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지옥이다. 기본서를 쭉 읽어보면 공부를 하기는 커녕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소수직렬이라서 개설된 인터넷 강의도 거의 없다. 또한 인강의 수준 자체도 타 과목에 비해 상당히 낮은편이라 거의 독학으로 끝내야하는데 처음 시작하면 정말 막막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용을 이해한다면 문제 자체는 쉬운편이라 점수는 은근 나온다.

2.2. 지적전산학개론

측량에 비해서 평이하다. 정보처리 자격증과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며 난이도도 높지않다. 무엇보다 이 과목은 비전공자도 공부가 가능하다(?). 지적측량처럼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오는 상황은 없다. 한국사 외우듯 암기하면 끝.

3. 업무 및 특징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시, 군, 구청 지적부서에 발령받게 된다. 부서 명칭은 지적과,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민원지적과, 민원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지적업무 단독 부서가 없으며, 민원업무+지적업무+건축업무+허가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실에서 지적직이 근무 하게 되며, 민원실에 배치될 경우 지적직이더라도 지적업무가 아닌 건축 및 일반민원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보통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공시지가, 부동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대부분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은 편이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다.

성비는 기술직 공무원답게 과거에는 대다수가 남성이었지만, 최근 신규들은 6: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또한 지방직의 경우 인사적체가 심한 곳이 많으며, 메이저 기술직에 비해 소수직렬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팀장(6급)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직이 시설직렬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같은 시설직인 토목직, 건축직에 치여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업무 특성상 업무협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소수직렬이라 협조를 받기가 까다로우며,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지적직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업무자체가 도로개설, 건축행위,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토목직과 건축직에 비해 업무적으로 수월하며, 큰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광역시 소속이 아닌 시군청 소속 지방직의 경우 대부분 동,읍,면사무소에 지적직의TO가 없는 경우가 많아 거의 평생 소속기관의 시군청에서 근무한다. 또한 지적직의 업무와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꽤 소수직렬이다 보니 시군청 내에서도 지적직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한정적이다. 즉, 거의 평생을 상술한 지적관련 부서 내에서 근무해야하는 경우도 있다.[4] 타직렬의 경우 근무지가 계속 바뀌고 근무지 내에서도 부서가 바뀌는데 지적직 공무원은 그런거 없다.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전문성은 확실히 늘겠지만 부서내 지적직 중 한명과 사이가 안좋아진다면.. 평생봐야한다.[5]
[1] 전국에 흔하지 않은 학과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이 되면 대학교가 많이 겹친다(1,2년 선배나 후배는 대학부터 직장까지 보는셈). 4년제 대학으로는 청주대학교, 전주대학교, 대구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신한대학교, 경일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 이마저도 전부 지방대이며 수도권은 전문대인 신구대학교, 명지전문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다.[2] 전공자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소수직렬이라 학원, 인강 등도 거의 없는데 기본개념 자체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공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다만 진입장벽은 높음에도 블구하고 어느 순간 이해하고 나면 문제 수준이 다른 기술직보다는 평이하다. 사실 자격증이 무조건 필요한 직렬이기에 지적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이다.[3] 지적기사 또는 지적산업기사가 필요하다. 이 자격증 또한 난이도가 극악은 아니지만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또는 4년제 2학년 이상 재학의 학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기의 경우 장비가 부족하거나 시험장별로 사용하는 장비가 다른 등의 이유로 연습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곤란하다.[4] 물론 회계 관련부서나 타 기술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국 되돌아온다.[5]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짤리지않는 것이다. 근데 나만 안짤리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안짤린다.

분류